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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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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임대사업자 설립을 준비하실 때

2022.08.22 조회수 3815회

 

 

 

 

법인등기를 대행하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부동산과 관련된 법인에 대한 관심은 식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 부동산 관련 업종 중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업종이 바로 부동산 임대업인데요.

 

임대업은 말 그대로 부동산을 타인에게 임대를 해줌으로써 매출을 올리는 업종입니다.

 

다만 임대업을 사업 목적으로 등록하실 경우 생각하실 점이 다양한데요.

 

따라서 오늘은 법인임대사업자에 대한 글을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대법인설립 준비는 어떻게?

 

임대법인을 만드는 것은 법인설립 절차와 똑같이 진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회사를 처음 만드는 것이므로 작은 것부터 중요한 내용까지 모두 직접 정해주셔야 합니다.

- 법인명

 : 대체적으로 무리없이 사용 가능하지만 같은 지역 안에서 사용되는 이름을 겹쳐서 쓰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이를 먼저 확인해서 정해주셔야 합니다.

 

- 주주

 : 자본금을 출자하는 사람으로서 1명 이상 설정을 해야 합니다.

 

그 외 대표이사나 사내이사, 감사는 자유롭게 결정 가능합니다.

 

하지만 자본금이 10억이 넘는 규모 있는 법인은 이사와 감사의 수가 정해져 있어서 지켜주셔야 합니다.

 

- 주소지

 :  사업이 가능한 곳이어야 하고, 집주소로도 등록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지역에 따라 세금이 다르므로 지역도 잘 선택해주셔야 합니다.

 

과밀억제권역에 설립 하면 부동산 관련 거래 시 중과세금이 부과되므로 고려하시면 좋습니다.

아울러 설립에 있어 필요한 서류도 존재하는데요.

 

이때 준비하실 서류는 잔고증명서, 임대차계약서, 주주의 개인인감도장/개인인감증명서, 이사 및 감사의 개인인감도장/개인인감증명서 등이 기본입니다.

 

 

 

 

*임대사업자등록 시 얼마가 필요한가요?

 

 

법인으로 임대사업자를 시작하려면 자본금이 필요한데요, 다행히도 임대사업은 자본금 제한이 따로 없습니다.

 

 

중개법인의 경우 자본금 5천만 원 기준이 되어 있지만, 임대법인은 자본금 제한이 없기 때문에 100원으로도 설립이 가능한데요, 보통은 100만원에서 500만원을 추천해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과밀억제권역에 법인을 설립하실 경우 중과세가 발생됩니다.

 

 

따라서 과밀억제권역을 피해서 설립하면 세금을 3배 아낄 수 있습니다.

 

 

 

 

*임대사업등록 시 사업목적은 어떤 걸로 해야하나요?

 

임대사업자등록 시 목적은 명확하게 기입해야 합니다.

 

 

간혹 목적을 애매하게 기입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사업목적이 불분명하다고 하여 등기신청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대한 구체적으로 목적을 적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임대사업자의 경우 부동산 임대업 및 전대업, 주택 이매업, 비주거용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 자문 및 컨설팅업 등으로 사업목적을 설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지금 당장 진행할 목적 외에 미래 계획중인 목적에 대해서도 미리 추가할 수 있습니다.

 

 

이후에 목적추가에 들어가는 변경등기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만약 임대사업 외에 추가로 진행하고자 하는 부동산업이 있다면 법인설립 시에 미리 목적추가 해두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임대법인 설립 조건이 있나요?

 

딱히 정해진 조건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부동산임대업의 경우 법인 명의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어야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의문이 듭니다. 아직 법인이 설립되어 있지 않은데 어떻게 법인 명의의 부동산이 있을 수 있을까?

 

이때 두가지 방법을 통해서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1.설립등기를 완료하고 사업자등록증 신청 전에 부동산을 취득하여 임대업을 포함해서 사업자등록증을 신청하고 발급 받습니다.

 

2. 법인설립 그리고 사업자등록까지 모두 완료한 뒤에 부동산을 취득한 뒤 사업자등록증을 변경합니다.

 

참고로 임대부동산별로 사업자등록증을 신청해야 합니다.

 

 

임대할 부동산이 2개라면 2개의 사업자등록증을 내야합니다.

 

 

또한 임대할 부동산을 지점설치로 요구하는 관할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최근 임대사업자의 법인설립이 많아지면서 본 법인에서도 많은 임대법인설립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초기자본금이 크게 필요하지 않고 다양한 혜택을 가져갈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인기가 많은 업종인데요,

 

 

임대업의 경우 조건이 까다롭지는 않지만 특수한 목적을 가지고 설립되는 법인이기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설립부터 세무사의 도움을 통해 세금 관리를 미리 준비해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임대사업을 통해 발생한 수익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중간에 새는 세금이 없게끔 하려면 법인설립과 세무상담을 동시에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본 법인은 세무회계 법무법인 특허법인을 함께 운영하면서 대표님들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특히나 세무사를 통해 법인설립 시 세금상담까지 동시에 진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임대사업자등록을 원하는 대표님들의 만족도가 상당히 높은데요,

 

 

법인설립, 세무기장, 세금상담, 절세전략, 사업자등록증대행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임대사업자등록을 앞두고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본 법인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상담, 방문상담, 온라인상담, 홈페이지 상담 등 대표님이 편한 방법으로 문의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테헤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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