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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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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법인설립절차 요건을 고려해야

2023.04.13 조회수 4869회

 

안녕하세요.

​테헤란입니다.

​1인법인설립을 위한 절차를 찾아보시는 대표님께서는 이 글을 확인해주시길 바랍니다.

​법인의 설립 절차와 잘 설정해야 하는 요건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 테헤란 선택의 이유

 

 

오늘은 어떤 형태의 회사가 대표님께 맞는지 설명드리고

유한회사설립을 고민하시는 대표님들께 유한회사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

 

​

 

1인법인설립절차

 

우선 1인으로 법인을 설립하기 위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인에 대한 구성

2) 법인 설립 등기

3) 사업자 등록

이렇게 보면 법인을 설립하기 위한 절차는 매우 간단합니다.

​법인에 대해서 요건을 잘 구성하고 서류를 잘 구비하여 법인 설립 등기를 신청하고 완료하면

​법인등기부등본으로 사업자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 등록을 완료하면 1인으로 법인 설립이 완료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법인을 구성하기 위해 잘 설정해야 하는 요건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 요건들에 대해 중점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인법인설립절차에는 법인을 잘 구성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입니다.

​법인을 잘 구성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1인법인설립절차_법인구성

 

1인법인설립절차에서 가장 중요한 법인을 구성하는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상호

- 주소

- 사업 목적

- 자본금

- 임원

 

우선 상호의 경우 관할 구역 내에 같은 이름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먼저 확인하는 이유는 동일한 관할 구역 안에서는 같은 이름을 사용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미리 이름을 선점한 업체가 있다면 다른 이름으로 다시 정해야 합니다.

​간혹 이름을 가져가기 위해서 선등기 상호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선등기 상호는 사용하고 싶은 상호에 대해서 가등기로 선점하는 것으로

​공탁이라는 제도를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돈을 지불하고 추후에 법인을 설립할 때 돈을 돌려받는 방식입니다.

​​

상호 요건을 잘 정했다면 주소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사업 소재지인 주소는 위치에 따라 법인이 내야 하는 세금이 달라집니다.

​과밀억제권역에 위치한다면 많게는 3배의 세금을 내야 하기 때문에 잘 설정해야 합니다.

​사업에 따라 과밀억제권역에 위치할 수밖에 없는 경우도 있기에

​최대한 세금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려면 전문가와 함께 하는 것이 좋습니다.

​​

사업 목적은 법인을 운영할 목적과 추후에 하고자 하는 계획까지 포함된 요건으로

​보통 10개에서 20개 내외로 설정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설정할 수 있는 수량이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너무 많이 설정할 경우

​법인에 대한 신뢰가 떨어질 수 있으며 너무 적게 설정할 경우

​추후 사업을 확장할 때 다시 추가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

​자본금의 경우에는 상법이 개정되면서 100원부터 설정할 수 있습니다.

​보통 일반 1인 법인의 경우에는 1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설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법인을 설립하고 나면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는데 세무서에서

​자본금이 낮을 경우 사업자등록을 거절하기도 합니다.

​

​임원의 경우에는 보통 주주 및 임원이 1명 이상 설정해야 합니다.

​설립을 할 때 조사 보고서가 필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조사 보고자 혹은 공증 변호사가 필요합니다.

​여기서 조사 보고자는 임원이 진행하는 것으로 주식을 보유하지 않은 감사 1인을 설정하여

​조사보고를 한 후에 설립 등기가 완료되고 설립 후에 다시 해임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설립 요건에 대해 잘 설정하였다면 법인설립 등기를 진행하면 됩니다.

 

 

 

1인법인설립절차_설립 등기

 

1인 법인의 설립 등기를 진행하기 위해서 우선 공과금을 내야 합니다.

​사업 소재지(주소), 사업목적, 자본금에 따라 공과금을 지불합니다.

​공과금을 낸 영수증과 설립 등기 서류들을 구비하여 법인 설립 등기를 진행하면 됩니다.

​직접 등기소에 방문해서 진행하는 방법과 인터넷 등기소를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보통 직접 방문해서 진행하는 경우에는 영업일 기준 2-5일 정도가 소요되며,

​온라인으로 진행하는 경우 영업일 기준 1-3일 정도가 소요됩니다.

​직접 방문할 경우에는 인감도장이 필요하며 서류의 원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온라인으로 진행하면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며 서류를 온라인으로 제출하면 됩니다.

​

 

1인법인설립절차_사업자 등록

 

이렇게 법인 등기를 모두 완료하였다면 사업자등록을 하러 가야 합니다.

​사업자 등록은 관할 세무서에서 방문해서 진행할 수 있으며

​온라인으로는 홈텍스를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 등록까지 마친 후 사업자 등록증을 발급받은 후에는

​법인 사업자로 사업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

법인 등기 필요 서류

 

법인 등기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 설립등기 신청서

- 정관

- 조사보고서

- 취임승낙서

- 잔고증명서

- 발기인 회의 의사록

- 주주명부

- 주식발행사항 동의서

- 법인 인감신고서

- 임원 및 주주의 인감도장

​

사업자등록 필요 서류

 

사업자 등록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 법인사업자 등록 신청서

- 법인등기부등본

- 법인인감증명서

- 대표자 신분증

- 정관

- 임대차계약서 (법인명의)

- 주주명부

​

 

맺은말

​

오늘은 1인법인설립절차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무엇이든 처음 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더군다나, 하나의 기업을 설립하는 것이 절대 쉬울 리 없습니다.

​일회성의 회사가 아닌 튼튼하고 흔들리지 않는 회사가 되기 위해서는

​전문가와 함께 설립에 대한 탄탄한 전략을 세우고

​추후 회사에 크고 작은 문제들이 발생하더라도 쉽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인 법인을 설립하는 것에 있어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저희 테헤란은 1인법인설립을 효율적으로 대행합니다.

찾아 주시는 대표님이 4천 분을 돌파하며 늘 대표님께 더 큰 만족감을 드리고자 노력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테헤란과 함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 글이 대표님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 상담을 희망하신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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