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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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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대상 적용범위 1호판결 내용까지

2024.01.26 조회수 1136회

 

중대재해처벌법이란 사업장 및 공중이용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나 산업재해로 근로자가 사망하거나 다치는 경우 해당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에게 형사 책임을 부과하는 법률입니다. 

이 법안은 2022년 처음 시행되었고, 법안이 발의되었을 당시 기업과 노동자 모두에게 큰 영향을 미칠것으로 예상되었는데요.

중대재해처벌법대상기업이 되는 경우 특히 중소기업에게는 처벌을 받게되면 더욱더 큰 부담감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근로자가 소속된 사업장의 근로자 뿐만 아니라 해당사업장에 관련되어 일하는 용역이나 하도급 종사자까지 중대재해처벌법 대상이 되기 때문에 사업주 입장에서는 위 법률을 위반하지 않기 위해서 매우 신경써야 하는 것이죠.

 

 

 

중대산업재해가 무엇인지와 관련해서, 노무를 제공하고 있던 근로자 혹은 종사자가 해당 관련업무를 수행하다가 상해를 입은 경우에 중대산업재해라고 법은 보고 있는데요.

중대재해는 크게 2가지로 나누면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로 구분되며, 1)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2) 전치 6개월 이상 부상자가 2명 이상이거나 3)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산업재해가 바로 중대산업재해로 정의됩니다.

또한 같은 법 1조에서, 안전/보건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 경영책임자, 공무원 및 법인의 처벌 등을 규정한다고 하였기 때문에, 결국 중대재해처벌법대상의 주체적 범위는 위 4가지 경우를 의미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또한, 사업이나 공중이용시설, 공중교통수단을 운영하거나 인체에 해로운 원료, 제조물 등을 취급하는 경우에 해당 법률이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두시면 좋겠습니다.

 

 

 

 

2022년 시행된 법안이기 때문에 누적된 판례가 없어서 가장 첫 실형판결에 모든 관심이 쏠렸는데요.

올해 4월 경 중대재해처벌법대상 1호 판결이 나왔습니다.

한 공사현장에서 일하던 사람이 추락하여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면서, 검찰에서는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에 관한 조치를 하지 않아 근로자가 사망했다는 혐의로 공사업체 대표를 공소제기 하였는데요.

법원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대상 적용범위와 관련하여 회사에게는 벌금 3천만 원의 벌금과 동시에 대표에게는 징역형을 선고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은 늘 예상치 못한 타이밍에 일어나기 때문에 갑작스러운 사고가 발생했다면 회사 측에서는 빠르게 기업전문변호사와 상담 등을 진행하여 상황이 악화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중대한 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중대재해처벌법이지만, 여전히 많은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 사살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는 아직 제대로 된 산재예방 정책이 없었다는 점에서 꽤 긍정적인 법안으로 평가받고 있는데요.

하지만, 무분별한 법률 적용은 중소기업에게 가혹한 결과를 안길 수 있기 때문에 항상 경계를 해야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변호사의 빠른 전화상담을 통해서 부정적인 상황을 개선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테헤란 기업법무팀은 24시간 상담접수가 가능하며, 해당 칼럼을 보고 문의하시는 경우에는 1차 전화 상담비용 100%를 모두 면제해드리고 있으니 급하게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연락주셔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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