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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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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등기부등본주소변경 각 상황 별 준비

2022.12.08 조회수 9290회

 

 

법인의 여러 변경등기를 대행하고 있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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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운영 상황에 따라 얼마든지 본점 혹은 지점이 이동할 수 있습니다. 만약 법인의 주소지가 변경된다면 법인 등기부등본 주소 변경을 제한 시간 안에 해주셔야 하는데요. 이때 법인의 이동 유형에 따라 준비가 달라지게 됩니다. 그렇기에 오늘은 이동 유형에 맞는 준비 방법을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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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헤란 선택의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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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가지 이동 유형

 

법인의 이동 유형은 '관할 내에서 이동'과 '관할 밖으로 이동'으로 구분됩니다. 이때 관할은 보통 행정구역의 '시'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그렇기에 같은 '시' 내로 법인이 이동하면 관할 내 이동'이 되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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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다른 시로 법인이 이동한다면 '관할 외로의 이동'이 되는데요. 이로 인해 자연스럽게 관할 등기소가 바뀌게 됩니다. 관할 등기소가 바뀌면 하셔야 되는 변경등기가 늘어나며 세금도 덩달아 증가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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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에 체크해 보실 몇 가지 사항

 

법인의 주소지 이동 전 '주소지 사용 가능 여부'를 꼭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법인의 소재지로 등록할 수 없는 주소가 존재하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법인의 주소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세무서를 통해 주소지 사용 가능 여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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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적으로 이동할 주소지에 '동일한 상호를 사용하는 법인'이 존재하는지도 사전에 확인해 보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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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 or 이사회 + 주주총회를

 

법인 등기부등본 주소 변경을 위한 등기신청 전에 주주총회 및 이사회를 소집하셔야 합니다. 관할 내로의 이동인 경우 원칙적으로 이사회만 소집하셔도 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정관 내에 '시' 이하의 주소까지 기입된 경우 정관변경이 필요해 주주총회를 개최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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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관할 외로의 이전은 기본적으로 정관변경이 요구되는 사안입니다. 따라서 주주총회 개최를 통해 정관변경에 대해 논의하셔야 합니다. 물론 이사회 개최를 통해 주소 이전에 대한 논의도 하셔야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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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 내 이전 시 필요한 서류는?

 

관할 내로 이전은 변경등기 신청서와 이사회의사록이 기본 서류입니다. 물론 이사회를 개최하지 않아도 되는 소규모 법인은 의사록 대신 이전 결정서를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그다음 법인에 맞게 법인의 인감도장/인감증명서, 정관, 법인 등기부등본 등을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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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 외 이전 시 필요한 서류는?

 

관할 외 이전은 주주총회가 추가되기 때문에 주주총회의사록이 필요합니다. 단, 법인의 규모 및 결정에 따라 의사록을 주주 모두의 서면결의서로 대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외 서류는 변경등기 신청서, 법인 등기부등본, 주주 과반수(혹은 전원의) 인감도장/인감증명서 등을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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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정리의 말

 

법인 등기부등본 주소 변경은 복잡한 절차로 인해 준비 시간이 지연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늦지 않게 변경등기를 마칠 수 있도록 테헤란의 대행을 고려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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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테헤란은 법인 등기부등본 주소 변경을 대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테헤란은 방문 외에도 온라인, 전화 등 비대면 상담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당소는 상담 당일 견적을 제공 드릴 수 있습니다. 이 외 절차, 준비 서류 등 대행 사항이 궁금하시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테헤란과 상담을 가져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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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을 희망하신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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