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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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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정금소송 대여금소송 차이는?

2023.10.31 조회수 1549회

 

간혹 약정금소송에 대해 대여금처럼 문의하시는 의뢰인을 만나고는 합니다.

 

아무래도 두가지를 혼용해서 사용하다 보니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요.

 

약정금소송 의미가 무엇일까요?

 

약정금은 조건부 계약과 비슷하다고 보면 됩니다. 즉, 조건이 미래에 성립해야만 성립하는 채권이라고 볼 수 있죠.

 

대여금은 애초에 금전을 누가 주는지, 어떤 목적으로 주는지가 명확한 반면에 약정금은 조건이 성립하지 않는다면 주지 않기에 다툴 수 있는 요소가 많습니다.

 

약정금 소송을 할 때는 법적인 검토를 거쳐야 하며, 아무런 준비 없이 시작하려고 하다 크게 난감해질 수 있습니다.

 

 

검토부터 신속하게 해야 합니다.

 

우선 검토해야 할 부분은 약정금소송이 가능한지 따져보는 것입니다. 조건부 약정을 했고, 실제로 실현이 되었음에도 아무런 지급도 하지 않은 경우이죠.

 

시간이 이미 오래 지났음에도 따로 주지 않았을 때도 마찬가지로 다툴 수 있습니다. 이는 실제 판례를 기초로 하여 판단을 해야 하므로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와 대응하셔야 합니다.

 

실제 사건을 확인해 본 후 알맞은지 알아보셔야 하며 이를 놓치게 된다면 곤란해지는 건 본인이 될 수밖에 없기에 시기에 대해서도 알아봐야 하겠습니다.

 

기한이 정해지지 않았다고 해도 약정금 자체를 인정한 적도 있는데요. 무턱대고 포기를 하기보다는 약정금 소송을 할 수 있을지를 조속히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시기에 대해서도 사건마다 다르기에 판결도 사건별로 달라진다는 점을 알고 계셔야 겠습니다.

 

 

약정 내용에 따라 소송 여부가 달라지기에

 

계약서를 제대로 쓰는 것을 기준으로 소송이 가능한지를 알 수 있는데요.

 

투자계약, 부동산 공동 매매, 기타 약정이 있는 계약인지 확인해야 하며 이런 유형에 속한다면 법적인 조력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사업에 투자하는 경우가 대표적이라고 볼 수 있으며 이익이 날 경우 어떤 식으로 수익률을 배분할 것인지 약정해야 합니다.

 

이익이라는 구체적인 조건이 있는 만큼 이를 두고 분쟁이 벌어지기는 어려우며 언제까지 어떻게 주겠다는 내용이 없다는 이유로 이를 미루는 경우도 있죠.

 

이러한 변명을 하지 못하도록 계약서 작성 시에도 법률대리인의 도움을 구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계약부터 시작해서 소송에 이르는 과정까지 법적인 자문을 구한다면 재판까지 가지 않더라도 충분한 회수가 가능할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10년이라는 소멸시효가 존재하며

 

그러나 추가로 내용을 기재하였다면 소멸시효가 전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약 물품 대금을 지불하는데 있어 반년 뒤에 들어오는 금액이 들어오면 잔금을 갚겠다고 계약을 맺었다면 약정의 내용이 있으니 10년의 소멸시효를 적용해야 할지, 물품대금 계약인 만큼 3년으로 적용해야 할지 고민이 들 수 있는데요.

 

이 경우 어떤 판단을 할지 계약 내용 등에 따라 달라지게 되며 따라서 소멸시효에 대해 안심하는 것 보다는 사건이 벌어진 즉시 대응하는 것이 추후에 해결할 때도 유리할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소송을 하는 것이 확실하지만 부담스럽다면

 

소송을 하는 것이 당연할 수 있지만 때로는 돈이 급하거나 재판하기에는 부담스럽게 느껴지신다면 다른 방법을 고민할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내용증명, 각종 가압류가 있는데요. 보전처분만 제대로 하더라도 원하는 결과를 가지고 오기 수월할 수 있죠.

 

조금이라도 압박할 수 있는 만큼 신속하게 사건을 끝내는 경우도 있기에 고려해 볼 사항이라고 말씀드립니다.

 

더는 헷갈려서 그에 맞는 대응방법을 찾지 못하셨다면 늦지 않게 법률대리인의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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