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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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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비반환 신속하게 진행해야 하는 이유 : 1개월 내로 반환?

2023.11.24 조회수 662회

 

가맹비반환에 대한 내용은 현황 가맹사업법에 담겨 있어 그 내용을 확인하시면 되는데요.

이를 정리해보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 가맹본부로부터 정보공개서 및 인근가맹점 현황 문서를 전달받지 못한 경우

 

✅ 가맹사업 관련 거짓된 정보 혹은 계약 체결 및 유지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사실이 은폐되거나 축소된 정보를 전달받은 가맹희망자 혹은 가맹점사업자

 

✅ 정당한 사유없이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을 중단한 경우

이 외에, 다른 이유로 가맹비를 반환받고 싶은 가맹점주(예비 가맹희망자) 또는 반환 요구를 당한 가맹본부라면 우선 진행하지 마시고 상담 우선 받아보서야 하는데요

가맹비 반환이 불가한 영역일 수 있기에 전문가로부터 확인이 필요합니다.

 

 

 

가맹비반환이 가능하다면, 이제 절차대로 진행하시면 되는데요.

가맹금을 전부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귀책 내용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당연히 본사 입장에서는 덜 돌려주고 싶을 것이며, 점주 입장에서는 더 돌려받고 싶겠죠.

내용증명을 통해 가맹금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데요, 내용증명 문서에는 수신인과 발신인을 적은 다음 가맹계약 관련 기초적인 사실을 기재합니다.

기초적인 사실이라고 함은, 위에서 설명했던 가맹금반환이 가능한 요건이 되겠죠. (정보공개서를 받지 못했다거나 가맹본사가 일방적으로 사업을 중단한 경우 등)

가맹사업법 제10조 제1항을 근거로 하여, 가맹금반환을 청구한다는 내용을 함께 적어 가맹계약 해제 조항을 작성하고, 반환하는 가맹금의 범위를 설정합니다.

그리고 내용증명을 받은 본사는 1개월 내로 가맹금을 반환해야 하죠.

간혹가다 내용증명을 개인적으로 작성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불가능한 건 아니나 비전문가라면 가맹계약 관련기초사실, 반환 가맹금의 범위 설정 등에 대한 전문적인 영역을 다루는 것에 당연 익숙하지 않을 테니 그 과정에서 실수가 생길 수 있습니다.

금액을 잘못된 범위 내로 설정하여 원하는 만큼의 가맹비를 돌려받게 되지 못할 확률이 크죠.

그래서 대부분 가맹금반환에 전문 변호사로부터 조력을 받습니다

 

 

 

 

내용증명으로 가맹금반환 요청을 받은 본사는 1개월 내로 가맹금을 돌려줘야 한다고 설명 드렸는데요.

가맹비 반환을 요청하는 것에도 일정 기간이 존재하죠.

가맹비 반환은 가맹계약체결일로부터 4개월 안에 가능합니다.

이는 가맹사업법을 통해 규정되어 있는 내용이니 기간이 도과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셔야겠죠.

더불어, 허위 및 과장 정보 또는 중요한 사실이 누락된 내용이 전달되어 계약을 체결하는데 있어 막대한 영향이 될 것이라고 보이는 경우라면 가맹계약을 체결하기 이전에 가맹금반환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테헤란 기업법무 상담센터에서는

알고 있습니다.

사업을 진행한다면, 혹은 준비하고 있다면 평일과 휴일의 구분이 없다는 것을요.

그래서 상담 접수처를 매일 열어놓게 되었습니다.

전화를 남겨주셔도 좋고, 첨부파일이 있다면 홈페이지 내 게시판이나 채팅 상담으로 전달해주시면 확인 후에 담당 변호사를 배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 상담은 1회에 한해 비용 발생 없으며, 심층 상담이 필요한 경우에만 연락 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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