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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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자본금증자 다양한 방법에 따라 특징이
법인설립 시 '자본금'을 설정하게 됩니다. 자본금은 법인이 매출이 없는 상태에서 유지를 할 수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데요.
현재 특정 업종을 제외하곤 법적으로 자본금은 '100 원 이상'으로 설정하시면 됩니다.
물론 실제로는 저렇게 적은 금액으로 자본금을 등록하진 않습니다.
한편 법인을 운영하시다 보면 여러 이유로 자본금을 증자할 상황에 처하실 수 있는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법인 자본금 증자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
법인 자본금 증자는 자본금을 늘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상황에서 자본금 증자를 고려할까요?
자본금 증자의 큰 이유로는 '경영 개선을 위해'가 있습니다. 적절히 증자된 자본금을 투자자들에게 보여줌으로써 신뢰를 얻을 수 있는데요.
신뢰는 곧 투자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사업의 확장을 이룰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자본금 증자를 통해 부채를 상환하거나 재무구조를 개편할 수 있습니다. |
자본금 증자의 두 번째 이유로는 '특정한 사업 목적을 추가하기 위해'입니다.
몇몇 업종의 경우 사업 목적으로 등록하기 위해선 '최소 자본금'을 충족해야 하는데요.
기존에 설정해둔 자본금이 해당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면 자본금 증자를 통해 기준을 맞춰주셔야 합니다. |
자본금 증자는 크게 두 가지의 방법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먼저 살펴볼 방법은 '유상증자'입니다.
자본금 증자 시 많은 분들이 유상증자를 고려하시고 계시는데요.
유상증자는 '신주 (새롭게 발행하는 주식)를 불특정 다수에게 판매'하여 진행됩니다.
유상증자의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신주 발행 결정
2) (신주 인수권자가 없을 시) 모집 절차 or (신주 인수권자가 존재할 시) 신주 배정일 공고 및 신주 인수권자에 대한 청약 최고
3) 인수 (청약, 배경 등)
4) 주식금 납입 및 현물 출자 이행 |
반면 무상증자는 '주주'들에게 자금을 받지 않고 주식을 나눔으로써 진행됩니다.
무상증자는 주식을 발행하는 것이 아닌 재무제표의 '자본'을 재분류하여 이루어집니다.
즉 무상증자는 법인 내에서 자본금을 늘리는 방식이라 볼 수 있는데요.
무상증자를 통해 회사의 재무구조가 견고하다는 것을 외부에 보여줄 수 있습니다. |
자본금 증자의 방식을 선택하여 이행하셨다면 '변경등기'를 신청하셔야 합니다.
유상증자를 기준으로 말씀드리자면 변경등기를 위해 다음과 같은 서류들이 필요합니다.
* 주주명부 * 주식청약서 * 등기 신청서 * 잔액 증명서 * 주주총회 의사록 * 주식 인수증
참고로 주금 납일 당일에는 등기신청이 불가합니다.
등기신청을 완료하셨다면 약 3일 ~ 5일 후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
절차를 보시면 알 수 있듯 자본금 증자 관련 등기는 다른 변경등기에 비해 훨씬 복잡한 편입니다.
이는 증자의 방식, 이사회 및 주주총회 준비, 변경등기를 위한 서류 준비 등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인데요.
특히 어떤 방식을 통해 자본금을 증자할지는 법인의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전문적으로 변경등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만약 자본금 증자, 변경등기에 대해 고민하고 계시다면 법무법인 테헤란과 상담을 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테헤란은 여러 플랫폼들을 통해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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