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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비반환 신속하게 진행해야 하는 이유 : 1개월 내로 반환?

2023.11.24 조회수 1879회

 

가맹비반환에 대한 내용은 현황 가맹사업법에 담겨 있어 그 내용을 확인하시면 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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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정리해보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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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맹본부로부터 정보공개서 및 인근가맹점 현황 문서를 전달받지 못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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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맹사업 관련 거짓된 정보 혹은 계약 체결 및 유지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사실이 은폐되거나 축소된 정보를 전달받은 가맹희망자 혹은 가맹점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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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당한 사유없이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을 중단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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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외에, 다른 이유로 가맹비를 반환받고 싶은 가맹점주(예비 가맹희망자) 또는 반환 요구를 당한 가맹본부라면 우선 진행하지 마시고 상담 우선 받아보서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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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비 반환이 불가한 영역일 수 있기에 전문가로부터 확인이 필요합니다.

 

 

 

가맹비반환이 가능하다면, 이제 절차대로 진행하시면 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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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금을 전부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귀책 내용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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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히 본사 입장에서는 덜 돌려주고 싶을 것이며, 점주 입장에서는 더 돌려받고 싶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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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을 통해 가맹금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데요, 내용증명 문서에는 수신인과 발신인을 적은 다음 가맹계약 관련 기초적인 사실을 기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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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적인 사실이라고 함은, 위에서 설명했던 가맹금반환이 가능한 요건이 되겠죠. (정보공개서를 받지 못했다거나 가맹본사가 일방적으로 사업을 중단한 경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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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법 제10조 제1항을 근거로 하여, 가맹금반환을 청구한다는 내용을 함께 적어 가맹계약 해제 조항을 작성하고, 반환하는 가맹금의 범위를 설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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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내용증명을 받은 본사는 1개월 내로 가맹금을 반환해야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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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혹가다 내용증명을 개인적으로 작성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불가능한 건 아니나 비전문가라면 가맹계약 관련기초사실, 반환 가맹금의 범위 설정 등에 대한 전문적인 영역을 다루는 것에 당연 익숙하지 않을 테니 그 과정에서 실수가 생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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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을 잘못된 범위 내로 설정하여 원하는 만큼의 가맹비를 돌려받게 되지 못할 확률이 크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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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대부분 가맹금반환에 전문 변호사로부터 조력을 받습니다

 

 

 

 

내용증명으로 가맹금반환 요청을 받은 본사는 1개월 내로 가맹금을 돌려줘야 한다고 설명 드렸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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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비 반환을 요청하는 것에도 일정 기간이 존재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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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비 반환은 가맹계약체결일로부터 4개월 안에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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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가맹사업법을 통해 규정되어 있는 내용이니 기간이 도과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셔야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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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 허위 및 과장 정보 또는 중요한 사실이 누락된 내용이 전달되어 계약을 체결하는데 있어 막대한 영향이 될 것이라고 보이는 경우라면 가맹계약을 체결하기 이전에 가맹금반환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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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헤란 기업법무 상담센터에서는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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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을 진행한다면, 혹은 준비하고 있다면 평일과 휴일의 구분이 없다는 것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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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상담 접수처를 매일 열어놓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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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를 남겨주셔도 좋고, 첨부파일이 있다면 홈페이지 내 게시판이나 채팅 상담으로 전달해주시면 확인 후에 담당 변호사를 배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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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상담은 1회에 한해 비용 발생 없으며, 심층 상담이 필요한 경우에만 연락 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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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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