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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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부동산법인 시작하는 방법
안녕하세요.
테헤란입니다.
부동산과 관련된 업종을 시작하려고 하다 보면 법인을 생각하게 됩니다.
하지만 법인은 여러 명으로 시작해야 된다고 알고 계시기도 합니다.
오늘은 1인부동산법인을 시작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인으로 부동산 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부동산 법인을 설립하기 위한 설립 요건을 설정해야 합니다.
부동산 법인은 부동산과 관련된 업종을 선택해서 사업을 영위합니다.
보통 관련된 업종은 다음과 같습니다.
- 부동산 분양업
- 부동산 자문 및 컨설팅업
- 부동산 개발업
- 부동산 매매업
- 부동산 임대업
-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
- 주택 임대업
- 기타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
이렇게 부동산과 관련된 업종의 법인은 다양한 목적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우선 부동산과 관련된 업종을 선택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업종은 병행해서 여러 개를 목적으로 선택할 수 있지만 예외가 있습니다.
바로 부동산 중개업은 위의 업종들과 병행해서 선택할 수 없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은 부동산 중개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 선택하는 업종으로 특수법인에 해당합니다.
특수법인에 속하기 때문에 그만큼 조건도 더 까다로우며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있어야 하는 진입장벽이 있습니다.
물론 중개업도 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으로 중개 법인도 설립하면
부동산과 관련된 모든 목적의 사업을 하실 수 있습니다.
법인을 설립하기 위해 사업 목적을 선택했다면 이제는 다른 요건들도 모두 설정해야 합니다.
목적 이외에도 설정해야 하는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부동산 법인의 상호
2) 부동산 법인의 주소지
3) 부동산 법인의 자본금
부동산의 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상호를 잘 설정해야 합니다.
상호는 한글을 표기하는 것이 원칙이며 동일한 관할 구역 내에는 같은 상호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특히 부동산 법인의 경우에는 이미 많은 법인이 있기 때문에
법인으로 진입을 할 때 상호에 대해서 잘 확인해야 합니다.
법인의 주소지의 경우에는 위치에 따라 처음 시작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인을 설립하고 법인에 대한 세금을 부과하는 것에 있어서
바로 주소지에 따라 부과되는 비율이 달라집니다.
정부에서는 법인 등 수도권으로 몰리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과밀억제권역을 설정하여 세금을 더 많이 내게끔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법인의 주소지가 과밀억제권역에 위치해 있다면
비과밀억제권역을 선택한 법인에 비해 3배 많은 세금을 내야 합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어떤 위치에 하면 좋은지
경험이 많은 전문가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 법인은 사업을 운영하면서
부동산을 인수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는데 법인의 주소지에 따라 취득세가 중과됩니다.
마지막으로 부동산 법인의 자본금도 세금과 연관이 깊기에 꼭 잘 확인 후에 설정해야 합니다.
자본금은 상법이 개정된 이후로 5천만 원에서 100원 이상이면 법인을 설립할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하지만 보통 사업자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100만 원 이상의 자본금을 설정하도록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자본금이 2800만 원까지는 부과되는 세금이 동일하나
2800만 원부터는 세금 비율이 다르게 적용받기 때문에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1인부동산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기존에는 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조사 보고서를 작성해서 제출해야 되기 때문에
임원을 설정하거나 변호사를 선임하여 조사보고 절차를 거치기도 합니다.
여기서 가장 좋은 방법은 주식을 소유하지 않은 임원을 선임하여
조사보고 절차를 진행하여 법인을 설립하는 것입니다.
부동산 법인을 우선 설립한 후에 추후에 임원을 사임시키면
1인으로 부동산 법인을 설립할 수 있습니다.
혼자 오롯이 법인을 운영하고 싶으신 대표님들께서는 이 방법을 통해 1인 법인을 설립하고 계십니다.
변호사를 통해서 진행할 수도 있지만 이 경우에는 비용이 많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1인으로 부동산 법인을 설립하기 위한 요건을 설정했다면
이를 바탕으로 서류를 잘 준비해야 합니다.
부동산 법인을 설립하기 위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부동산 법인 설립 등기 신청서
- 주주 혹은 임원의 개인 인감도장 및 개인 인감증명서
- 대표이사의 주민등록초본
- 자본금 액수 이상의 잔고 증명서
- 임대차 계약서/분양 계약서/매매 계약서/주택 사업 계획승인서 등
오늘은 1인부동산법인을 시작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부동산 시장이 점점 회복되면서 부동산 법인을 선택하시는 대표님이 계십니다.
하지만 혼자서 사업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1인으로 법인을 설립해야 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등기 업무의 경우에는 직접 할 수 있지만 전문가를 통해서 하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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