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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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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장기대여금 신속한 회수를 하고 싶다면

2023.10.20 조회수 617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테헤란에는 하루에도 수십 건의 대여금 분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화를 주시는 분들이 찾아주고 계십니다.

 

누군가에게는 큰 금액일 수 있는 대여금을 법적으로 되찾기 위해 상담을 받고 계시지요.

 

오늘은 장기대여금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고자 하는데요.

 

다만 대여금이 3천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소액 사건으로 판단하기에 지급명령 신청과 같은 제도를 이용하게 된다면 민사소송 절차가 보다 간단해지고 소요되는 기간 또한 짧아질 것입니다.

 

그러나 채무자로부터 받아야 할 금액이 300만원 이하라면

 

비용이 발생할 수 있는 법무법인 변호사 선임보다는 지급명령 신청 또는 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번)을 통해 무료 자문을 구하여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을 권유해 드립니다.

 

혹시 지금 위와 같은 상황으로 인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그렇다면 민사 전문 법률대리인, 법적 조력가가 있는 법무법인 테헤란으로 편하게 연락주시면 좋겠습니다.

 

 

 


 

장기대여금을

제대로 변제하지 않는다면

 

대여금은 유동성 여부에 따라 만기가 1년 이내인 단기대여금과 만기가 1년 이후인 장기대여금으로 구분됩니다.

 

위와 같은 대여금은 일반채권으로 10년의 소멸시효 기간이 있으며, 10년 동안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로 인해 소멸합니다.

 

만약 소멸시효가 소멸되면 아무리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도 10년 동안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하지 않았기에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채무자가 주장한다면 그것으로 끝이 나지요.

 

대여금 중에서도 장기대여금은 유동자산에 속하지 않는 비유동자산의 장기 대여금을 말합니다.

 

이는 회수기일이 대차대조표와 같은 문서를 작성한 일자로부터 1년 이후에 도래하는 대여금입니다.

 

만기 시기에 따라 단기대여금과 장기대여금으로 나뉘어지는데요.

 

이는 어떠한 대여금이든 채권자에게 변제하기로 한 일자에 맞춰 제대로 변제만 한다면 별다른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채무자가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다면 결국 법적으로 분쟁이 발생할 수밖에 없지요.

 

따라서 채권자로부터 장기대여금을 변제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정해진 기일에 맞춰 제때 변제하는 것은 의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장기대여금 회수를 위한 절차는

 

장기대여금을 회수하고 싶다면 지급명령 신청 또는 대여금반환소송을 권유해 드리고 싶습니다.

 

지급명령의 경우 채무관계에 놓여있는 채권자와 채무자 간에 진행되는 간이소송절차입니다.

 

이는 채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을 기준으로 금전을 지급할 것을 법원이 명령하는 것인데요.

 

지급명령 신청은 채권자가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것만으로도 채무자를 심문하지 않고 곧바로 그 지급에 대해 법원이 명령합니다.

 

법원에 따로 출석하지 않아도 채무자에게 법적 대응을 할 수 있는 절차로, 비용 또한 합리적이라 많은 분들이 이용하고 계시지요.

 

그러나 지급명령 신청은 채무자가 2주 이내에 이의제기를 한다면 본안소송으로 넘어가게 된다는 점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채무자가 이의제기를 할 수 없는 상황이 확실할 때 신청하시는 것이 확실한 효과를 보실 수 있는 제도라는 의미이지요.

 

그렇기에 이보다 더 확실한 방법인 대여금반환소송을 적극 권장해드리고 싶습니다.

 

대여금반환소송을 제기할 때에는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기 위해서 재산을 은닉하거나 처분할 수 있기에 사전에 보전 조치를 취해야 하는데요.

 

이를 가압류라고 하며, 가압류 신청은 대여금을 확실하게 회수하기 위해서 꼭 해야만 하는 조치이기도 합니다.

 

위와 같은 절차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이에 대해 잘 알고 있고, 경험이 풍부한 법률대리인의 조력을 받으시는 것이 중요할 텐데요.

 

만약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테헤란 민사법률팀으로 문의해 주시면 좋습니다.

 

 

 


 

 

법률대리인의 조력이 중요하기에

 

앞서 말씀드린 지급명령 신청이나 대여금반환소송 등과 같은 법적 절차는 사전에 알아야 하는 정보나 필요한 조치 등이 존재합니다.

 

시간이 지체되지 않도록 이에 대해 정확히 알고 이행할 수 있는 것은 변호사입니다.

 

따라서 빠르게 대여금을 회수하기를 원한다면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테헤란은 위와 같이 법적 대응을 하고자 하는 분들을 위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도움을 드리기 위해 전화, 채널톡, 게시판 등의 형태로 상담을 진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본 법인은 모든 것을 전부 상담해드리기 보다 법적 조력이 정말로 필요한 분들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요.

 

간단한 자문을 구하고 싶으신 것이라면 국가에서 운영하는 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번)을 통해 무료로 상담을 받으시는 것을 권유해 드리며,

 

아래 글을 읽고서 법률대리인, 법적 조력가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면 법무법인 테헤란 민사법률팀으로 편하게 연락주시면 좋겠습니다.

 

만약 변호사 수임 비용이 걱정되신다면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별표]에 의거하여 소송비용확정신청 시 연 12%의 확정이자 청구가 가능하기 때문에 변호사 수임료 보전이 가능하다는 점을 안내해 드립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테헤란과 함께 대여금을 회수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함께 이야기해 보았는데요.

 

만약 지금의 글을 읽어 보시고 위와 같은 상황에 처해 있다면 법적 절차에 맞게 신속히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법적 조력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처음부터 어떻게 찾아야 할지, 그리고 어디로 가야 할지, 누가 적합한지 판단하기가 어려우시다면 법무법인 테헤란 민사법률팀에게 이야기해 주세요.

 

본 법인은 단 한 명의 소중한 권리도 놓치지 않게 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본 법인은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17년 경력의 민사전문변호사를 포함한 7인의 변호사들과 총 20인의 민사법률팀이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1:1 맞춤 조력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4년 연속 소비자 서비스만족대상 수상 1위, 민사법률센터 성공사례 3,871건 이상, 법무법인 테헤란 법률팀 190명, 무방문 수임 80%를 달성한 법무법인 테헤란.

 

지금 이 글을 읽고 단순히 궁금한 점을 해결하기 위함보다 법률대리인, 즉 변호사의 조력이 정말로 필요하신 분들은 상담을 권해드립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언제나 의뢰인들의 권리와 재산을 지켜드릴 준비가 되어 있기에 연락을 주셔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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