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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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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성추행폭행, 혹시나 하는 마음에 고소를 망설이면 안됩니다.

2026.01.07 조회수 32회

가해자가 같은 성별이라는 이유로, 피해자 스스로도 판단을 멈추는 경우가 많습니다.

 

“동성인데 이걸 성추행이라고 해도 되나”
“주변에서 오해하지 않을까”

 

그래서 많은 피해자들이 조심스럽게 동성성추행폭행이라는 단어를 검색합니다.

 

하지만 성범죄에서 가해자와 피해자의 성별은 기준이 되지 않습니다.

 

법은 성별이 아니라 ‘의사에 반한 성적 침해가 있었는지’를 봅니다.


본론1. 가해자가 같은 성별이에요. 그래도 동성성추행폭행으로 처벌이 가능한가요?

 

성별은 죄의 성립 여부와 무관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성 간이 아니라서 애매한 거 아닌가요?”
“장난이나 몸싸움으로 보이지 않을까요?”

 

하지만 형법상 강제추행, 강제추행치상 등은 가해자와 피해자의 성별을 전혀 구분하지 않습니다.

 

수사기관이 보는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 폭행이나 강압적인 상황이 있었는지
▶ 원치 않는 신체 접촉이었는지
▶ 그 행위로 성적 수치심이나 공포심이 발생했는지

 

동성 간이라도 상대의 의사에 반한 신체 접촉과 폭행이 있었다면 동성성추행폭행으로 충분히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친해서”, “같은 성별이라서”는 면책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본론 2.  몸싸움처럼 보였을까 봐 걱정돼요. 제가 오히려 가해자로 보이진 않을까요?

 

이 걱정 때문에 더 늦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동성성추행폭행 사건에서는 초기 대응이 특히 중요합니다.

 

감정적으로 대응하다가 서로 밀치거나 소리를 지른 장면만 남으면 사안이 단순 폭행이나 쌍방 다툼처럼 보일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사에서는

→ 신체 접촉의 목적이 무엇이었는지
→ 성적인 의도가 있었는지
→ 폭행이 그 수단으로 사용됐는지
 
를 분리해서 봅니다.

 

이 구조를 피해자가 혼자 설명하려 하면 오히려 핵심이 흐려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동성성추행폭행은 감정보다 정리가 먼저 필요한 사건입니다.


마무리

동성성추행폭행은 “같은 성별이니까 참고 넘길 일”이 아닙니다.

 

불쾌함을 느꼈다면, 몸이 굳고 도망치고 싶었다면, 그 자체로 이미 보호받아야 할 상황입니다.

 

가해자와의 관계나 주변의 시선 때문에 스스로 판단을 멈추고 있다면 그 순간부터는 혼자 감당할 문제가 아닙니다.

 

이 사건을 사소한 해프닝으로 남길지, 정리해야 할 범죄로 볼지는 전문가와 함께 판단해야 합니다.

 

이 글이 “이건 내가 예민해서가 아니다”라는 기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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