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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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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합의금 미지급시 법적해결 방법에 관하여

2024.12.10 조회수 406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형사피해자로 가해자와 합의를 하면서, 추후 합의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합의를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형사사건에서 합의는 당장의 고비를 넘기려고 하는 것이 많다 보니 실질적으로 약속을 해놓고 이행을 안하는 경우들이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물론, 합의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구두로 합의를 해놓고 합의금 미지급 하게 되면 사기죄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만, 기망행위를 입증하기가 쉽지않기 때문에 사기죄 고소는 여의치 않는 경우가 많다보니 결국 민사소송을 진행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형사합의가 필요한 경우, 꼭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합의를 진행하셔서 불필요한 민사소송까지 진행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합니다.

 

 

 

가해자가 합의금 미지급 한다면

 

교통사고, 폭행, 손해배상, 명예훼손 등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피해를 당한 피해자는 가해자에 대한 형사고소를 취하하는 대신 합의서를 작성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당사자간 합의에 이르게 되면 피의자는 형사처분을 받지 않게 되는 대신 피해자와 합의한 내용의 금전적 보상을 해주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미 사건이 종결되는 상황에서 가해자가 합의금을 차일피일 미루거나 일부만 지급하거나 전혀 주지 않는 경우, 피해자 입장에서는 약정이 깨졌으니 합의를 되돌리고 싶겠으나 이미 사건이 졸결된 이후에는 해당 사안으로의 고소가 되지 않기 때문에 지급명령신청이나 민사소송으로 해결하실 수 밖에 없습니다.

 

 

 

 

합의금을 지급받기 위한 방법

 

합의금 미지급 시, 다양한 방법을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민사소송으로 바로 소송을 제기하는 방법도 있으나, 민사소송은 판결을 받는데 까지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므로 간단히 해결을 하고자 할 때에는 내용증명을 먼저 보내보고, 반응이 없다면 지급명령신청을 하시면 되고, 상대방이 이의신청서를 제출한다면 소송절차로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합의금은 약정금으로 약정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내용을 기재하여 지급명령신청서 및 소장을 작성해야 하는데,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을 나홀로 작성하기 어렵다면 꼭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기를 추천 드립니다.

 

 

합의금 미지급을 해결하기위한 단계적 절차

 

1. 내용증명 보내기

 

합의서에 기재된 상대의 주소 등 인적사항을 토태도 상대 주소지로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지급을 독촉해 보는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에는 합의서 내용을 토대로 약정된 일시까지 합의금을 지급하지 않을 시 법적인 조치를 취하겠다는 취지의 내용을 기재하여 우체국 등기로 발송하면 됩니다. 등기를 받은 가해자 겸 채무자는 심리적 부담감을 느껴 합의금을 지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2. 지급명령

 

합의금은 약정금입니다. 약정금지급청구소송은 여러 원인에 기하여 일정한 금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나, 채무자가 약정금 지급을 이행하지 않을 시 약정금을 받기 위하여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법원에 제기하는 소송을 말합니다.

 

약정금 역시 금전채권으로 지급을 촉구하는 지급명령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작성된 합의서는 지급명령신청 시 가장 중요한 증거로 사용되며, 소송보다 간소하고 신속하게 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법원에서 발송한 지급명령서를 받고 2주이내 이의하지 않아야 확정되므로 상대방 이의신청시 본안소송으로 전화되어 소송으로 판결을 받으셔야 하므로 지급명령신청부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합의금 미지급 민사소송으로 해결

 

채무자가 지급명령에 이의를 제기한 경우 결국 본안소송을 통하여 재판을 받아야만 합니다. 이 때 합의금의 액수가 3,000만원 이하라면 소액소송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금전의 지급을 촉구하는 일반적인 민사소송의 경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지만 소액소송으로 약정금 지급 청구의 소를 진행하게 되면 보다 빠른 시간 내에 법원의 판결을 받을 수 있고, 단 1회의 변론만으로도 즉시 판결을 내릴 수 있기 때문에 일반 소송보다 빠르게 판결문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판결문을 받고 채무자가 임의지급하지 않는다면 결국 강제집행 절차까지 진행이 필요하므로 그 기간까지 고려한다면 하루라도 기간을 단축시키는게 채권자 입장에서는 효율적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절차등을 나홀로 진행을 하다보면 법원의 보정명령 등으로 오히려 기간이 늦춰질 수 있기 때문에 전문가를 통해진행하시기를 추천드리며 저희 법무법인 테헤란으로 방문하셔서 변호사와 상담부터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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