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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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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설립자본금 설정 고민된다면? 기준과 주의사항을 알아보고

2026.07.14 조회수 11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새롭게 비즈니스를 시작하기 위해 테헤란을 찾은 대표님들께서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이 바로 "자본금을 얼마로 정해야 하나요?"입니다. 

주변에서 100원만 있어도 법인을 만들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가벼운 마음으로 준비하시다가도, 실제로 그게 정말 가능한지, 혹시 나중에 불이익을 받지는 않을지 걱정이 앞서게 마련인데요. 

 

법인설립자본금은 단순히 등기부등본에 기재되는 숫자 하나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향후 회사의 대외적인 신용도와 자금 흐름, 나아가 세금과 사업 인허가 여부까지 결정짓는 비즈니스의 첫 단추 이기에 더욱 신중하게 설정해야 합니다. 

 


오늘은 법인설립자본금 최소 기준부터 자본금 크기에 따른 등록면허세, 가장 안전한 설립자본금 금액 설정법까지 꼼꼼하게 짚어 드리겠습니다.

 

 

* 테헤란 선택의 이유

 

 

 


목차

 

 

1. 법적으로는 '100원'도 가능하다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2. 너무 적어도, 너무 많아도 독이 되는 법인설립자본금 

3. 법인설립 자본금 제한 있는 업종과 등록면허세 납부 기준 

4. 최적의 자본금 설정 기준은? 

 


 

 

 

1. 법적으로는 100원도 가능하다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법인을 설립할 때 대표님들의 머릿속을 가장 복잡하게 만드는 질문 중 하나는 바로 "자본금을 얼마로 책정해야 할까?"일 것입니다.

과거 상법에 존재했던 최저자본금 제한이 폐지되면서, 이론적으로는 주식 1주의 최소 액면가인 100원만 있어도 법인을 설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등기소에 서류를 제출하고 법인 격을 갖추는 등기 자체는 100원으로도 통과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가능하다는 것과 실제 사업을 무리 없이 운영하는 것은 완전히 별개의 문제입니다.

 

100원의 자본금으로 법인설립등기를 마쳤더라도, 다음 단계인 세무서 사업자등록 과정에서 큰 장벽에 부딪히기 쉽습니다. 세무서에서는 자본금이 지나치게 낮은 법인에 대해 실제 사업을 영위할 의사와 물리적 실체가 있는 회사인가?라는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으며, 이로 인해 사업자등록증 발급이 장기간 보류되거나 반려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더 나아가 금융권 거래에서도 심각한 제약이 따릅니다.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거나 신용카드를 발급받고, 초기 운영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은행 대출을 신청할 때 자본금 규모는 회사의 신용도를 평가하는 가장 기초적인 지표가 됩니다. 자본금이 턱없이 부족하면 비즈니스의 첫 관문인 통장 개설조차 어려워져 사업의 실질적인 활동이 완전히 묶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초기 법인의 공신력을 증명하기 위해 아무리 적어도 100만 원 이상, 통상적으로는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 사이로 시작하는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2. 너무 적어도, 너무 많아도 독이 되는 법인설립자본금

 

법인설립자본금은 너무 적어도, 너무 많은 경우도 치명적인 단점과 리스크를 안고 있으므로, 사업 계획에 맞춘 정교한 밸런스 조절이 필수적입니다.

 

 

2.1. 법인설립자본금, 너무 적을 때 리스크  


자본금을 지나치게 아끼면 당장 법인사업자등록이나 신용도에서 감점 요인이 될 뿐만 아니라, 회사 내부의 재무 건전성도 빠르게 악화됩니다. 임대료, 인건비, 마케팅 비용 등 초기 고정 지출을 감당할 재원이 부족해지기 때문인데요. 초기 자본이 부족하면 대표이사 개인의 자금을 회사에 대여하는 형식인 가수금이 지속적으로 쌓이게 되는데, 이는 법인의 부채비율을 높여 향후 정부 지원 사업 참여나 외부 투자 유치 시 큰 불이익으로 작용합니다. 또한, 나중에 사업 규모를 키우기 위해 자본금을 늘리려면 매번 번거로운 증자 등기 절차를 밟아야 하며, 이때마다 추가적인 등록세와 법무 대행 비용, 시간이 소요되는 비효율을 감수해야 합니다.

 

 

 

2.2. 법인설립자본금, 무조건 크다고 좋은 것은 아니기에 


반대로 신뢰도를 높이겠다는 생각에 자본금을 터무니없이 높게 잡는 것도 현명한 전략이 아닙니다. 법인설립 시 국가에 납부하는 등록면허세와 지방교육세 등 세금 부담이 자본금 액수에 비례하여 커집니다. 수도권 정비계획법상 과밀억제권역 내에 법인을 설립할 경우, 세금이 일반 지역의 3배로 중과세되므로 초기 비용 지출이 걷잡을 수 없이 늘어납니다. 더불어 한 번 납입한 자본금은 법인의 자산이 되므로 대표자가 마음대로 인출할 수 없으며, 자본금을 줄이는 '감자' 절차는 주주총회 특별결의, 채권자 보호 절차, 일간지 공고 등 증자보다 훨씬 까다롭고 복잡한 법적 과정을 거쳐야 하므로 초기 자금이 묶이는 위험이 발생합니다.


 

 

 

 

3. 법인설립 자본금 제한 있는 업종과 등록면허세 납부 기준 

 

원칙적으로 최소자본금 제한이 없어졌다고는 하나, 특정 업종은 법률상 인허가나 등록을 받기 위해 반드시 충족해야 하는 법적 최소 자본금 요건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를 미리 파악하지 못하고 법인을 설립했다가는 등기를 다 마치고도 정작 사업 면허를 취득하지 못해 즉시 증자 등기를 다시 해야 하는 불상사가 생깁니다.

 

대표적인 자본금 제한 업종은 다음과 같습니다.

 

-부동산 개발업 및 투자업: 최소 5억 원 이상

-일반 건설업(토목공사업 등): 최소 5억 원 이상 (업종별 상이)

-대부업: 최소 5,000만 원 이상

-경비업 및 전문 여행업: 법정 자본금 규정 적용 

 

본인이 구상하는 사업 모델에 인허가 장벽이 있는지 사전 점검하는 것은 법인 설립의 필수 선결 과제입니다.

 

 

동시에 비용적인 측면에서도 영리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국가에서 부과하는 법인 설립 등록면허세는 자본금이 2,800만 원 이하일 경우 동일한 최저 정액 세율이 적용됩니다. 즉, 자본금을 100만 원으로 설정하나 2,800만 원으로 설정하나 납부해야 하는 세금은 완전히 동일합니다. 세금 비용이 같다면 굳이 신용도가 낮아 보이는 100만 원을 선택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실무적으로 수많은 신규 법인들이 1,000만 원에서 2,800만 원 사이에서 초기 자본금을 조율하는 이유도 바로 이 세금 효율성과 대외적 신뢰도의 최적의 타협점을 찾기 위함입니다.

 

4. 최적의 자본금 설정 기준은? 

 

그렇다면 최적의 법인설립자본금은 어떻게 계산해야 할까요?

 

실무적으로 가장 안전하고 정석적인 기준은 매출이 전혀 발생하지 않더라도 최소 3개월에서 6개월 동안 회사를 유지할 수 있는 운영 자금을 기준으로 삼는 것입니다. 초기 비용들을 합산한 금액을 자본금의 기초 체력으로 삼아야 설립 초기 자금난에 허덕이지 않고 안정적으로 사업의 궤도에 오를 수 있습니다.

 

또한, 향후 회사의 로드맵에 정책자금 조달,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의 기관 대출, 혹은 엔젤 투자 및 VC(벤처캐피탈) 투자가 포함되어 있다면 자본금 요건은 더욱 정교하게 설계되어야 합니다. 공공기관이나 투자 기관들은 부채비율과 자본의 규모를 정량적으로 평가하기 때문에, 회사의 미래 성장 속도에 맞춰 등기부등본을 정교하게 다듬어 놓아야 기회가 왔을 때 놓치지 않고 자금을 유치할 수 있습니다.
 

 

 

맺음말

 

법인설립은 정해진 자본금에 맞추어 주식 발행 수를 결정해야 하고, 주주와 임원의 구성을 어떻게 배치할지, 주권 발행은 어떻게 처리할지 등 복잡한 과정이 얽혀 있습니다. 정관에 들어갈 절대적 기재 사항들을 잘못 작성하거나, 등록면허세 신고서를 작성할 때 본점 소재지가 과밀억제권역에 속하는지 여부를 정확히 판단하지 못하면 세금 폭탄을 맞거나 등기가 반려되는 등의 쓰라린 시행착오를 겪게 됩니다.

 

 

처음 사업을 시작하는 대표님께서 직접 복잡한 상법 조항을 공부하고 등기소와 세무서를 오가며 서류를 준비하는 것은 본업에 집중해야 할 소중한 시간과 에너지를 막대하게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하곤 합니다. 사소한 오타 하나, 서류 누락 한 장으로도 등기는 즉시 보정 명령이 내려지며 사업자등록과 통장 개설 일정은 하염없이 뒤로 밀리게 됩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10년이상 경력을 가진 법인등기 담당자가 1:1상담과 업무를 진행하며, 전국 어디서나 대면/비대면으로 법인설립을 신속하게 처리합니다. 변호사가 검토한 프리미엄 정관, 각종 설립서류 작성 대행, 고급 법인인감도장 제공, 등록면허세 대납, 사업자등록증 신청까지 원스톱 법인설립등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귀중한 시간과 비용을 낭비하지 않고 첫 단추를 가장 완벽하게 꿰고 싶으시다면, 주저하지 말고 법무법인 테헤란의 법인등기 전문가들과 상의해 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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