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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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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법인폐업 특수한 등기이기에

2022.10.24 조회수 2651회

 

 

 

1인 주식회사폐업을 전문적으로 대행 처리하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최근 경제적 상황이 좋지 않아 폐업하는 주식회사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주식회사폐업은 절차가 간단하지 않고 정보를 꼭 숙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주식회사폐업 절차를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혼자서 진행하기 어려운 업무들이 많습니다. 따라서 주식회사폐업을 고려하고 있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1인 주식회사폐업에 대해서 알아볼텐데요, 사실 1인과 일반 법인 폐업 절차나 과정은 큰 차이가 없습니다. 매우 똑같고 들어가는 시간이나 비용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주식회사폐업에 대한 이론을 숙지하셔서 이해하시면 되겠다는 말씀 먼저 전해드리며 아래 글을 읽으신 후에 추가 도움이 필요하시거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당소로 연락주시면 좋습니다.

 

테헤란은 법무법인, 특허법인, 세무회계로 구성되어 있는 종합 기업 로펌으로 변호사, 변리사, 세무사의 조력을 함께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주식회사폐업, 절차는 어떻게 될까요?

주식회사폐업을 하기 위해선 절차를 꼭 숙지하고 계셔야 하는데요. 절차가 상당히 복잡합니다.

 

우선 주식회사폐업은 해산과 청산으로 나누어지는데요. 해산 내에서도 세부절차, 청산 내에서도 세부절차가 존재합니다.

 

-해산

해산을 진행하기 위해선 결의를 진행해야 하는데요. 주주총회를 개최하여 해산 결의를 진행한 후, 해산과 청산을 책임지고 진행하는 청산임을 선임해야 합니다.

 

반드시 청산인이 등기를 신청해야 하며, 청산인이 아닌 다른 자가 등기를 신청할 경우 반려되며, 효력도 없습니다.

 

따라서 해산과 청산, 청산인 선임등기 모두 중요합니다. 본 법인에서 추천드리는 방법은 해산등기를 신청할 때, 청산인등기도 신청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신청할 경우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습니다.

 

-공고

청산인으로 선임된 자는 2개월간 청산공고를 해야 합니다. 채권자들에게 채무를 변제하기 위한 것이며, 채무를 변제하고 남은 자산은 주주들에게 배분하시면 됩니다.

 

청산공고는 미리 정해둔 신문사나 홈페이지에 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결산보고서를 승인받은 후 청산등기를 진행하면 비로소 절차가 끝나게 됩니다.

 

-청산

청산은 해산을 진행한 후 필요한 절차이며 청산으로 인해 법인격을 완전히 소멸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쉽게 설명드리자면 해산은 단순히 법인이 없어진다고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단계라면, 청산은 실질적으로 법인을 정리하기 위한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청산의 목적은 재무제표를 0원으로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즉, 법인에 남은 재산이 없어서 청산이 가능하다는 것이지요. 만약, 법인에 재산이 남아있을 경우 청산이 불가합니다.

 

만약 채무가 많아서 처리가 불가능하다면 회생이나 파산을 진행해야 합니다.

 

*해산, 청산 시 필요한 서류는?

절차 순서를 보면, 해산등기 / 청산인선임등기 / 청산등기 입니다.

 

각 절차는 별도로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등기를 하는 것이고, 그래서 해당 절차마다 필요한 서류를 준비를 해야합니다. 그래서 해산/청산절차는 더욱 어렵고 복잡합니다. 서류를 준비하는 것도 매우 생소합니다.

 

특히나 폐업 시 진행하는 등기는 평소에 자주 접해보는 임원등기나 목적, 상호변경등기와는 매우 다릅니다. 회사를 운영하는 동안 딱 1번만 진행하는 특수등기에 속합니다.

 

당연히 대표이사나 회사 차원에서 준비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적극 추천드립니다. 기간도 3개월이 걸리는 만큼 소요시간도 상당합니다. 오랜 기간 동안 신경쓰지 않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처리하면 가장 좋습니다.

 

 

필요한 서류를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 해산등기 시 필요서류

 - 주주총회의사록

 - 법인등기사항증명서

 - 법인인감도장 및 법인인감증명서

 - 주주명부

 - 주주의 개인인감도장 및 개인인감증명서

 - 정관 사본 

 

 

● 청산인등기 시 필요서류

 - 청산인 개인인감도장 및 개인인감증명서

 - 주민등록표등(초)본

 

 

● 청산등기 시 필요서류

 - 법인등기사항증명서

 - 법인인감도장 및 법인인감증명서

 - 주주명부 

 - 주주의 개인인감도장 및 개인인감증명서

 - 결산보고서

 - 신문(인터넷)공고 자료

 

 

 

 

 

 


오늘은 주식회사폐업에 관련된 내용을 설명드렸는데요. 글로만 봐도 상당히 복잡하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폐업을 하고 싶다고 하더라도 무조건 가능한 것도 아닙니다. 조건에 해당되어야 주식회사폐업이 가능하기에, 반드시 전문가 상담을 받으신 후 진행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물론, 비용을 들여 주식회사폐업을 해야 한다는 것이 달갑지 않은 건 사실이지만, 합리적인 비용으로, 확실하고 신속하게 정리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당소로 문의 주시면 주식회사 및 1인법인의 해산등기 및 청산등기를 효율적이고 확실하게 처리하실 수 있습니다. 다년간 해산/청산등기 업무를 처리해온 능력있는 전문가가 직접 상담을 하고 서류를 만들어서 진행해드립니다.

 

특히나 3개월 동안에 각 시점에 맞춰서 등기를 해야하는 바, 쉽지 않은 절차입니다. 회사가 없어지는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처리해야할 업무도 많으실 겁니다. 등기는 전문가에게 맡기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주식회사폐업 관련하여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테헤란으로 연락주세요. 법인등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상담을 희망하신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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