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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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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법인전환조건, 성공적인 법인사업자 도약을 위한 포인트

2026.01.12 조회수 18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사업의 규모가 커지고 매출이 일정 궤도에 오르면, 많은 경영자분께서 한 번쯤 고민하게 되는 숙제가 있습니다. 개인사업자로 시작해 밤낮없이 달려온 결과가 매출 상승으로 나타나는 것은 매우 기쁜 일이지만, 그와 동시에 무거워진 종합소득세 부담과 대외적인 신인도 문제는 새로운 경영 전략을 요구하게 됩니다.

 

바로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의 옷을 갈아입는 과정, 법인전환입니다.

 

 

법인전환은 단순히 사업자등록증의 명칭을 바꾸는 행정 절차가 아닙니다. 이는 법적으로 완전히 새로운 인격체를 탄생시키는 과정이며, 세무 구조부터 책임의 범위까지 사업의 근간을 재설계하는 중대한 결정입니다.

 

 

오늘은 성공적인 사업 확장을 꿈꾸는 분들을 위해 개인사업자 법인전환조건과 최적의 시기, 그리고 법인전환방법까지 심도 있게 다뤄보겠습니다.

 

* 테헤란 선택의 이유

 

 

 


목차

 

 

1.법인전환을 고려해야 할 최적의 타이밍은?

2.법인전환조건을 알아야 준비합니다. 

3.법인전환 방법

 


 

 

 

1. 법인전환을 고려해야 할 최적의 타이밍은?

 

법인으로의 전환을 검토해야 하는 가장 명확한 신호는 바로 '세금 구간의 변화'입니다.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는 소득을 과세하는 방식과 세율에서 큰 차이를 보이기 때문입니다.

 

 

1.1. 종합소득세와 법인세의 세율 차이 분석


개인사업자에게 적용되는 종합소득세는 소득이 높아질수록 세율이 가파르게 상승하여 최대 45%에 달합니다. 반면 법인은 과세표준 2억 원 이하 구간에서 9% 수준의 낮은 법인세율을 적용받습니다. 단순 산술적으로도 소득이 일정 수준을 넘어서면 법인 형태가 자금 보유 면에서 압도적으로 유리해집니다. 과세표준이 연 8,800만 원을 초과하여 24% 이상의 세율 구간에 진입했다면, 이때가 바로 개인사업자 법인전환조건 중 하나인 '세무적 경제성'을 검토해야 할 1차 골든타임입니다.

 

 

1.2. 성실신고 확인대상자 지정


매출액이 업종별 기준 이상으로 커져 '성실신고 확인대상'에 포함될 위기에 처했다면 법인 전환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기도 합니다. 성실신고 대상이 되면 세무 대리인에게 장부의 정확성을 확인받아야 하는 등 행정적 부담과 세무 조사 리스크가 커지기 때문입니다. 이 시점에 법인으로 전환하면 세 부담을 분산하고 보다 투명한 회계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게 됩니다.

 

 

 

 

2.법인전환조건을 알아야 준비합니다. 

 

법인전환하기 위해서는 상법에서 정한 설립 요건을 완벽히 갖추어야 등기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는 새로운 법인의 뼈대를 세우는 작업으로, 초기 설정이 향후 경영의 효율성을 결정짓습니다.

 

 

2.1. 주주와 임원 구성 


법인을 설립하려면 최소 1인 이상의 주주와 임원이 필요합니다. 최근에는 대표이사면서 주식 100% 소유인 주주 구성의 '1인 법인' 형태도 많으나, 설립 시에는 주식이 없는 '조사보고자(이사 또는 감사)'가 1명 더 선임되어야 절차가 간소화됩니다. 조사보고자는 설립 과정의 적법성을 조사하여 보고하는 역할을 하며, 이 과정을 전문가 없이 진행하다가 인적 구성 요건 미비로 등기가 반려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특히 임원의 임기와 자격 요건을 정관에 어떻게 규정하느냐에 따라 미래의 경영권 방어 전략이 달라지므로 신중한 설계가 필요합니다.

 

 

2.2. 자본금의 설정과 기준일


과거와 달리 설립자본금 액수에 제한은 없으나, 사업의 신뢰도와 인허가 요건을 고려하여 적정 금액을 설정해야 합니다. 자본금은 법인 명의의 통장이 아닌 발기인 대표 개인 명의의 통장에 예치된 잔액증명서로 증빙하게 됩니다. 이때 자본금을 너무 낮게 설정하면 금융권 대출이나 사업자등록증 발급 시 자본잠식 우려로 제약을 받을 수 있으므로, 업종별 특성에 맞는 자본금 규모를 전문가와 상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2.3. 목적과 상호: 사업의 방향성과 고유성 확보


법인은 정관에 기재된 사업 목적 범위 내에서만 활동할 수 있습니다. 현재 운영 중인 사업뿐만 아니라 향후 확장 가능성이 있는 분야까지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추후 불필요한 변경등기 비용을 아낄 수 있습니다. 또한 동일 관할 구역 내에 동일한 상호가 있는지 사전 확인이 필수이며, 본점 소재지의 경우 과밀억제권역 여부에 따라 등록면허세가 3배까지 중과될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유의해야 합니다.

 

 

 

 

 

3. 법인전환 방법

 

개인사업자 법인전환조건을 충족했다면, 이제 어떤 방식으로 전환할지를 선택해야 합니다. 법인전환방법은 비용과 절차, 세제 혜택 면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3.1. 포괄양수도 방식

 

가장 보편적으로 활용되는 방식입니다. 개인사업체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법인이 그대로 승계하는 형태로, 부가가치세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강력한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상법상 요구되는 자본금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근로계약 승계 등 세밀한 서류 작업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3.2. 현물출자 방식

 

부동산이나 기계 장비 등 개인 명의의 자산 가치가 큰 경우에 선택하는 방식입니다. 자산을 현물로 출자하여 법인의 주식을 받는 과정에서 감정평가사의 감정과 법원의 승인이 필요하여 절차가 매우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하지만 일정 요건 충족 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등 파격적인 세제 혜택을 누릴 수 있어 자산가 위주의 사업체에 적합합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현물출자를 대행하지 않습니다. 

 

3.3. 일반 사업양수도 및 신규 설립


자산 비중이 작고 절차의 간소함을 최우선으로 할 때 선택합니다. 새로 법인을 세우고 개인사업자의 자산을 매매 계약 형태로 넘기는 방식입니다. 세제 혜택은 적지만 신속하게 법인격을 취득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맺음말

 

개인사업자법인전환은 사업의 주체를 개인에서 법인으로 바꾸는 과정은 경영자로서 한 단계 더 높은 차원으로 비상하는 관문입니다. 개인사업자 법인전환조건을 꼼꼼히 따져보고 준비한다면, 무거운 세금 부담에서 벗어나 대외적인 공신력을 갖춘 건실한 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겪게 될 법률적 검토와 법인설립등기 절차의 엄격함은 결코 만만치 않은 과제이죠. 

 

 

법무법인 테헤란은 10년이상 경력을 가진 법인등기 담당자가 1:1상담과 업무를 진행하며, 전국 어디서나 대면/비대면으로 법인설립을 신속하게 처리합니다. 변호사가 검토한 프리미엄 정관, 각종 설립서류 작성 대행, 고급 법인인감도장 제공, 등록면허세 대납, 사업자등록증 신청까지 원스톱 법인설립등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법인 전환의 문턱에서 고민하고 계신다면, 주저하지 말고 법무법인 테헤란의 문을 두드려 주십시오.

 

 

복잡한 법인등기 절차는 테헤란이 책임지겠습니다. 대표님은 오직 성공적인 경영의 미래만 그리시면 됩니다. 법인 설립부터 사후 관리까지, 테헤란이 대표님의 비즈니스 성공 파트너가 되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상담을 희망하신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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