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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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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말해주지 않는 직무발명보상금

2020.06.16 조회수 1070회

회사가 말해주지 않는 직무발명보상금

 

        


 

 

1. 직무발명보상금은 노력에 대한 정당한 대가

 

최근 특허청이 연구자의 기술개발 의욕을 고취시켜 기업이 우수한 특허를 확보할 수 있도록

직무발명 활성화 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혀, 직무발명제도에 관한 관심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직무발명 보상제도는 이미 주요 대기업이나 공공기관 등에서는 시행되고 있는 제도인데요.
그렇다면 그에 소속된 연구자들 역시 충분한 보상금을 지급받고 있을까요?

지난달, 삼성전자가 삼성 반도체연구소 전직 수석연구원에게 직무발명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아
18억원을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법원은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62부는

지난달 26일 전직 삼성전자 반도체연구소 공정개발팀 수석연구원 이모씨가
삼성전자를 상대로 낸 직무발명 보상금 청구소송 1심 선고공판에서

 


이씨에게 18억여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이씨는 손모 당시 공정개발팀 연구원이 일본에서 발표한 LEG 공정에 관한 논문 공저자 중 한 사람이고,
삼성전자가 2009년 발표한 3D V낸드에 관한 논문에도 공저자로 기재돼있다”며
“삼성전자가 직무발명에 대한 지분율(손씨 70%, 이씨 30%)에 따라 출원보상금을 지급한 사실이 있는 등
 이씨도 공동발명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고 판시하였고,
이어 “삼성전자가 이 사건 직무발명으로 이익을 얻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며
“원고에게 직무발명 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외에도 삼성전자 수석연구원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정모씨가 삼성전자㈜를 상대로 낸
직무발명보상금 청구소송(2010가합41527)에서 “삼성전자는 정씨에게 60억36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유명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회사가 정당한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아 직무발명보상금 청구소송을 통해
수억대의 보상금을 지급받은 여러 사례들은 발명자들에게 직무발명에 대한 정당한 권리를 적극적으로 행사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상기시킵니다.



2. 보상금 산정 방법

그렇다면 직무발명보상금은 어떻게 산정될까요?
직무발명보상금은 발명자가 자신의 직무발명을 회사에게 양도한 대가로 받게 되는 보상금으로,
‘사용자의 이익 x 발명자의 공헌도 x 발명자의 기여율’로 계산합니다.

발명자의 공헌도는 통상 3% ~ 15%의 범위에서 결정되며, 일반적으로는 대부분 10%로 결정됩니다.
단독발명의 경우 발명자 기여율은 100&가 될 것이며, 공동발명의 경우 각자 이 발명에 얼마만큼 기여했는지를 평가하여야 합니다.



3. 보상금 청구를 위한 자료의 확보

그러나 현실에서는 사용자의 매출액, 이익 등을 파악하는 것이 쉽지 않아 적절한 보상금을 산정하기란 매우 어렵습니다.
소송을 제기한 후 문서제출명령 등을 통해 사용자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하는 것도 가능하나,
사용자는 영업비밀이라는 이유로 충분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므로 미리 매출관련 자료 및 관련자의 진술을 확보해 두는 것은 향후 소송을 진행하는데 있어 굉장히 유리합니다.

 

 

맺음말

 

최근 법원은 회계자료나 유사 거래 등을 통해 보상금을 산정해주는 등 직무발명보상금을 널리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인정 사례를 넓혀나가는 이유는, 직무발명보상이 활성화 될 수록, 특허법의 목적인 산업 진흥을 이뤄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어떠한 행동도 하지 않는 자는, 어떠한 권리도 구제받을 수 없습니다. 

가장 먼저 내 권리를 챙겨야 한다는 점, 그리고 보상금 산정을 위해 간접증거라도 적극적으로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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