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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물 유포 처벌 수위와 대응, 경찰 연락을 받았다면 먼저 확인할 것들

2025.12.17 조회수 25회

음란물 유포 처벌 수위와 대응, 경찰 연락을 받았다면 먼저 확인할 것들

-법무법인 테헤란 성범죄팀-

 

불법음란물유포를 검색하시는 분들 마음이 대체로 비슷합니다. 진짜로 “판매”한 것도 아닌데, 그냥 링크 하나 올렸을 뿐인데, 혹은 파일을 전달받아 잠깐 보관했을 뿐인데 왜 일이 커지냐는 불안이 먼저 올라오죠. 동시에 머릿속에서는 다른 계산도 돌아갑니다. 벌금으로 끝나면 다행일지, 기록이 남는지, 휴대폰이 압수되는지, 회사나 가족에게 알려지는지 말입니다.


여기서 제가 한 가지만 분명히 짚겠습니다. 이 사안은 대충 설명 듣고 대충 진술하면, 그 대충이 그대로 처벌로 굳어질 수 있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겁을 주려는 글이 아니라, 어디서부터 법이 움직이는지, 수사기관이 무엇을 보고 판단하는지, 그리고 초기에 무엇을 조심해야 하는지까지 차분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1. 불법음란물유포, 링크 공유도 처벌이 되느냐는 질문부터 해야 합니다

 

검색하시는 분들이 가장 먼저 묻는 말이 이겁니다. “직접 올린 건 아니고, 공유만 했는데도요?” 네, 공유라는 행위 자체가 전파에 해당할 수 있느냐가 핵심이 됩니다. 특히 온라인 공간에서는 음란한 영상이나 이미지를 배포하거나 판매, 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한 경우에 대해 정보통신망법상 처벌 규정이 걸립니다. 그 법 조항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돼 있습니다.

 

오프라인이라면 형법에도 음란한 물건을 반포, 판매, 임대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이 따로 존재합니다. 그래서 “나는 업로더가 아니다”라는 말이 면죄부처럼 작동하진 않습니다. 수사기관은 업로더인지 아닌지 한 번만 보지 않습니다. 어느 방에서, 어떤 방식으로, 누구에게, 얼마나 퍼졌는지로 행위를 분해합니다. 단톡방에 던진 링크가 실제로 다수에게 전달됐고 그 방의 성격이 유통에 가깝다면, 수사기관 시선에서는 이미 유포의 한 축이 형성됐다고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지점에서 불안이 또 커지죠. “그럼 나도 끝난 건가요?” 그 질문을 지금 당장 결론으로 끌고 가면, 오히려 말이 과해집니다. 실제 처벌 판단은 행위 태양, 반복성, 범위, 수익 목적, 계정 운영 방식 같은 구체 사정에서 갈립니다. 중요한 건, 그 구체 사정을 누가 어떻게 설명하느냐입니다. 처음 진술에서 방향을 잘못 잡으면, 나중에 고치기가 어렵습니다.

2. 고의가 아니었다는 말, 왜 수사에서는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느냐는 현실입니다


불법음란물유포를 검색하는 분들 중에는 “실수로 올렸다” “친구가 보내서 그대로 전달했다” “저장만 했고 올리진 않았다” 같은 말을 준비해두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 심정 이해합니다. 일단 빠져나가고 싶은 마음이 앞서니까요. 그런데 수사기관은 ‘말’보다 ‘흔적’을 먼저 봅니다. 어떤 플랫폼을 썼는지, 파일을 어떤 경로로 받았는지, 업로드나 전달이 몇 번 있었는지, 계정 로그인 기록과 접속 IP, 채팅방 참여자 수, 삭제 직전의 행동까지요. 특히 디지털 사건은 메시지 캡처 한 장으로 시작해도, 포렌식과 서버 기록으로 넓어지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고의가 없었다”는 한 문장을 던지기 전에, 고의가 무엇으로 추정되는지부터 역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전달 직전 대화 내용, 파일명과 폴더 구조, 반복 전달 여부, ‘더 보내달라’ 같은 반응에 어떻게 대응했는지 같은 사소한 요소들이 고의 추정의 재료가 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제가 현장에서 자주 보는 위험한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겁이 나서 급하게 지우는 행동입니다. 지우면 끝날 것 같아서요. 그런데 그 행동이 증거인멸 의심으로 번지면, 사건은 더 거칠어집니다. 불안해서 손이 먼저 움직이는 심리, 그거 정말 흔합니다. 다만 이 사안에서는 그 흔한 행동이 가장 비싼 대가로 돌아올 수 있다는 점을 냉정하게 기억하셔야 합니다.

3. 아동·청소년이 섞이거나 지인 촬영물이면, 같은 ‘유포’라도 무게가 달라집니다


불법음란물유포라는 단어로 검색을 시작했더라도, 실제 사건 내용을 들여다보면 완전히 다른 법이 작동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첫째, 대상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로 평가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는 “음란물”이라는 말로 정리되지 않습니다. 별도의 법이 적용되고, 유포나 제공만으로도 3년 이상의 유기징역처럼 하한이 걸리는 형태로 처벌이 훨씬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다운로드만 했는데요” 같은 말이 통하기 어려운 영역이죠.

 

둘째, 합의하에 촬영한 관계 영상이라도, 상대의 의사에 반해 퍼뜨리거나 퍼뜨리겠다고 압박하는 흐름으로 번지면 성범죄 영역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이때는 단순 음란물 유포의 프레임이 아니라, 촬영물 유포와 협박, 강요, 공갈 같은 다른 죄명들이 겹쳐 붙는 구조가 됩니다. 그래서 “연인 사이였으니 괜찮겠지”라는 기대가 가장 위험한 기대가 되기도 합니다. 검색하시는 분들이 특히 두려워하는 지점이 여기입니다. 상대가 고소를 하면 끝이라는 생각, 회사에 알려질까 봐 밤을 못 자는 마음, 그 심리 자체가 이미 사건의 압박을 키웁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메시지 한 줄과 진술 한 문장을 전략 없이 던지면 안 됩니다.

 



불법음란물유포를 검색하는 지금, 아마도 경찰 연락을 받았거나 받을 것 같아서, 혹은 휴대폰 압수 이야기를 들었거나 이미 당해서, 손이 떨리는 상태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 불안은 정상입니다. 다만 그 불안이 곧바로 “그럼 인정하고 끝내자” 혹은 “다 지우고 모른 척하자”로 이어지면, 사건은 더 나쁜 방향으로 굳어질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초기 설명이 곧 기록이 되고, 그 기록이 곧 결론으로 가는 속성이 강합니다. 무엇을 했는지뿐 아니라, 왜 그렇게 보이게 되었는지까지 정리해두셔야 합니다. 혼자 정리하려다 말이 꼬이면, 그 꼬인 말이 그대로 수사기록이 됩니다. 지금은 속도를 내기보다, 방향부터 잡는 게 먼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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