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테헤란은 법적 지식을 공유하여 고객님들께 한걸음 더 다가갑니다.
캐릭터상품화계약서 저작권분쟁에 휩쓸리지 않기 위해서는
작가의 입장에서 생각해볼까요?
캐릭터상품화계약서는 원저작권자보다는 이를 상품화 하려는 회사에서 제공하게 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계약서를 바탕으로 사전 조율을 거치고 이후에 계약을 체결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간과하면 안 되는 것이, 아무리 유명 회사라고 할지라도 온전히 신뢰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일부 조항이 누락되거나 빈틈이 있는 계약일 수도 있고, 그 내용 자체가 위법적일 수도 있기 때문이죠.
아무래도 계약서를 작성하는 입장이라면, 본인의 입장에서 유리한 계약을 만들고 싶어할 텐데요.
때문에, 원저작권자라고 할 지라도 캐릭터상품화계약 체결 이후에는
제대로 된 권리를 주장하기어려워지거나 그 대가를 온전하게 지급받지 못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게 될 가능성이 있죠.
캐릭터상품화계약서, 어떻게 작성해야 법적 분쟁이 일어나지 않을까요?
모든 해답은 하나로 연결될 수 있는데요, 바로 전문가로부터 자문을 구하는 것이죠.
사실 계약서를 작성하기 전부터 법률 대리인과 함께 한다면 더욱 촘촘한 계약서를 만들 수 있는데요
그게 어렵다면 계약서 초안을 검토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비전문가가 미처 확인하지 못했던 조항들, 전문가의 입장에서는 선명하게 확인이 가능하겠죠.
그대로 계약을 체결하게 되었을지 어떤 식으로 문제가 생길지 전문 변호사는 알고 있습니다.
표준계약서나 계약서 초안이 있다면 이를 반드시 검토 받아보시고 진행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테헤란 기업법무 상담센터에서는 계약서 작성과 검토를 전문으로 수행하고 있으며 합리적인 비용으로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진행 비용 및 과정 등 궁금하시다면 고객 상담 접수처로 문의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상품화계약서, 다른 말로 이용허락계약서라고 하는데요.
캐릭터 이용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것이 전제가 되며, 이용을 허락하는 범위가 구체적으로 담겨야만 합니다.
이용 범위를 한정짓지 않으면, 이후 저작권침해로 간주되어 법적 분쟁으로 쉽사리 이어지게 될 겁니다.
물론 저작권침해 관련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면, 법무법인 테헤란의 변호사가 이를 해결할 수 있도록 조력을 드릴 겁니다.
그렇지만 문제가 발생하기 이전에 예방하는 것이, 안전한 사업 진행에 더 도움이 되겠죠.
그 외에도 상품 유통과 품질 관리, 저작권 표시와 저작권 등록, 지식재산권 침해 등 핵심적인 내용이 계약서에 담기게 되는데요.
모든 내용을 비전문가 혼자서 세세하게 보는 것에는 한계가 있을 겁니다.
독소 조항은 없는지 계약 이전에 변호사와 함께 반드시 확인하세요.
법적 분쟁이 발생하면, 그 끝이 언제인지 누구도 유추할 수 없습니다.
사업 운영의 걸림돌이 만들어지지 않도록, 테헤란 기업법무 상담센터에서 조력을 드리겠습니다.
항상 의뢰인을 생각하는 테헤란 기업법무팀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함께보면 좋은 글
더 많은 정보가 궁금하다면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