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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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못받고있는 돈 신고만이 답일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금전거래에 있어서 오히려 빌려준 사람이 ‘을’이되어 노심초사하고, 빌려간 사람이 ‘갑’이 되는 상황을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좋은마음에 돈을 대여해 줬지만, 약속을 지키지 않고 차일피일 미루고, 그러다 조금이라도 갚으면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 마음이 드는지.. 아마 이런 경험들 있으실 겁니다.
혹여나 너무 독촉하면, 내가 나쁜 사람이 되는 거 같고, 채무자가 개인회생을 해버리면 어쩌나 하는 불안감을 가지신 적 있으실 겁니다. 그렇다고 가만히 있자니 평생 돈을 못받을 거 같고, 큰맘 먹고 소송을 하자니 채무자의 자력이 없어 소송비용만 나가는건 아닌지 많은 고민이 되실 겁니다.
그렇다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소멸시효가 도과되어 추후 소송조차도 못해보고 빌려준돈이 그대로 사라질 수 도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며, 어떠한 방법들이 있는지, 어떠한 방법이 좋을지에 알아보고자 합니다.
못받는 돈 어떤방법이 효과적일지 고민이 필요
보통 돈을 못받는 분들은 사기로 형사고소를 염두해 두거나, 민사소송을 고민들 하십니다.
물론 형사고소를 하면 채무자가 받는 압박은 일반 민사소송보다 심적으로 굉장히 크게 다가올 것입니다.
채무자 입장에서 경찰서에서 전화가 오고 조사받으러 나오라고 한다면, 불안하여 채권자와 합의를 하려고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형사고소 가 못받은 돈을 받기 위한 해결책은 아닙니다.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법률요건에 맞아야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단순히 제대로 변제하지 못하였다는 사실만을 가지고 사기죄가 성립될 수 없음을 유의 하셔야 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증거가 무엇인지 전문가와 상담은 필수!!
민사든, 형사든 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증거입니다. 만약 증거가 부족하다면 당연히 패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여금소송에서의 입증책임은 원고(채권자)한테 있습니다. 만약, 차용증, 문자, 카톡, 녹취 등 중요증거 없이, 단순히 이체내역만 있는 경우, 상대방이 다투지 않는다면 민사소송에서 승소하실 수 있지만, 다툼이 발생한다면 원고가 입증해야 되는 문제가 발생 되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송전에 본인이 가지고 계신 증거들을 가지고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소송진행여부를 결정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민사? 형사? 어떤게 효과적일까?
돈을 못받는 경우 사기죄로 고소를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생각보다 사기죄 성립은 그리 간단하지 않음에 주의 하셔야 합니다. 사기죄는 고의와 불법영득의사를 가진 자가 상대방을 기망을 해서 어떠한 착오에 빠지게 한 다음 재산상 이익을 얻었을 경우 성립됩니다. 결국 처음부터 돈을 갚을 능력, 의사가 없다는 걸 증명해야 하는 데, 이를 입증하는게 어렵기 때문에 대부분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 하실 때, 이건 민사로 처리하셔야 한다고 안내를 받는경우도 있으니 사기죄로 고소를 하고 싶으신분들은 전문가와 가지고 계신증거를 바탕으로 사기죄 성립여부 부터 파악해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운이 좋아, 고소하여 돈을 변제 받으면 좋겠지만, 채무자가 사기죄만 피해간다거나, 그냥 형을 살겠다고 해버리면, 결국 채권자는 민사소송을 진행하실 수 밖에 없습니다. 반면, 민사로 진행하시게 되면,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고, 판결을 받고 바로 강제집행을 실시 할 수도 있으며, 소송비용까지 청구가 가능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채무자가 받는 압박은 형사에 비해 심적으로 약하고, 기간도 오래걸릴수 있다는 점은 참고 하셔야 할 것입니다.
돈을 못 받아 신고를 고민중이라면..
차일피일 변제를 미루고 있는 채무자가 너무 괘씸해서 민, 형사 소송 진행을 고민하고 계시면, 혼자서 고민하시기 보다, 가지고 계신 증거등을 가지고 저희 법무법인 테헤란으로 방문하셔서 변호사님과 자세한 상담을 통해 본인 상황에 맞는 방향으로 진행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형사, 민사, 둘다 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맞지만, 어떤게 좀 더 나의 상황에 맞고, 효과적인지는 개인이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이점 양지하셔서 꼭 전문가와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추천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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