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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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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설립등기 정보 확인!

2023.04.20 조회수 1479회

 

 

안녕하세요.

테헤란입니다.

​법인설립등기에 대해서 고민하시는 대표님께서 이 글을 꼭 확인하시면 좋습니다.

​처음 법인을 설립할 때 등기에 대해 접하게 됩니다.

​설립하기 위한 등기부터 설립하고 나면 이제 지속적으로 등기를 관리해야 합니다.

​법인을 설립하기 위한 등기에는 어떤 정보를 확인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테헤란 선택의 이유

 

 

 

법인설립등기란?

 

법인을 설립하기 위한 등기는 법인으로 인정받기 위해 등록하는 등기입니다.

​즉, 법인으로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법인을 우선 설립해야 하며

​그 설립을 하기 위해 필요한 등기가 바로 법인설립등기입니다.

​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법인에 대한 여러 조건을 설정한 후에

​서류를 준비하여 등기를 신청합니다.

​법인을 설립하기 위해 설정해야 하는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법인설립등기 설정 조건

 

법인의 설립등기를 위해 가장 먼저 파악해야 하는 정보는 바로 설정 조건입니다.

​법인의 설립등기를 위한 설정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법인의 상호

- 법인의 자본금

- 법인의 사업목적

- 법인의 사업소재지

- 법인의 임원

- 법인의 정관

​사람에게도 이름이 있듯이 법인에게도 이름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법인의 상호입니다.

​법인의 상호는 한글로 구성해야 하는 원칙이 있습니다.

​물론 아라비아 숫자도 활용할 수는 있지만 한글이 꼭 포함되어야 합니다.

​상호에 영어도 사용이 가능하지만 영어는 한글로 발음대로 표기하여 한글과 함께 등록해야 합니다.

​그리고 상호를 결정하기 전에 확인하면 좋은 정보는

동일한 상호를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미리 상호에 대해서 알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인터넷 등기소를 통해 동일 상호가 있는지에 대한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인의 자본금은 업종에 따라 정해진 최저 자본금 규정이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100원 이상으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자본금에 따라 주식의 금액과 주식의 총 수,

​설립하면서 발행할 주식의 총 수 등을 설정해야 하는데

​실질적으로 100원으로는 하는 것은 추천하지 않습니다.

​보통 1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설정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사업자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자본금이 있어야 등록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법인의 사업목적은 법인이 어떤 사업을 하고자 하는 방향을 나타내는 것으로

​정해진 사업목적으로만 사업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사업목적의 개수는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많이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업의 신뢰도와 여러 측면을 고려했을 때 10개에서 20개 내외로 설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업 목적은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설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인의 사업 소재지사업을 운영할 사무소의 주소입니다.

​주소를 설정할 경우에는 어느 위치에 설정하는지에 따라 세금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과밀억제권역에 법인이 위치하게 되면 비과밀억제권역에 비해 3배 이상의 세금을 내야 합니다.

과밀억제권역서울과 수도권 중심으로 집중화되는 현상을 막기 위한 정책으로

​세금을 덜 부과 받기 위해서는 위치를 잘 확인하고 설정해야 합니다.

 

 


 

법인의 임원법인을 이끌어 갈 구성원으로 대표적으로는 대표이사, 이사, 감사 등으로 구성됩니다.

자본금이 10억 미만일 경우에는 감사를 선임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사도 3인 미만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자본금이 10억 이상일 경우 감사를 선임해야 하며, 이사도 3인 이상으로 정해야 합니다.

 

 


 

법인의 정관은 법인을 운영하기 위한 내부 지침서로

​정관에도 법인등기부등본처럼 필수적으로 기재해야 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정관절대적 기재사항, 상대적 기재사항 그리고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절대적 기재 사항에 법인등기부등본과

​동일하게 법인의 사업목적, 법인의 상호, 법인의 사업 소재지 등을 기재합니다.

 

 

법인설립등기 필요 서류

 

법인의 설립등기를 위해 파악해야 하는 정보에는 서류도 있습니다.

​법인설립을 위한 등기 필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설립등기 신청서

-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

- 대표이사, 감사 등 임원 전원의 주민등록 등본 혹은 초본

- 취임승낙서

- 대표 발기인 이름으로 발급된 통장 잔고 증명원

​이렇게 법인설립을 위한 조건을 설정하고 서류를 준비하여

​등기소에 등기를 신청하면 법인설립을 완료할 수 있습니다.

​법인등기부등본을 발급하여 세무서에 사업자등록까지 마친다면

​법인 사업자로 사업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맺은말

오늘은 법인설립등기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법인으로 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등기업무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비용과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직접 하기도 하지만

​전문가의 대행을 통해 더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사업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상담을 희망하신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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