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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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개정 절차와 유의사항 한 눈에 알아보기
국내에서는 보통 3월에 정기 주주총회가 열리곤 하는데요.
3월에 정기 주주총회가 많이 열리는 이유는 세법과 정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업 정관은 법인을 설립한 기업의 목적과 더불어 운영 규칙 등에 대한 규칙을 기재해놓은 문서인데요.
정관에서 정기주주총회와 임시주주총회에 대해 다루고 있는 내용을 보면, 정기주주총회는 매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로 지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하필 3개월이냐 하면, 세법에서 담고 있는 법인세 신고 기간은 회사의 사업연도가 종료되는 달로부터 3개월 이내이기 때문입니다.
그에 따라 사업연도를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지정해두는 것이죠.
회사의 규칙처럼 통용되는 것이 정관이기에, 정관개정(변경)을 위해서는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받아야만 합니다.
최대한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내용을 덜어서 설명해드렸으나, 한 번에 많은 내용을 숙지하기에는 분명 어려움이 따를 겁니다.
이 경우 정관 작성 및 개정 등 기업정관 컨설팅 자문을 제공하는 변호사를 만나면 총체적인 도움을 받는 편이 효울적이겠죠.
정관 내용을 수정하거나 삭제, 혹은 추가하는 모든 과정이 정관개정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전반적인 변경 절차를 한 줄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변경 필요성 검토 ▶ 개정안 작성 ▶ 이사회 결의 ▶ 주주총회 특별결의
신규 사업, 관련 법 개정 등의 이유로 정관을 변경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우선 법률 대리인과 손을 잡고 필요성 검토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그와 더불어 어떤 식으로 변경하면 될지 함께 개정안을 구상하게 되죠.
전체 내용을 변경할 수도 있고, 혹은 기존 정관에 새로운 내용을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전체를 변경하는 것이라면 기존의 정관과 비교하여 달라진 점을 파악할 수 있도록 대조표를 작성하는 것이 좋으며, 신규로 추가되는 내용이라면 이것을 규정으로 달지 혹은 조항으로 추가할지 의논해봐야겠죠.
기업정관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법은 상법과 세법인데요. 해당 법은 자주 개정되기 때문에 비전문가라면 바뀌는 내용을 수시로 확인할 수 없을 겁니다.
그래서 전문 변호사로부터 자문을 받고 진행해야만 문제없이 기업정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정관을 변경하는 과정에 대해서 설명 드렸는데요.
주주총회 소집 관련하여 서면으로 통보하지 아니하고 진행했다면 그 의결 사항이 없던 일이 될 수도 있기에 각별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개정 내용에 대한 방향성과 법률 준수 역시도 중요한 부분이지만, 개정 완료까지의 절차를 엄수해야만 이후에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을 겁니다.
개정 과정과 준수해야 할 내용 등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이를 업으로 삼고 있는 변호사보다 뛰어날 수는 없겠죠.
당소에서는 법무법인 및 세무회계 분야의 전문가들이 합심하여 조력을 드리고 있으니 총체적인 도움을 청하려면 바로 연락 남겨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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