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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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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퇴직금규정, 안전하게 정관에 기재하는 방법

2026.08.20 조회수 11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많은 대표님들께서 회사를 운영하시면서 법인세 절세와 임원의 안정적인 퇴직금 마련을 고민하십니다.

 

임직원의 노고에 보답하고 법인 자금을 합리적으로 회수하는 방법으로 퇴직금을 고려하지만,

 

정작 법인 등기나 정관을 정비할 때 임원퇴직금규정은 소홀히 다루어 추후 세무조사에서 불이익을 받는 경우도 많습니다.

 

직원의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법적으로 당연히 지급해야 하는 규정이지만,

 

법인임원의 퇴직금은 법적 의무 사항이 아니며 세법상 매우 엄격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올바른 지급 기준을 마련하지 않은 상태에서 퇴직금을 지급하면 정당한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해 법인세 폭탄으로 이어질 수 있죠.

 

오늘은 리스크를 방지하고 합리적인 구조를 구축하기 위해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임원퇴직금규정 내용과 정관 기재 절차, 필요한 등기 조치까지 설명드리겠습니다.

 

* 테헤란 선택의 이유

 

 

 


목차

 

 

1. 근로자와 다른 임원 퇴직금, 법적 성격과 비용 인정 기준

2. 임원퇴직금규정 설계와 정관 반영 방법

3. 리스크 없는 임원퇴직금규정 

 


 

 

 

1. 근로자와 다른 임원 퇴직금, 법적 성격과 비용 인정 기준

 

법인임원은 회사와 근로계약이 아닌 위임계약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 근로자와 달리 근로기준법이나 퇴직급여보장법의 적용을 받는 것이 아니라 상법과 정관의 통제를 받게 됩니다.

 

상법에서는 임원의 보수와 퇴직금을 직무 집행의 대가로 보며, 별도의 규정이나 주주총회의 결의가 없다면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세법 역시 이러한 법적 성격에 맞춰 임원 퇴직금을 엄격하게 관리합니다.

 

원칙적으로 세법은 정관이나 주주총회에서 정한 사전 기준이 없는 임원 퇴직금에 대해 법인의 정당한 경비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만약 임원퇴직금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상태에서 퇴직금을 지급하게 되면, 세법상 법정 한도인 '퇴직 전 1년간 총급여액의 10%에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까지만 겨우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한도를 초과하여 지급된 금액은 손금불산입되어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에 달하는 법인세가 추가 부과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임원퇴직금규정 설계와 정관 반영 방법

 

임원 퇴직금을 전액 손금으로 인정받아 절세 효과를 올리기 위해서는 정관과 임원퇴직금규정을 정교하게 설계해야합니다.

 

기본은 정관 자체에 퇴직금 계산 산식과 금액을 직접 명시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관에 구체적인 액수를 써두면 추후 경영 상황의 변화나 임원 수의 변동 등으로 기준을 수정해야 할 때마다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거쳐 정관 변경 등기를 진행해야 하므로 실무적으로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됩니다.

 

따라서 정관 본문에 "임원의 퇴직금은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친 임원 퇴직금 지급 규정에 의한다"라는 위임 조항을 두고, 별도의 임원퇴직금규정을 제정하여 관리하는 방식이 가장 효율적입니다.

 

이렇게 주주총회 승인을 받은 지급 규정을 정비해 두면 법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라 해당 규정에서 정한 한도까지 법인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어 안전하고 유연한 절세 전략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3. 리스크 없는 임원퇴직금규정 

 

합법적인 임원퇴직금규정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법률과 상법에서 요구하는 정식 적법 절차를 철저히 이행하고 객관적인 증빙 서류를 갖추어야 합니다.

 

먼저 현행 법인 정관에 임원 퇴직금 규정을 별도로 위임한다는 근거 조항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정관에 관련 문구가 없다면 우선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개최하여 정관을 개정하고 필요한 경우 정관 변경에 따른 후속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이후 주주총회 일반결의를 통해 구체적인 지급 한도, 근속연수 계산법, 지급 시기 등이 담긴 임원퇴직금규정을 최종 승인받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주주총회 의사록을 작성하여 공증을 받아두고, 규정 제정 시점과 적용 대상을 분명히 기록한 주주명부, 정관 사본, 의사록 등 관련 서류를 보관해야 합니다.

 

만약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거나 세무조사 과정에서 과거 기간에 대해 불합리하게 소급 적용한 정황이 발견되면,

 

규정의 효력 자체가 부정되어 법인세 불산입 및 대표자 소득세 추징이라는 무거운 결과로 이어지게 되니 주의하세요.

 

 

맺음말

 

임원퇴직금규정을 정비하는 일은 상법상의 주주총회 결의 절차와 법인세법상의 손금산입 한도, 그리고 법인 정관의 체계적인 구조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검토 과정입니다.

 

 

많은 대표님들께서 인터넷에 떠도는 표준 정관이나 서식만을 믿고 자체적으로 규정을 제정하셨다가, 추후 세무조사나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절차적 정당성을 인정받지 못해 곤경에 처하시는 안타까운 사례가 자주 발생합니다. 특히 정관 변경이 필요한 경우 주주총회 의사록 작성부터 정관 조항 간의 충돌 여부 확인, 법원 등기소 접수까지 까다로운 서류 준비와 법적 절차가 수반되므로 혼자서 진행하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과 리스크가 매우 크죠. 처음부터 법인등기 전문가와 함께 진행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10년이상 경력을 가진 법인등기 담당자가 1:1상담과 업무를 진행하며, 전국 어디서나 대면/비대면으로 법인등기를 신속하게 처리합니다. 복잡하고 번거로운 정관 개정과 등기 절차를 안전하게 처리하고 싶으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테헤란 법인등기 전문센터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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