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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테헤란은 법적 지식을 공유하여 고객님들께 한걸음 더 다가갑니다.

1인법인설립 서류부터 완벽히 하려면

2023.03.21 조회수 1578회

 



안녕하세요.

1인법인설립을 대행하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최근 사업을 정리하시는 대표님도 계시지만,

 

새롭게 아이템을 발굴해서 창업을 준비하시는 대표님들도 많다고 합니다.



* 테헤란 선택의 이유

 

당소는 1인법인설립을 빠르고 효율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법인등기 전문가와 1:1로 직접 상담을 통해 진행하고 있으며,

 

250명 이상의 전문 법률 스태프가 대표님의 업무를 도와드리기 위해 상시 대기 중입니다.

전국 어디서든 당소와 업무를 진행하실 수 있기 때문에

 

4천 분 이상의 대표님들께서 비즈니스 파트너십을 맺고 있습니다.

오늘은 직접 법인을 설립하시려는 1인 사업가 대표님들을 위해

 

법인에 대해 설명드리고 서류와 절차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법인사업자는 무엇인가요?

 



우선 법인사업자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자 유형은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로 나뉘는데 개인사업자의 경우 개인이 모든 것에 주체가 되기 때문에 소득과 부채 등을 모두 혼자 책임지는 형태입니다.

반면, 법인사업자는 주주들이 자본을 출자하여 설립하는 법인사업자로 소득과 부채 모든 것이 회사에 속하기 때문에 대표자의 부담이 조금 덜합니다.

세금에 있어서도 법인사업자는 법인세를 부과 받으며 과세 표준에 따라 최저 9프로에서 최대 24프로의 법인세를 적용받고 있습니다.

회계 및 세무처리가 복잡하지만 세율이 전반적으로 개인사업자(6%~42%)보다는 낮게 책정되어 있어 나가는 세금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법인이 점점 성장을 하면 세금을 내는 비중이 높아지게 되는 개인사업자보다는 법인사업자를 선택하여 성장에 좀 더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회사의 계속등기를 진행하려면 우선 청산인 등기를 전제로 생각하셔야 합니다.

 

바로 주주총회를 통해 특별 결의를 해야 되는데,

 

주주총회를 소집하려면 권한이 있는 청산인을 우선적으로 등기를 통해 만들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산인이 없다면 최우선적으로 해야 하는 업무가 바로 청산인 선임등기입니다.

 

원칙적으로는 해산 간주 시 대표이사가 청산인이 됩니다.

 

주의해야 하는 점은 취임 승낙한 날 혹은 해산 간주가 된 날로부터 2주 내에 본점 소재지의 관할 등기소에 청산인 등기를 신청해야 합니다.

 

청산인이 있다면 이제는 주주총회를 소집하여 결의를 해야 합니다.

 

회사를 계속하겠다는 회사계속에 대한 결의와 새롭게 임원을 선임해야 하는 결의입니다.

 

해산으로 간주되는 법인은 해산될 때 회사만 해산이 된 것이 아닌 임원도 모두 해산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임원의 지위도 모두 박탈됩니다.



 

법인을 설립할 때 필요한 것은?

 

1인법인설립을 위해서는 법인설립을 위한 요소들을 설정하셔야 합니다.

보통 기본 정보에 해당하는 상호명, 소재지, 업종, 자본금 등에 대해 결정하고 이를 기반으로 법인설립 서류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상호의 경우 관할구역 내에 동일 상호를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꼭 미리 확인하셔야 합니다.

소재지의 경우 과밀억제권역을 최대한 피하는 방법을 고려해 보셔야 합니다.

이는 세금에 있어서 3배를 중과 받기 때문에 비용 절감을 위해서는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자본금의 경우 회사 설립과 운영을 위해 처음 회사에 내는 자금으로 사업 초기 회사가 필요한 비용에 대해 책임지는 비용입니다.

현재 상법이 개정되어 100원으로도 회사를 설립할 수 있지만 추후 투자나 대출 등 사업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꼭 적정 금액을 설정하셔야 합니다.

 

 

 

 

법인설립 시 필요한 서류는?

 



1인법인설립을 위해서는 법인설립등기를 위한 서류와 사업자 등록을 위한 서류를 각각 준비하셔야 합니다.

법인설립사업자등록은 각각 다른 곳으로 서류를 내러 가셔야 합니다.

법인설립은 관할 등기소로 가셔야 하며, 사업자 등록은 관할 세무서로 가셔야 합니다.

법인설립등기를 할 때 등기소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대표이사, 임원, 감사 등 임원 주민등록등본이 있습니다.

1인법인설립은 주식이 없는 임원이 무조건 1명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도 꼭 잘 챙겨주셔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도 제출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표 발기인의 개인 통장에 자본금을 예치하고 해당 은행에서 발급받으실 수 있는 잔고증명서(잔고증명원)도 1통 준비하셔야 합니다.

이를 통해 법인 사업체에 대한 증빙을 할 수 있는 서류들을 모두 준비하실 수 있습니다.

 

 

맺음말



하지만 이렇게 복잡한 절차와 서류들을 직접 준비하시다 보면 힘들다고 하시는 대표님들이 계십니다.

1인법인설립을 빠르고 효율적으로 대행하여 많은 분들께서 만족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효율적인 프로세스로 합리적인 비용을 제시하고 그 결과 4년 연속 소비자만족대상을 수상할 수 있었습니다.

당소에서는 전국 어디서나 서비스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자사만이 보유하고 있는 전국 법률 네트워크을 통해 대표님들의 업무만을 위한 서비스를 통해 법인설립부터 사업 운영 끝까지 책임지겠습니다.

 

 

* 상담을 희망하신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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