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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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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화해권고결정, 판결 없이도 이혼 사건이 끝날 수 있을까요?

2026.08.11 조회수 7회

 

목차

1. 이혼화해권고결정은 어떤 절차일까요?

2. 결정문을 받았다면 언제 확정될까요?

3. 내용에 동의하기 어렵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법원에서 화해권고결정문이 왔는데, 이대로 이혼이 되는 건가요?"

 

이혼소송을 진행하다 보면 예상하지 못했던 법원의 결정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화해권고결정인데요.

 

 

아직 판결이 선고된 것도 아니고 상대방과 법정에서 합의를 마친 것도 아닌데

 

결정문에는 이혼부터 재산분할, 위자료 등에 관한 내용이 적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당사자 입장에서는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화해권고결정을 받으면 소송이 바로 끝나는 건가요?"

 

"내용이 마음에 들지 않아도 따라야 하나요?"

 

 

이혼화해권고결정은 법원이 사건의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당사자에게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내용을 제시하는 절차입니다.

 

 

하지만 결정문을 받았다고 즉시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정해진 기간 안에 이의신청을 하는지에 따라 이후 절차가 달라질 수 있는데요.

 

오늘은 이혼화해권고결정을 받았을 때 반드시 확인해야 할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이혼화해권고결정은 어떤 절차일까요?

 

이혼소송이라고 해서 모든 사건이

 

반드시 판결 선고까지 진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재판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법원이 사건의 성격과 당사자의 주장,

 

제출된 자료 등을 살펴본 뒤 화해권고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법원이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구체적인 내용을 정해 당사자에게 제시하는 것입니다.

 

이혼 사건이라면 이혼 여부뿐만 아니라 위자료나 재산분할 등

 

사건에서 다투고 있는 사항이 결정 내용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당사자들이 이를 받아들이고 정해진 기간 내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화해권고결정은 확정됩니다.

 

확정된 화해권고결정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혼화해권고결정을 받았다면 단순한 합의 제안 정도로 생각하기보다는

 

결정문에 어떠한 내용이 담겨 있는지 정확하게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결정문을 받았다면 언제 확정될까요?

 

이혼화해권고결정을 받았다고 그날 바로 사건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화해권고결정에 이의가 있는 당사자는

 

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 안에 양측 모두 적법한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결정은 확정됩니다.

 

 

여기서 특히 주의해야 할 부분은

 

결정 내용을 제대로 살펴보지 않은 채 이의신청 기간을 넘기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재산분할 금액이나 지급 시기, 위자료 등

 

자신이 생각했던 조건과 다른 내용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대응하지 않고 기간이 지나 결정이 확정된다면

 

이후 단순히 마음이 바뀌었다는 이유로 다시 다투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혼화해권고결정문을 송달받았다면 먼저 송달일을 확인하고,

 

결정 내용이 자신이 받아들일 수 있는 조건인지 하나씩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3. 내용에 동의하기 어렵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화해권고결정은 반드시 받아들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결정 내용에 동의하기 어렵다면

 

법에서 정한 기간 안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적법한 이의신청이 이루어지면

 

화해권고결정은 효력을 잃고 기존 소송절차가 다시 진행됩니다.

 

 

이후 당사자는 자신의 주장을 계속하고

 

필요한 증거를 제출하면서 재판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다만 결정 내용 중 일부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무조건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소송을 계속했을 때 예상되는 결과와 추가로 필요한 기간 및 비용,

 

현재까지 제출된 증거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재산분할이나 위자료처럼 금전적인 쟁점이 포함되어 있다면

 

결정에서 제시된 조건과 판결까지 진행했을 때

 

예상할 수 있는 결과를 비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혼화해권고결정에 이의를 제기할지 고민하고 있다면

 

기간을 넘기기 전에 결정문 전체를 검토하고

 

이후 소송을 계속할 실익이 있는지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혼화해권고결정은 이혼소송을 판결까지 진행하지 않고

 

종결할 수 있는 절차 중 하나입니다.

 

 

다만 법원에서 결정문이 왔다고 해서 즉시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라는 이의신청 기간이 있으며,

 

이 기간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사건의 진행 방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결정이 확정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내용을 충분히 확인하지 않은 채 넘어가는 것은 주의해야 합니다.

 

 

현재 이혼화해권고결정을 받은 상황이라면

 

결정문에 기재된 이혼 조건과 재산분할, 위자료 등

 

각 내용을 꼼꼼하게 확인하고 이의를 제기할 필요가 있는지

 

신속하게 검토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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