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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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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U협약 과정 및 작성 팁을 알아야 합니다

2025.03.25 조회수 1100회

 

표준계약서처럼 돌고 있는 MOU협약서를 보신 대표님, 있으실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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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극히 기본적인 내용만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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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협약의 목적과 협력하고자 하는 내용 (업무분야), 협약기간 등의 내용이 포함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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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 관계에서 한 가지 유의해야 할 것이 바로 비밀유지에 대한 내용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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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정도 업무 내용을 서로 공유하고 있다보니, 의도치않게 이를 누설하게 되는 상황도 생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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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감하게 취급되는 영업상비밀이 제3자에게 유출되었다면

 

 

영업상 심각한 피해가 초래될 수밖에 없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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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에 따라서, 부당한 방법으로 취득한 영업상의 비밀을 유출시키거나 사용하는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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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로, 영업비밀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외국에서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을 알고도 침해했다면

 

 

15년 이하의 징역이나 15억원 이하로 벌금을 내게 될 수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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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엄중한 처벌이 가해질 수 있는 비밀유지 조항을 필히 추가하시고

 

 

관련 내용을 세부적으로 다듬는 작업이 필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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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작성 혹은 검토 관련하여 테헤란 기업법무로 요청주시면

 

 

빠른 시일 내로 계약서 완성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정식 계약이 아니라고 할 지라도, 이를 바탕으로 협력 관계가 만들어지는 것이니

 

 

서로 업무상으로 손해보는 일이 없게끔 확실하게 내용을 정리할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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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위해서 MOU협약 관련 다양한 경험이 있는 전문가를 만나야만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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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과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노련함의 깊이, 비전문가는 흉내조차 내기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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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것이 득이 되고 실이 될 수 있는지를 한 번에 간파할 수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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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테헤란 기업법무 상담센터에는 베테랑 변호사가 상주하며 의뢰인을 돕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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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장식으로 가동되는 시스템이 아니라, 인간적인 ‘소통’을 하며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테헤란의 원칙이죠.

​

​

세세히 상담 받아보면서 협약서를 작성하고 싶다면, 테헤란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변호사와 함께 해야 하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독소조항 판독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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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서를 직접 작성해서 건네기도 하지만

 

 

기작성된 협약서를 전달받고 서명하게 되는 일도 대다수이기 때문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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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식계약이 아니라는 인식 때문인지, 신중하게 고려해보지도 않고 바로 서명하려는 경우도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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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든지 충분한 검토 기한을 갖고 나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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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칫하면 계약 이전부터 불리한 위치에 서게 되어 이후 계약에서도 영향을 미치게 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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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업무협약, 양해각서라고 불리는 MOU에 대한 내용 소개 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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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라도 관련 고민이 있다면, 테헤란을 찾아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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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말과 공휴일에도 접수 가능하며, 평일에도 24시간 상담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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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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