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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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후 상속, 막막한 지금 꼭 짚어야 할 현실적인 기준
[목차]
1. 사망 직후 확인해야 할 상속의 출발점
2. 재산이 많을수록 분쟁이 되는 이유
3. 채무 상속에서 3개월이 중요한 이유
[서론]
가족의 사망 직후, 가장 많이 검색되는 단어 중 하나가 사망후상속입니다.
왜일까요. 슬픔은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 현실은 생각보다 빠르게 선택을 요구하니까요.
무엇을 해야 하는지, 언제까지 결정해야 하는지, 혹시 잘못 선택하면 돌이킬 수 없는 건 아닌지.
검색창에 사망후상속을 입력한 독자라면, 이미 마음속에 불안 하나쯤은 품고 계실 겁니다.
이 글은 그 불안을 줄이기 위해, 법적으로 정확한 기준만을 차분히 짚어봅니다.
[본론1]
사망후상속 절차의 출발점은 감정이 아니라 사실 확인입니다.
고인이 남긴 재산과 채무를 정확히 파악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떤 결정도 내려서는 안 됩니다.
이때 실제로 활용 가능한 제도가 바로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입니다.
행정안전부에서 운영하는 이 제도는 사망 신고 이후 신청할 수 있으며, 토지·건물 보유 여부, 차량 등록, 금융거래 내역, 국세·지방세 체납 여부까지 한 번에 조회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조회 대상이 ‘공적 기록’이라는 사실입니다. 개인 간 차용금, 지인에게 진 채무처럼 문서화되지 않은 빚은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재산보다 채무가 문제일 수 있겠다는 의심이 조금이라도 든다면, 단순 조회 결과만 믿고 판단해서는 위험합니다.
실무상 숨겨진 채무가 뒤늦게 드러나는 사례는 결코 드물지 않으니까요.
[본론2]
사망후상속을 검색하는 분들 중에는 “우리는 빚이 없으니 괜찮겠지”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재산이 있다는 사실이 오히려 분쟁의 시작이 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상속재산을 나누는 방식은 원칙적으로 상속인 전원의 합의가 필요합니다. 단 한 사람이라도 동의하지 않으면 협의분할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때 선택지는 상속재산분할심판입니다. 법원이 각 상속인의 법정지분과 기여도를 종합해 분할 비율을 정하게 됩니다.
여기서 자주 등장하는 쟁점이 기여분입니다. 고인을 부양했는지, 재산 형성에 얼마나 관여했는지 등이 모두 다툼의 대상이 됩니다.
“가족끼리인데 설마”라는 기대는 현실에서 자주 무너집니다. 그래서 재산이 있는 경우일수록 감정보다 구조를 먼저 세워야 합니다.
[본론3]
사망후상속에서 가장 치명적인 요소는 기간입니다.
민법상 상속인은 상속 개시를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선택해야 합니다.
이 기한을 넘기면 법적으로 단순승인으로 간주되고, 고인의 채무를 그대로 떠안게 됩니다.
상속포기는 말 그대로 모든 권리와 의무를 내려놓는 선택입니다. 하지만 상속 순위가 다음 순위자에게 넘어가면서 채무가 대물림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채무 정리를 목적으로 한다면 한정승인이 더 현실적인 대안이 됩니다.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채무를 변제하는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한정승인은 재산 목록 작성, 공고 절차 등 요건이 엄격합니다. 절차를 잘못 진행하면 보호받지 못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이 시점에서 가장 위험한 선택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마무리]
사망후상속은 감정이 정리된 뒤에 고민해도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정해진 기간 안에, 정해진 방식으로, 정확한 판단을 내려야만 선택권을 지킬 수 있습니다.
검색창에서 답을 찾고 계신 지금이, 가장 중요한 시점일 수 있습니다.
불안함이 생겼다면 이미 늦지 않았습니다. 다만 더 미루면 선택지는 줄어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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