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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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출석정지, 생기부에 남는 순간부터 시작되는 진짜 문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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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테헤란 학교폭력•소년범죄 법률팀입니다.
학교폭력출석정지라는 단어를 검색하는 순간, 마음이 편한 보호자는 거의 없습니다.
이미 처분 통지를 받았거나, 곧 결과가 나올 것 같거나, 아니면 “설마 이 정도로?”라는 불안 때문이겠죠.
검색창에 이 단어를 입력하는 심리는 단순합니다.
지금 이 조치가 아이 인생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되돌릴 방법이 남아 있는지 알고 싶은 겁니다.
출석정지는 단순히 며칠 학교를 쉬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 처분이 어디에 기록되고, 얼마나 오래 남는지, 그 이후 어떤 선택지가 사라지는지까지 이어집니다.
여기서부터 판단을 잘못하면, 나중에는 선택 자체가 불가능해집니다.
✓ 목차 ✓
1. 학교폭력출석정지가 의미하는 처분의 무게
2. 학교폭력출석정지 이후 가능한 대응 절차의 방향
3. 학교폭력출석정지에서 집행정지와 기록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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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학교폭력출석정지의 기록 문제
학교폭력출석정지는 학폭 조치 중 5호에 해당합니다.
이 단계부터는 생활기록부 기재가 전제됩니다.
많은 보호자들이 “봉사랑 뭐가 다르냐”고 묻죠.
차이는 분명합니다.
1호부터 3호까지는 생기부에 남지 않지만, 출석정지는 기록됩니다.
근거는 학교폭력예방법과 학생부 기재 지침입니다.
특히 6호 이상은 4년 이상 기재가 원칙이고, 9호는 사실상 영구에 가깝습니다.
출석정지 자체는 5호지만, 이후 판단 과정에서 상위 처분과 동일한 시선으로 평가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지점에서 의문이 생깁니다.
“중학생인데도 그렇게까지 보나요?”
답은 그렇습니다.
특목고, 자사고, 외고는 중학교 기록을 봅니다.
고등학생이라면 설명이 필요 없죠. 수시와 정시 모두에서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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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학교폭력출석저지 이후 선택 가능한 절차
출석정지 처분을 받았다고 해서 끝난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다시 검색을 시작합니다.
“행정심판”, “불복”, “취소 가능성”.
학교폭력 행정심판은 학폭위 결정에 대해 다시 판단을 요청하는 절차입니다.
청구 기간은 처분을 안 날로부터 90일, 처분일로부터 180일 이내입니다.
기간만 보면 여유 있어 보이죠.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회의록 열람, 절차 검토, 진술 간 모순 정리, 추가 자료 확보까지 고려하면 시간은 빠르게 사라집니다.
행정심판의 결과는 단순 기각만 있는 게 아닙니다.
전부 취소, 일부 취소, 처분 변경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결과에 따라 생기부 기록 자체가 삭제되거나 조정될 수 있습니다.
이 점 때문에 행정심판은 ‘형식적 절차’가 아니라 전략의 문제로 접근해야 합니다.

■ 3. 집행정지와 회의록이 중요한 이유
학교폭력출석정지와 함께 자주 따라오는 질문이 있습니다.
“당장 학교를 옮겨야 하나요?”
“처분은 바로 실행되나요?”
이때 핵심이 되는 것이 집행정지입니다.
행정심판과 동시에 집행정지를 신청하면, 결과가 나올 때까지 출석정지나 학급교체, 전학 같은 처분의 효력을 멈출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또 하나의 오해가 생깁니다.
신청하면 다 되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죠.
현실은 다릅니다.
집행정지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와 처분의 부당성을 소명해야 인용됩니다.
그래서 학폭위 회의록이 중요해집니다.
회의록에는 진술의 충돌, 판단 과정의 공백, 절차상 하자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이 기록을 어떻게 읽고, 어떤 쟁점을 끌어내느냐에 따라 결과는 달라집니다.
단어 하나, 문장 하나가 처분을 흔드는 근거가 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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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무리
학교폭력출석정지를 검색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 늦지 않았다는 신호입니다.
문제는 ‘알고도 움직이지 않는 시간’입니다.
처분은 조용히 진행되지만, 기록은 오래 남습니다.
지금의 선택이 몇 년 뒤 입시에서, 혹은 아이의 생활에서 다시 등장할 수 있습니다.
억울함을 감정으로만 주장해서는 바뀌지 않습니다.
절차와 기록, 그리고 타이밍을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이 지점에서 필요한 건 빠른 판단과 정확한 대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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