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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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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법인설립을 고민한다면, 개인VS법인 차이 비교해보고 선택하세요.

2026.01.09 조회수 31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법인사업자 장점이 뭔가요?"

 

법인등기 문의 주시는 분들이 자주 묻는 질문입니다.

혼자서 사업을 이끄는 1인 창업자에겐 개인사업자 VS 법인사업자 선택이 가장 큰 고민이죠. 

 

 

요즘은 법인의 장점이 널리 알려지다보니 법인사업자를 선택하는 분들이 비약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남들이 하니까'가 아니라, 세금 체계와 법적 책임의 범위, 그리고 미래의 확장성까지 고려하여 나에게 맞는 선택은 무엇인지 냉철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오늘은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차이를 알아보고 개인법인설립 절차를 상세히 짚어보겠습니다.

 

 

* 테헤란 선택의 이유

 

 

 


목차

 

 

1.

2.

3.

 


 

 

 

1. 개인사업자 VS 법인사업자, 법적 지위와 책임의 한계

 

사업의 형태를 결정짓는 가장 근본적인 차이는 '사업체와 나를 동일시하느냐'에 있습니다.

 

 

개인사업자는 사업주 개인과 사업체가 하나의 인격체로 묶여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을 운영하며 발생하는 모든 권리와 의무, 그리고 법적 책임은 대표 개인이 '무한'으로 집니다.

 

반면 법인사업자는 법률에 의해 인격이 부여된 별개의 독립된 행위자입니다. 개인법인설립을 통해 만들어진 주식회사는 대표 개인과는 별개의 '법인격'을 가지며, 주주는 자신이 출자한 자본금 범위 내에서만 책임을 지는 '유한책임' 원칙을 적용받습니다.

 

 

1.1. 개인 법인 차이: 자산의 소유권과 유한책임의 방화벽

법인의 자산은 대표이사의 개인 자산과 엄격히 분리됩니다. 이는 사업이 어려워져 채무가 발생하더라도 대표의 개인 집이나 자동차 등 사유 재산까지 위협받지 않는 방화벽 역할을 합니다. 반대로 개인사업자는 사업의 빚이 곧 개인의 빚이 되므로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취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1.2. 개인 법인 차이: 수익의 인출과 의사결정 방식

개인사업자는 번 돈을 언제든 자유롭게 생활비로 사용할 수 있지만, 법인은 아무리 대표이사라 할지라도 회사의 자금을 마음대로 인출할 수 없습니다. 급여나 배당이라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야 하며, 이를 어길 시 가지급금이나 배임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즉, 운영의 자유로움은 개인사업자가 높고, 경영의 투명성과 안전성은 법인이 월등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2.  개인법인설립 생각해볼 타이밍 

 

사업이 일정 궤도에 오르면 가장 크게 체감되는 부분은 세금입니다.

개인사업자는 소득에 대해 6%에서 최대 45%에 달하는 누진세율의 종합소득세를 납부합니다. 반면 법인은 9%에서 최대 24% 사이의 상대적으로 낮은 법인세율을 적용받습니다. 특히 연간 순이익이 1억 원을 상회하기 시작하면 법인이 누리는 절세 효과는 상상 이상으로 커집니다.

 

 

2.1. 투자 유치와 자금 조달을 앞두고 있다면 


금융기관 대출이나 정부 지원 사업 참여, 그리고 외부 투자 유치를 고려한다면 법인이 훨씬 유리한 고지를 점합니다. 법인은 '주식'을 발행할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지분 투자를 받기가 수월하며, 재무제표의 공신력이 개인에 비해 높습니다. 대기업이나 공공기관과의 B2B 거래에서도 법인격이 필수 요건으로 붙는 경우가 많아 사업 확장성이 매우 뛰어납니다.

 

 

2.2. 성실신고 확인 대상이라면 


개인사업자는 매출이 일정 규모 이상 커지면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가 되어 세무 관리의 강도가 매우 높아집니다. 이때 많은 대표님이 개인법인설립으로 전환하여 세무 리스크를 분산하고 보다 체계적인 경영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곤 합니다. 신뢰를 기반으로 우수한 인재를 영입하거나 기업의 '격'을 높이고 싶다면 법인 전환은 선택이 아닌 필수 과정입니다.


 

 

 

 

3. 법인설립 절차, 제대로 진행하려면 

 

법인 설립은 단순히 세무서에 신고하는 것으로 끝나는 개인사업자와 달리, 법원의 등기소를 거치는 절차가 수반됩니다. 이 과정에서 결정해야 법인설립요건은 향후 기업 운영의 뼈대가 되므로 매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3.1. 법인 기본 요건

 

우선 관할 등기소 내 동일 상호가 있는지 검색하여 상호를 정해야 하며, 한국표준산업분류에 기반한 명확한 사업 목적을 정관에 기재해야 합니다. 또한, 중과세 여부를 고려한 본점 소재지, 그리고 최소 100만 원 이상( 실무상 1,000만 원 이상 권장)의 자본금을 확정해야 합니다.

 

 

3.2. 인적 구성과 설립서류 준비


법인 설립 시 가장 당혹스러워하시는 부분이 임원 구성입니다. 주식회사는 주식을 가진 발기인 외에 '지분이 없는 이사나 감사' 1명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는 자본금 납입 과정을 객관적으로 검증하는 '조사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함입니다. 이후 정관, 발기인회의사록, 조사보고서, 주주명부, 주식인수증, 취임승낙서, 법인인감신고서, 잔고증명서 등 방대한 서류를 완비하여 법원 등기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맺음말

 

법인 설립은 대표님의 사업적 가치와 미래를 법이라는 틀 안에 담아내는 숭고한 과정입니다. 첫 단추를 어떻게 끼우느냐에 따라 훗날 세금 폭탄을 피할 수도, 든든한 투자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10년이상 경력을 가진 법인등기 담당자가 1:1상담과 업무를 진행하며, 전국 어디서나 대면/비대면으로 법인설립을 신속하게 처리합니다. 변호사가 검토한 프리미엄 정관, 각종 설립서류 작성 대행, 고급 법인인감도장 제공, 등록면허세 대납, 사업자등록증 신청까지 원스톱 법인설립등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서류 준비 시행착오를 제로에 가깝게 줄여드리며, 대표님은 오직 비즈니스 모델 구축과 영업 활동에만 집중하실 수 있도록 최적화된 환경을 제공합니다. 전자등기 방식을 적극 활용하여 대면의 번거로움을 최소화하면서도, 주주총회 의사록 공증이나 세무 상담까지 연계된 서비스까지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의 시작을 불안한 독학이 아닌 전문가의 든든한 조력과 함께하고 싶으시다면, 지금 바로 법무법인 테헤란의 문을 두드려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님의 성공적인 출발, 테헤란이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상담을 희망하신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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