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테헤란은 법적 지식을 공유하여 고객님들께 한걸음 더 다가갑니다.
특수상해죄 형량 좌우하는 핵심 성립요건 2가지
- 본 글의 목차 -
1. 특수상해죄 성립요건과 처벌 수위는?
2. 특수상해죄 핵심 요건 ① - 위험한 물건
3. 특수상해죄 핵심 요건 ② 단체 또는 다중의 위협
술을 마시는 자리나 일상 생활 중에서도 우발적인 다툼 등이 커지면서 형사사건으로 번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특히 특수상해죄와 같이 중한 혐의의 피의자로 연루되는 경우도 많이 볼 수 있죠.
단순 상해도 아니고 특수상해죄 혐의로 커진 상황에 많이 당황스러우실 겁니다.
심지어 특수상해는 벌금형 규정 없이 징역형만 처해지는 중한 범죄입니다.
그만큼 초기 대응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구속 여부와 처벌 등이 크게 달라질 수 있죠.
본 글에서는 특수상해죄의 성립요건부터 처벌 수위를 낮추는 방안까지 자세히 설명해 드릴 테니, 3분만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1. 특수상해죄 성립요건과 처벌 수위는?
특수상해죄는 형법 제258조의2에 따라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상해죄를 범할 경우에 성립합니다.
기본적으로 사람의 신체에 상해를 가했다는 점은 단순상해죄와 동일합니다.
그러나 여기에 위험한 물건을 사용했거나,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였다는 요건이 추가되면 특수상해죄로 혐의가 커지는 것이죠.
특수상해죄의 형량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즉, 벌금형 선택지는 없으며 집행유예를 받아야 실형을 피할 수 있죠.
현실적으로 유리한 사정이 없으면 집행유예 선처를 받기에도 쉽지 않기에 초기 대응이 중요하다는 점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2. 특수상해죄 핵심 요건 ① - 위험한 물건
특수상해죄 성립을 좌우하는 '위험한 물건'은 단순히 흉기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칼 등의 흉기는 당연하고, 사람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다면 일상적인 물건도 위험한 물건으로 인정되는 판례가 다수이죠.
실제 맥주병이나 유리잔, 접시, 의자, 벽돌, 심지어 휴대전화까지도 특수죄의 요건으로 인정된 경우가 있습니다.
즉, 중요한 기준은 해당 물건의 종류보다는 사용 방식과 실질적인 위험성 등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단순히 소지했는지, 적극적으로 위해를 가하려고 하였는지 등에 대해서도 혐의가 바뀔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때문에 위험한 물건에 대한 성립 여부를 다투기 위해서는 사용 경위와 위험성의 정도 등을 명확하게 정리해야 하죠.
위험성이 크지 않았거나 방어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사용했다는 점 등을 입증하면 특수죄를 벗고 일반 상해죄로 혐의가 바뀔 수도 있기에 신속히 법률 자문을 받아 사건 분석부터 해보시기 바랍니다.
3. 특수상해죄 핵심 요건 ② 단체 또는 다중의 위협
특수상해죄 성립을 좌우하는 또 다른 핵심 요건은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였는지의 여부입니다.
반드시 수십명과 같이 명확한 단체가 아니라 하더라도, 2인 이상이 함께 행동하며 피해자에게 심리적 압박이나 공포심 등을 주었을 경우에는 특수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당시 현장에 있던 지인들이 함께 피해자를 둘러싸고 폭행을 저지르는 경우 등이 대표적이고요.
단, 단순히 사건 발생 현장에 사람이 많았다는 사정만으로는 다중의 위협이라 보기는 어렵습니다.
결국은 공동 가담 의사 및 위력 행사 여부 등이 핵심 판단 요소가 되는 것이죠.
따라서 각자의 행위가 분리되어 있었다는 점 등을 명확하게 소명하여 특수죄가 성립하지 않음을 주장하는 게 중요합니다.
4. 혼자 판단하기엔 위험합니다
실무상 특수상해죄는 두 요건 중 하나만 충족되어도 혐의가 인정되어 중형에 처해질 수 있는 사안입니다.
따라서 특수죄에 대한 억울함이 있을 경우에는 이에 대해 신속히 소명하여 혐의를 낮추고 선처 가능성을 높이는 게 중요하죠.
벌금형 규정조차 없는 사안인 만큼 수사기관과 재판부도 굉장히 엄격하게 다루는 사안 중 하나입니다.
때문에 초기부터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 예상보다 훨씬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죠.
최대한 선처를 받고 마무리하고자 하신다면 신속히 형사전문변호사에게 법률 상담을 받아 사건 해결책부터 마련해 보시기 바랍니다.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 점은 본 법무법인으로 편하게 물어 보셔도 됩니다.
더 많은 정보가 궁금하다면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