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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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빚 상속 포기 절차와 신청기간 지켜야 합니다
[목차]
1. 배우자의 상속 순위
2. 상속포기 절차, 기간
3. 상속인이 조심해야 할 행동
[남편 빚 상속 포기 절차와 신청기간 지켜야 합니다]
배우자의 사망이라는 상황은 누구에게나 큰 충격으로 다가옵니다.
그런데 그 슬픔이 채 가시기도 전에 남편 명의의 채무가 남아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불안과 두려움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대출, 카드빚 등으로 인해 생활 자체가 위협받을 수 있다는 걱정에 잠을 이루지 못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많은 분들이 선택하는 절차가 바로 남편 빚 상속 포기일 겁니다.
[배우자도 상속인이며 빚을 함께 상속받습니다]
우리 민법상 배우자는 자녀와 함께 1순위 상속인에 해당합니다.
즉 남편이 사망하면 남겨진 재산뿐 아니라 채무 역시 상속 대상이 됩니다.
이때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남편의 빚이 그대로 상속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돌아가신 남편 분에게 채무가 있었다면 가능한 한 빨리 남편 빚 상속 포기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실제로 사망 후 일정 시간이 지나 금융기관이나 채권자로부터 배우자에게 채무 변제 요구가 들어오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상속 문제는 미루는 순간 선택지가 줄어든다는 점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남편 빚 상속 포기 기한은?]
상속포기는 상속 개시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반드시 진행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넘기면 단순승인으로 간주되어 남편의 빚을 모두 떠안게 될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를 위해 준비해야 할 기본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상속포기 신청서
- 사망자의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 상속인의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 인감증명서 또는 서명 사실 확인서
이 서류를 갖추어 관할 가정법원에 제출하면 법원이 남편 빚 상속 포기의 진위성이나 타당성을 판단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정문이 나오면 그때부터는 상속인으로서의 지위 자체가 사라지게 되어 부담을 면할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 전후에 특히 조심]
상속포기를 고려하고 있다면 일상적인 행동 하나도 신중해야 합니다.
상속 재산을 처분하거나 사용하는 행위는 단순승인 의사가 있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남편 명의의 예금을 인출하거나 차량을 매도하는 행위가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채무 일부를 대신 갚아주는 행동 역시 남편 빚 상속 포기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배우자만 상속포기를 할 경우 동순위 상속인인 자녀에게 채무가 이전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합니다.
이로 인해 가족 전체의 상황을 고려한 종합적인 판단이 필요합니다.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중 어떤 선택이 더 적절한지는 재산과 채무의 규모, 채권자의 성격에 따라 달라지니 꼭 법률상담부터 받으세요.
[변호사 상담이 급선무]
남편 빚 상속 포기는 한 번 기간을 놓치면 돌이킬 수 없다는 점에서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테헤란 상속 변호사는 상속 문제와 가족관계, 배우자의 권리를 함께 고려하여 맞춤형 해결 방향을 제시합니다.
혹시 모를 채권자와의 향후 분쟁 가능성까지 대비한 조력을 받아보실 수 있도록,
늦기 전에 서둘러 문의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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