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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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설립등기 정보 확인!
안녕하세요.
테헤란입니다.
법인설립등기에 대해서 고민하시는 대표님께서 이 글을 꼭 확인하시면 좋습니다.
처음 법인을 설립할 때 등기에 대해 접하게 됩니다.
설립하기 위한 등기부터 설립하고 나면 이제 지속적으로 등기를 관리해야 합니다.
법인을 설립하기 위한 등기에는 어떤 정보를 확인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인을 설립하기 위한 등기는 법인으로 인정받기 위해 등록하는 등기입니다.
즉, 법인으로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법인을 우선 설립해야 하며
그 설립을 하기 위해 필요한 등기가 바로 법인설립등기입니다.
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법인에 대한 여러 조건을 설정한 후에
서류를 준비하여 등기를 신청합니다.
법인을 설립하기 위해 설정해야 하는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법인의 설립등기를 위해 가장 먼저 파악해야 하는 정보는 바로 설정 조건입니다.
법인의 설립등기를 위한 설정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법인의 상호
- 법인의 자본금
- 법인의 사업목적
- 법인의 사업소재지
- 법인의 임원
- 법인의 정관
사람에게도 이름이 있듯이 법인에게도 이름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법인의 상호입니다.
법인의 상호는 한글로 구성해야 하는 원칙이 있습니다.
물론 아라비아 숫자도 활용할 수는 있지만 한글이 꼭 포함되어야 합니다.
상호에 영어도 사용이 가능하지만 영어는 한글로 발음대로 표기하여 한글과 함께 등록해야 합니다.
그리고 상호를 결정하기 전에 확인하면 좋은 정보는
동일한 상호를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미리 상호에 대해서 알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인터넷 등기소를 통해 동일 상호가 있는지에 대한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인의 자본금은 업종에 따라 정해진 최저 자본금 규정이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100원 이상으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자본금에 따라 주식의 금액과 주식의 총 수,
설립하면서 발행할 주식의 총 수 등을 설정해야 하는데
실질적으로 100원으로는 하는 것은 추천하지 않습니다.
보통 1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설정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사업자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자본금이 있어야 등록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법인의 사업목적은 법인이 어떤 사업을 하고자 하는 방향을 나타내는 것으로
정해진 사업목적으로만 사업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사업목적의 개수는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많이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업의 신뢰도와 여러 측면을 고려했을 때 10개에서 20개 내외로 설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업 목적은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설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인의 사업 소재지는 사업을 운영할 사무소의 주소입니다.
주소를 설정할 경우에는 어느 위치에 설정하는지에 따라 세금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과밀억제권역에 법인이 위치하게 되면 비과밀억제권역에 비해 3배 이상의 세금을 내야 합니다.
과밀억제권역은 서울과 수도권 중심으로 집중화되는 현상을 막기 위한 정책으로
세금을 덜 부과 받기 위해서는 위치를 잘 확인하고 설정해야 합니다.
법인의 임원은 법인을 이끌어 갈 구성원으로 대표적으로는 대표이사, 이사, 감사 등으로 구성됩니다.
자본금이 10억 미만일 경우에는 감사를 선임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사도 3인 미만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자본금이 10억 이상일 경우 감사를 선임해야 하며, 이사도 3인 이상으로 정해야 합니다.
법인의 정관은 법인을 운영하기 위한 내부 지침서로
정관에도 법인등기부등본처럼 필수적으로 기재해야 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정관은 절대적 기재사항, 상대적 기재사항 그리고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절대적 기재 사항에 법인등기부등본과
동일하게 법인의 사업목적, 법인의 상호, 법인의 사업 소재지 등을 기재합니다.
법인의 설립등기를 위해 파악해야 하는 정보에는 서류도 있습니다.
법인설립을 위한 등기 필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설립등기 신청서
-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
- 대표이사, 감사 등 임원 전원의 주민등록 등본 혹은 초본
- 취임승낙서
- 대표 발기인 이름으로 발급된 통장 잔고 증명원
이렇게 법인설립을 위한 조건을 설정하고 서류를 준비하여
등기소에 등기를 신청하면 법인설립을 완료할 수 있습니다.
법인등기부등본을 발급하여 세무서에 사업자등록까지 마친다면
법인 사업자로 사업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법인설립등기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법인으로 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등기업무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비용과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직접 하기도 하지만
전문가의 대행을 통해 더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사업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