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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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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등기변경, 가장 효율적으로 하려면?

2023.06.14 조회수 2393회

 

안녕하세요.

테헤란입니다.

시대는 더욱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트랜드의 주기는 더욱 짧아졌고, 소비자의 소비패턴은 이제 특정하기 어려워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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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상황에서 대표님들은 사업을 보다 성장시키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시도합니다. 예측하기 힘든 소비자들을 사로잡기 위해서 조금도 지체할 순 없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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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습니다. 사업 변화를 위해 여러 시도를 하게 되면 법인은 변경등기가 필요합니다. 법인등기변경을 하려면 일정한 조건이 필요하기 때문에 함부로 할 순 없지만, 사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변경되면 반드시 등기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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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과 변경등기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변경등기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대표님의 사업 양상은 크게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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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테헤란 선택의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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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등기변경은 언제 해야 하나요?

 

법인을 운영하다보면 법인등기변경을 해야 할 일은 의외로 자주 일어납니다. 어떨 때 법인등기변경을 해줘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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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등기를 해야 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기준은 바로 등기부등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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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등본은 한 마디로 말하자면 법인사업자 자기소개서입니다. 법인은 외부에 사업체 정보를 전달할 때 등기부등본을 활용합니다. 이 사업체 정보를 누가 확인할까요? 바로 외부 거래처 및 투자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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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의 일은 좋은 투자처를 찾고 투자하는 일이죠. 좋은 투자처를 찾기 위해 법인의 등기부등본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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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상황은 어떤지, 앞으로의 발전 가능성이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죠. 좋은 등기부등본은 대표님께 돈을 빌려줄 수 있는 투자자를 끌어당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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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거래처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금융회사들은 회사의 대출금을 산정할 때 반드시 등기부등본을 살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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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등본에 자본금이 적혀 있기 때문에 대표의 신용도와 회사의 언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대출금을 산정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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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기업일수록 더 많은 대출금이 나오겠죠. 많이 빌려줘도 그만큼의 이자를 쳐서 갚아줄테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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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등기부등본에는 오류가 없어야 합니다. 대표님의 사업체에 변화가 생기면 즉시 등기부등본에 반영해야하죠. 등기부등본을 열람하고 회사를 판단하는 거래처 및 투자자들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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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등기부등본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을 변경해야 할 일이 발생한다면 바로 변경등기를 진행해야합니다.

 

 

 

법인변경등기 종류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법인변경등기는 매우 다양하게 발생합니다. 아주 작은 사항이 바뀌더라도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사항이라면 즉시 변경등기를 진행해야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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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변경등기가 가장 대표적입니다. 임원변경등기는 5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취임등기

▶중임등기

▶사임등기

▶퇴임등기

▶사임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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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의 상태에 따라서 임원변경등기를 적절하게 하면 됩니다. 특히 법인에 속한 임원의 경우 임기가 3년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따라서 3년마다 변경등기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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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지점이전등기와 본점이전등기도 자주 의뢰주시는 등기 중 하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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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점이전등기는 본점이 이사를 갈 때 하는 등기이며, 지점이전등기는 지점이 이전할 때 진행하는 등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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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등기의 경우엔 지점이냐, 본점이냐에 따라 준비해야 할 서류가 다릅니다. 또한 방문해야 하는 등기소도 다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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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점이전과 본점이전을 동시에 진행할 경우 매우 복잡한 준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대표님들이 등기대행을 맡기는 등기 중 하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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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주식을 발행했을 때 진행하는 등기도 있습니다. 바로 유상증자를 위한 변경등기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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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증자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운영자금 조달을 할 때, 자본금을 늘릴 때, 사업확장을 위한 투자를 하기 위함입니다. 이 때 유상증자를 하게 되면 법인의 자본금과 주주 명부에 변동이 생기기 때문에 변경등기를 해야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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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에도 법인등기변경에는 정관변경, 목적변경, 상호변경 등 다양한 이유로 진행됩니다.

 

 

 

 

맺은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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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법인을 통해 법인설립을 한 뒤 변경등기까지 맡기시는 대표님들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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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설립 이후에도 변경등기 사항은 다양한 이유로 발생하게 되는데요. 따로 시간 내기 어려우신 대표님들이 대행을 의뢰주시죠. 특히나 효율을 따지는 대표님이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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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상 일처리가 늦어지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변경등기입니다. 변경등기를 빠르게 진행하지 않아 사업체의 신뢰가 떨어질 때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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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등기는 신청기간이 따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를 소홀히 하면 상당한 과태료를 낼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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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등기는 변호사 등 전문가에게 맡기면 대표님의 시간을 온전히 사업에만 쏟을 수 있습니다. 실력있는 전문가일수록 더욱 신속하게 등기처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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떄문에 대표님의 사업이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을 철저하게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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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대표님께 법인설립 이후 변경등기 문제가 발생한다면 즉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상담을 희망하신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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