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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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법인사업자 이점이 있기에
1인으로 설립되는 법인에 대한 관심은 매우 많습니다. 소규모 인원으로 법인을 만들어서 장점을 누리고자 하는 것인데요, 직장을 다니는 사람이나, 대학생, 가족법인 등 다양한 분들이 법인설립을 합니다.
그 중에서도 1인 법인설립은 작은 사업을 통해 이익을 창출하는 분들이나, 이제 막 사업을 런칭하여 투자를 받아야 하는 분들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1인 법인설립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오늘 글을 읽어보신 후 필요에 따라 당소와 상담을 가져 보시면 되겠습니다.
1인 법인설립은 일반적인 설립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구성원에서 차이를 보일 뿐 설립 시에 갖춰야 할 요건 및 서류들은 모두 동일합니다. 1인 법인사업자를 냈을 경우 갖는 장점 또한 다른 법인과 같다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책임 부담을 낮출 수 있고, 투자를 받기가 좋으며, 은행 대출도 수월하게 받을 수 있고, 세금 혜택도 있으며, 다양한 사업 지원 기회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위와 같은 장점을 가지게 되는 그 밑바탕에는 법인사업자가 개인사업자에 비해 투명하게 관리가 되고 있다는 점, 그래서 외부 사람들이 믿고 맡길 수 있다는 점 등이 있습니다.
1인 법인 또한 같습니다. 개인사업자 보다 비용처리할 항목이 많아서 세금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물론 매출이 너무나 적다면 개인사업자를 고려해볼만한데요, 그럼에도 사업체 운영을 위해 투자를 받을 계획을 가지고 있다면 법인사업자를 설립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1인 법인은 구성원 한 명을 말하는데요, 그럼에도 1명으로 사업체를 만들 수 없는 놀라운 사실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법인은 주식회사 입니다. 유한회사는 1명으로 설립이 가능하므로 이 이야기에서 제외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통은 주식회사를 많이 설립하실 겁니다. 법인사업자를 만든다 하면 거의 70% 이상은 주식회사를 선택합니다. 가장 많은 정보가 알려져 있기도 하고 무난하게 운영할 수 있는 형태입니다. 그런데 주식회사를 설립하려면 1명으로는 불가합니다. 최소 2명의 구성원이 필요하므로, 법인 시작은 2명이 최소 인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1인으로 운영되는 다른 법인들은 어떻게 된 걸까? 라는 의문이 들 수 있는데요, 주식회사 설립 절차 진행을 위해 1명의 인원이 더 필요할 뿐 설립 이후에는 단독 운영이 가능합니다. 기존에 선임하였던 임원을 사임시켜버리고 대표이사 겸 주주 겸 1인으로 법인을 구성하는 것입니다.
1명을 더 필요로 하게 하는 것은 절차 중 조사보고절차 때문입니다. 조사보고자 역할을 할 1명이 필요한 것이며, 전문가를 선임하여 진행하기에는 금전적 부담감이 크므로 가족이나 지인 등을 활용해서 조사보고절차를 진행하는 겁니다.
설립 절차 부분을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다른 글에서 이미 보았듯이 서류를 준비하고 요건을 정하고 등기소에 신청하는 등 절차는 똑같습니다. 준비하는 서류도 간소화 되는 것 없이 제대로 된 서류를 준비하여야 합니다.
일단 서류를 알려드리자면, 정관, 참여하는 이사의 개인인감도장 및 개인인감증명서, 참여하는 주주의 개인인감도장 및 개인인감증명서, 잔고증명서(주금납입증명서), 발기인 의사록 등이 있습니다. 전자등기로 설립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참여하는 분들의 공인인증서를 준비하면 됩니다.
정하는 요건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회사 이름도 정하고, 사업체를 둘 주소지, 사업의 구체적인 목적, 초기 설정할 자본금 액수, 임원과 주주 사항, 정관, 공고방법, 1주 금액 등이 있겠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1인법인, 일반 법인 할 것 없이 법인설립을 전문적으로 대행합니다. 많은 업종의 설립을 진행해본 바 있어 많은 경험을 축적한 전문가가 상담을 하고 서류를 처리하고 있으며, 설립 시에는 프리미엄 정관 제작, 법인인감도장(자동도장), 사업자등록증 발급 등의 혜택도 챙겨드리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다수의 설립 관련 문의를 받고 있으며, 전화상담, 온라인상담, 방문상담 모두 가능합니다. 테헤란을 통해 설립을 진행하신 분들은 이후에도 변경등기를 모두 테헤란에서 처리하시면서 효율적인 사업체 경영을 하고 계십니다. 추가로 궁금한 사항은 아래 번호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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