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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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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자금분쟁 동업관계 해지 고민이 있으시다면

2025.03.25 조회수 1169회

 

취업 시장이 얼어붙어, 창업 시장으로 눈을 돌리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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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서 창업에 도전하기 막막한 사업이라면 함께 할 사업 파트너를 찾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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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사업을 하려면 업무 범위 뿐만 아니라 초기 자본에 대한 배분 작업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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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사업을 청산하게 되었다면, 해당 비용에 대한 정산이 이뤄져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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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전한 협의가 이뤄지지 않고, 일방적으로 동업관계가 파기되는 상황이라면

 

 

이를 이유로 들어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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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와 더불어 출자금분쟁 역시도 발생할 수 있겠죠.
 

 

 

 

출자금분쟁이 발생한 상황에서, 이런 질문 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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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업관계를 파기하자고 한 사람이

 

출자금을 돌려줘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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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해서 민법을 참고해보셔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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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결한 동업계약이 조합계약의 성격을 띄고 있는 경우라면

 

 

출자금 반환 및 부진한 사업 성과로 인한 손해배상 등

 

 

책임을 강요할 수 없다는 내용의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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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모든 동업계약이 조합계약이 되는 것은 아닌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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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인 이상이 상호 출자하여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해야 하고

 

 

또 특정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는 것에 한해 이를 조합계약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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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계약에 해당하고, 동업계약 관련 내용을 위반한 것이 없다면

 

 

출자금을 반환하지 않아도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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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정확하게 확인하려면

 

 

변호사와 심층 상담을 받아봐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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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소로 연락 남겨주시면, 빠르게 전문가 배정해 유선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업관계를 정리하고 남아있는 사람끼리라도 사업을 진행하려는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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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게 된다면 출자금분쟁 뿐만 아니라, 정산금 지급 관련 소송이 제기될 수도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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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업을 함께 한 기간일 길수록, 정산 관련 복잡해질 수 있어 이를 해결하는 시간 또한 상당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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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까지 가지 않고, 그 전에 합의를 보는 편이 모두에게 합리적인 방안이라고 통상적으로 생각하실 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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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과 시간을 더 들이더라도 법리적 판단을 받는 것이 (소송 등) 타당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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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결정짓기 위해서는 변호사와의 깊이 있는 상담을 거치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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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시간에는 동업관계파기 및 출자금 분쟁 관련해서 소개 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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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테헤란 기업법무 상담센터의 고객접수처는 24시간 운영 중에 있습니다.

​

 

상담 접수 방법 확인하시어, 편하신 방법으로 문의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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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소의 전문가들이, 의뢰인의 손을 맞잡고 끝까지 함께 할 겁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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