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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법인설립절차 요건을 고려해야

2023.04.13 조회수 1718회

 

안녕하세요.

테헤란입니다.

​1인법인설립을 위한 절차를 찾아보시는 대표님께서는 이 글을 확인해주시길 바랍니다.

​법인의 설립 절차와 잘 설정해야 하는 요건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테헤란 선택의 이유

 

 

오늘은 어떤 형태의 회사가 대표님께 맞는지 설명드리고

유한회사설립을 고민하시는 대표님들께 유한회사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인법인설립절차

 

우선 1인으로 법인을 설립하기 위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인에 대한 구성

2) 법인 설립 등기

3) 사업자 등록

이렇게 보면 법인을 설립하기 위한 절차는 매우 간단합니다.

법인에 대해서 요건을 잘 구성하고 서류를 잘 구비하여 법인 설립 등기를 신청하고 완료하면

법인등기부등본으로 사업자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 등록을 완료하면 1인으로 법인 설립이 완료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법인을 구성하기 위해 잘 설정해야 하는 요건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 요건들에 대해 중점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인법인설립절차에는 법인을 잘 구성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입니다.

​법인을 잘 구성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인법인설립절차_법인구성

 

1인법인설립절차에서 가장 중요한 법인을 구성하는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상호

- 주소

- 사업 목적

- 자본금

- 임원

 

우선 상호의 경우 관할 구역 내에 같은 이름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먼저 확인하는 이유는 동일한 관할 구역 안에서는 같은 이름을 사용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미리 이름을 선점한 업체가 있다면 다른 이름으로 다시 정해야 합니다.

​간혹 이름을 가져가기 위해서 선등기 상호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선등기 상호는 사용하고 싶은 상호에 대해서 가등기로 선점하는 것으로

​공탁이라는 제도를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돈을 지불하고 추후에 법인을 설립할 때 돈을 돌려받는 방식입니다.

​​

상호 요건을 잘 정했다면 주소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사업 소재지인 주소는 위치에 따라 법인이 내야 하는 세금이 달라집니다.

과밀억제권역에 위치한다면 많게는 3배의 세금을 내야 하기 때문에 잘 설정해야 합니다.

​사업에 따라 과밀억제권역에 위치할 수밖에 없는 경우도 있기에

​최대한 세금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려면 전문가와 함께 하는 것이 좋습니다.

​​

사업 목적은 법인을 운영할 목적과 추후에 하고자 하는 계획까지 포함된 요건으로

보통 10개에서 20개 내외로 설정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설정할 수 있는 수량이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너무 많이 설정할 경우

​법인에 대한 신뢰가 떨어질 수 있으며 너무 적게 설정할 경우

​추후 사업을 확장할 때 다시 추가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자본금의 경우에는 상법이 개정되면서 100원부터 설정할 수 있습니다.

​보통 일반 1인 법인의 경우에는 1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설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법인을 설립하고 나면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는데 세무서에서

​자본금이 낮을 경우 사업자등록을 거절하기도 합니다.

임원의 경우에는 보통 주주 및 임원이 1명 이상 설정해야 합니다.

​설립을 할 때 조사 보고서가 필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조사 보고자 혹은 공증 변호사가 필요합니다.

​여기서 조사 보고자는 임원이 진행하는 것으로 주식을 보유하지 않은 감사 1인을 설정하여

​조사보고를 한 후에 설립 등기가 완료되고 설립 후에 다시 해임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설립 요건에 대해 잘 설정하였다면 법인설립 등기를 진행하면 됩니다.

 

 

 

1인법인설립절차_설립 등기

 

1인 법인의 설립 등기를 진행하기 위해서 우선 공과금을 내야 합니다.

사업 소재지(주소), 사업목적, 자본금에 따라 공과금을 지불합니다.

​공과금을 낸 영수증과 설립 등기 서류들을 구비하여 법인 설립 등기를 진행하면 됩니다.

​직접 등기소에 방문해서 진행하는 방법과 인터넷 등기소를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보통 직접 방문해서 진행하는 경우에는 영업일 기준 2-5일 정도가 소요되며,

온라인으로 진행하는 경우 영업일 기준 1-3일 정도가 소요됩니다.

​직접 방문할 경우에는 인감도장이 필요하며 서류의 원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온라인으로 진행하면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며 서류를 온라인으로 제출하면 됩니다.

 

1인법인설립절차_사업자 등록

 

이렇게 법인 등기를 모두 완료하였다면 사업자등록을 하러 가야 합니다.

사업자 등록은 관할 세무서에서 방문해서 진행할 수 있으며

온라인으로는 홈텍스를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 등록까지 마친 후 사업자 등록증을 발급받은 후에는

​법인 사업자로 사업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법인 등기 필요 서류

 

법인 등기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설립등기 신청서

- 정관

- 조사보고서

- 취임승낙서

- 잔고증명서

- 발기인 회의 의사록

- 주주명부

- 주식발행사항 동의서

- 법인 인감신고서

- 임원 및 주주의 인감도장

사업자등록 필요 서류

 

사업자 등록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법인사업자 등록 신청서

- 법인등기부등본

- 법인인감증명서

- 대표자 신분증

- 정관

- 임대차계약서 (법인명의)

- 주주명부

 

맺은말

오늘은 1인법인설립절차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무엇이든 처음 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더군다나, 하나의 기업을 설립하는 것이 절대 쉬울 리 없습니다.

​일회성의 회사가 아닌 튼튼하고 흔들리지 않는 회사가 되기 위해서는

​전문가와 함께 설립에 대한 탄탄한 전략을 세우고

​추후 회사에 크고 작은 문제들이 발생하더라도 쉽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인 법인을 설립하는 것에 있어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저희 테헤란은 1인법인설립을 효율적으로 대행합니다.

찾아 주시는 대표님이 4천 분을 돌파하며 늘 대표님께 더 큰 만족감을 드리고자 노력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테헤란과 함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 글이 대표님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상담을 희망하신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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