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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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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인수, 위험성 최소화하는 지름길은

2023.06.02 조회수 3165회

 

중소기업 M&A는 인수합병 방식이 어떻게 되는 지에 따라서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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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영업양수도는 상대방의 자산을 인수하여 타깃 기업의 전반적인 영업을 이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경우, 인력이나 자산을 비롯하여 고객, 계약, 영업권 등 영업과 관련된 모든 것이 이전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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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에, 주식양수도는 주식의 인수 혹은 매수를 이용해서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경영권을 얻어오는 것인데요. 인수나 합병의 목적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에 따라 각 방식의 장/단점을 파악하고 상황에 맞게 올바른 방식을 골라서 실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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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M&A는 자발성이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서도 그 방식을 나눌 수 있습니다. 강압적인 방법으로 진행되는 인수합병과 사업 경영진과 거래 및 협상을 통해서 구체적인 조항을 결정하여 진행하는 우호적인 M&A로 구분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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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인수를 진행하려면 먼저 실사 절차가 진행되는데요. 이 실사 절차 과정에서 기업의 재정 상황을 비롯하여 혹시 횡령이나 배임 등의 문제가 있지는 않은지 등을 확인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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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적인 요소는 당연하고, 비법률적인 위험요소들까지 미리부터 살피기 때문에 혹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재무 상태가 좋지 않다거나 횡령 혹은 배임 등이 의심된다면 중소기업인수 자체가 취소되는 경우도 적지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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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보다 원활한 진행을 희망하신다면 해당 경험이 풍부한 전문 변호사를 통하는 것이 가장 핵심이 되는 지름길이며, 테헤란 기업법무팀을 찾아 주셔도 완벽에 가까운 대비가 가능합니다.

 

 

 

 

인수합병에서 가장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은 법률적인 측면입니다. 인수합병 자체가 무산될 수 있는 위반 사항 하나만으로도 큰 문제가 생기기에 법률실사 과정이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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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는 대상 회사의 구조부터 시작하여 인허가 및 규제, 권리관계, 계약 문제 등 종합적인 법적 문제를 다루는 역할을 합니다. 좀 더 세밀하게 들어가면 인수합병 회사 사이에 의견 조정을 도맡아주고, 계약서 검토와 여러 분쟁 발생 시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죠. 이러한 변호사는 인수합병 전후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법적 리스크를 관리해주기도 하는데요. 동시에 횡령, 배임과 같은 형사 문제 역시도 미리 방지하고 대비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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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하다가는 나도 모르게 불필요한 문제에 연루되어 시간적, 금전적 손실을 입게 되는 것이 중소기업M&A입니다. 이 점을 잊지 마시고 부디 일찍이 전문가의 필요성을 실감하셔서 너무 늦지 않게 법률 대리인과 함께 인수합병을 진행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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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테헤란과 함께 중소기업인수합병과 관련한 내용을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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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저희 테헤란에 연락을 주셔도 좋습니다. 도합 수십년 경력을 지닌 법률 전문가들이 다양한 상황에 대해 전문적인 자문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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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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