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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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느리·사위도 상속 가능할까? 대습상속 조건과 실제 사례가 궁금하다면?
[목차]
1. 대습상속, 왜 필요한가
2. 대습 상속 적용 조건
3. 상속 비율과 실제 권리 확보
[서론]
남편이나 아내보다 먼저 세상을 떠난 배우자가 남긴 재산이, 예상치 못하게 며느리나 사위에게 돌아온다면 당황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내가 상속을 받아도 되는 걸까?”라는 의문이 자연스럽게 드실 텐데요.
법률적으로는 며느리, 사위는 상속권자가 아니지만, 대습상속이라는 제도를 통해 상속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길이 열리기도 합니다.
오늘 글에서는 이 제도를 실제 사례와 법적 근거를 통해 살펴보고, 여러분이 놓치지 않고 권리를 챙길 수 있는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본론1] 대습상속, 왜 필요한가
일반적인 상속법에 따르면 상속권자는 배우자, 자녀, 부모, 형제자매 순으로 결정됩니다.
여기서 며느리나 사위는 포함되지 않죠.
그런데 남편이나 아들이 먼저 사망했거나 상속권을 상실한 상황에서는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바로 대습상속이 적용되는 순간입니다.
예를 들어, 시아버지가 사망했는데 남편이 이미 세상을 떠난 상태라면, 남편이 받을 수 있었던 상속분은 남편의 직계비속이 대신 가져갈 수 있습니다.
이때 직계비속에는 며느리나 손주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법리적으로는 ‘상속권자가 상속 개시 전 사망 또는 상속 결격 사유로 권리를 잃었을 때 그 지분을 직계비속이 승계한다’는 조항이 근거입니다.
즉, “왜 며느리가 상속받을 수 있는가?”라는 독자들의 질문에 대한 답은 단순히 배우자의 대리 상속권, 즉 법적 승계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 논리를 따라가면, 상속권이 원래 존재했으나 결격된 경우 상속권 승계가 불가피하게 발생한다는 사실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본론2] 대습상속 적용 조건
그렇다면 며느리상속, 사위상속이 실제로 이루어지려면 어떤 조건을 만족해야 할까요? 크게 세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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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부모보다 남편(혹은 아들)이 먼저 사망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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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부모와 남편이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법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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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상속 결격 사유로 인해 상속권을 상실한 경우
이 조건 중 하나라도 충족되면 며느리나 사위는 대습상속인의 자격을 갖게 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상속인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유산 분할 과정에서 다른 상속인들과 협의하거나, 필요시 법원에 분할 심판을 청구하여 자신의 지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독자 입장에서는 “혹시 다른 상속인들이 반대하면 어떻게 하나?”라는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 법원의 판단에 따라 공정하게 분할되며, 며느리나 사위가 기여한 정도(예: 시부모 부양 등)에 따라 기여분 상속 비율이 반영될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해야 합니다.
[본론3] 상속 비율과 실제 권리 확보
대습상속인을 통해 상속받을 경우, 원래 상속인이 받을 예정이었던 지분을 그대로 승계하게 됩니다.
민법상 배우자가 포함된 경우에는 배우자가 1.5배 지분을 가지며, 나머지 상속인들은 1배 지분을 나누는 구조입니다.
예를 들어, 시어머니가 생존해 있다면 시어머니 지분 1.5배, 며느리나 손주 지분은 1배가 적용되는 식이죠.
중요 포인트는 모든 상속인이 합의해야 분할이 원활히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협의가 어려운 경우, 법원에 청구하는 방식으로 분쟁을 예방해야 하며, 상속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유산을 넘기면 예상치 못하게 지분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변호사 상담을 통해 권리와 지분을 명확히 확인하는 과정이 필수적입니다.
[마무리]
며느리상속이나 사위상속이 법적으로 가능할까? 가능합니다.
단, 대습상속 조건과 상속 결격 여부를 꼼꼼히 확인해야 하고, 유산 분할 과정에서 본인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주장해야 합니다.
인터넷 정보만으로는 미묘한 법적 쟁점을 놓치기 쉽기 때문에, 전문 변호사 상담을 통해 안전하게 상속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법무법인 테헤란 상속센터처럼 수많은 승소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곳의 조언을 받으면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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