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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업무 사례

기소유예

특수상해를 저질러 고소당한 의뢰인 기소유예 받은 사례

2025.02.06

Ⅰ.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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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음식점 주방에서 음식을 만드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같이 일하던 동료가 계속 의뢰인의 일을 방해하고 시비를 걸기 시작했죠.

 

 

의뢰인은 너무 화가 난 나머지 야채를 볶고 있던 스테인리스 국자를 휘둘러 동료의 머리를 한 차례 가격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약 14일간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되었고, 즉시 신고하여 형사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Ⅱ.사건의 쟁점

형법 제258조의2 1항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안의 경우 위험한 물건인 스테인리스 국자를 이용하여 상해를 가하였기 때문에 특수상해에 해당하고,

 

 

단순 폭행 혹은 특수 폭행 혹은 단순 상해 등의 범죄와는 다르게,

 

 

벌금형의 선고가 불가능하여 기소가 되면 초범이라도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선고될 수밖에 없습니다.

Ⅲ. 관련 규정

제258조의2(특수상해)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Ⅳ. 법무법인 테헤란 재산범죄팀의 조력

의뢰인은 중국 국적으로 재외 동포비자를 발급받아 한국에서 아내, 딸, 사위, 손녀와 함께 살고 있어서,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선고될 경우 의뢰인만 혼자 강제추방을 당하는 가혹한 결과가 발생하게 될 처지였습니다.

 

 

그래서 저희 테헤란은 의뢰인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특히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는 것뿐만 아니라,

 

 

피해자를 적극 설득하여 의뢰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내용의 탄원서를 받아서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Ⅴ. 사건 결과

검사는 피의자가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과 피해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그리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고 피해자가 피의자에 대하여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의뢰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순간적으로 욱하는 감정에 단 한 번의 실수를 하더라도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테헤란이 실수를 만회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으니 언제라도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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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자료


담당전문가

이수학 변호사/변리사

이동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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