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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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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속합의서 작성 연예인전속계약서 팁

2024.01.26 조회수 1012회

 

전속계약서에 부속된다는 의미로 합의서를 작성하는데요.

문서상으로 담기는 모든 내용은 당사자간의 합의를 전제로 하며, 계약서에는 ‘갑’과 ‘을’이 명칭으로 존재할지는 몰라도 그 지위를 남용하여 한 쪽에 부당한 계약이 이르도록 해서는 안됩니다.

작성된 내용은 필수로 법적 검토를 거쳐야만 하는 것이 그 이유죠.

법을 지키지 않는 계약서는, 그 효력을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당사자의 권리가 되는 내용과 의무사항을 분명하게 명시할 필요가 있는데요.

표준 전속계약서나 부속 합의서를 문서 서식 사이트 등에서 쉽게 구할 수 있죠.

다만 표준 계약서는 당연히 그대로 사용해서 안되고, 현 상황에 반영하기 위해 수정 작업을 거쳐야 합니다.

 

 

 

부속합의서 작성, 혼자서 가능하시다면 그렇게 진행하셔도 됩니다.

시간이 충분하다면, 각종 법률 용어를 공부하시고 여러 샘플 계약서를 구해서 비교해보면서 작성했을 때 비용을 확실히 아낄 수 있겠죠.

그러나 혼자서 모든 내용을 검토하고 작성하려면 전문 변호사 수준으로 법적 지식과 경험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처음부터 전문 변호사에게 의뢰하시는 것이 현명합니다.

비전문가가 합의서를 작성한다면, 초점은 ‘완성’에 맞춰지게 될 겁니다.

그러나 전문가에게 맡기시면 ‘유리한 방향’에 초점을 맞춰 완성해 드리죠.

부속합의서를 포함하여 다수의 계약서 자문을 주요 업무로 하고 있는 만큼, 의뢰하는 입장에서 만족할 법한 맞춤형 합의서를 전달 드립니다.

 

 

 

 

부속 합의서 작성 외로, 관련 자문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엔터테인먼트 산업은 빈번하게 분쟁이 일어나는데요.

공장식으로 모든 분야의 사건을 되는대로 수임하는 곳보다는, 굵직한 관련 분야만 전문으로 진행하는 곳에 의뢰를 맡기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종합법률그룹 테헤란은, 전문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법무법인 내에 여러 전문 센터를 두고 있습니다.

테헤란 기업법무 상담센터의 경우, 기업 운영에 필요한 법률 서비스만을 제공 드리는 곳으로 엔터테인먼트를 주요 업무 분야로 다루고 있죠.

수임률을 올리기에 급급한 곳이 아니라, 한 건이라도 ‘제대로’ 해결되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곳입니다.

전문 센터로 의뢰하시어, 승기를 잡으시기 바랍니다.

 

 

 

 


 

부속합의서 관련하여 소개 드린 내용 중,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한 내용이 있다면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테헤란 기업법무 상담센터에서는 변호사 자격이 없는 사무장이, 법률 대리인을 대행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엔터테인먼트 계약 전문 변호사가 내용 확인 후, 1차적으로 유선 안내 드리며 상담 진행 합니다.

현재 1차 상담 비용을 받고 있지 않으니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당소는 24시간 상담 접수가 가능하며, 주말과 공휴일에도 담당 상담원이 대기하며 접수처를 운영합니다.

전화/홈페이지/채팅 중에서 편한 방법 이용해 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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