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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성추행 처벌, 공중밀집장소추행과 강제추행 차이부터 보셔야 합니다

2025.12.11 조회수 23회

지하철성추행 처벌, 공중밀집장소추행과 강제추행 차이부터 보셔야 합니다

-법무법인 테헤란 성범죄팀-

 

 

지하철성추행을 검색하는 순간 마음이 먼저 움찔합니다. 출근길에 너무 붐벼서 몸이 밀렸고, 손을 어디에 뒀는지 기억이 흐릿한데, 갑자기 “성추행 아니냐”는 말이 나오면 머리가 하얘지죠. 어떤 분은 이미 경찰에서 연락을 받고 검색창에 손을 올리셨을 수도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내가 일부러 그런 게 아닌데”라는 억울함이 올라오고, 다른 한편에서는 “지하철성추행이면 전과 남는 거 아닌가, 회사는 어떻게 하지” 하는 공포가 같이 치고 올라옵니다. 이 두 감정이 부딪히는 순간에, 말이 꼬이고 판단이 흔들립니다. 그래서 지금은 감정보다 구조를 먼저 봐야 하는 시점입니다.

1. 지하철성추행은 공중밀집장소추행과 강제추행 중 어디에 걸리는지가 핵심입니다

 

지하철 안에서 발생한 성추행 사건은 상당수가 성폭력처벌법상 공중밀집장소추행에 해당합니다. 대중교통수단, 공연장, 집회장처럼 사람들이 빽빽하게 모이는 공간에서 타인을 추행하면 적용되는 조항이고,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이 법정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예전에는 처벌 수위가 훨씬 낮았지만, 여러 사건을 거치며 형이 크게 올라간 상태입니다.

 

여기서 지하철성추행을 검색하는 분들이 가장 먼저 하는 오해가 있습니다. “그래도 강제추행보다는 가볍지 않나”라는 기대입니다. 형법상 강제추행은 폭행 또는 협박을 수반한 추행이고,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백만 원 이하 벌금이 가능하니 수치상 더 무거워 보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실제 사건에서는, 지하철에서 일어난 일이라도 피해자가 주장하는 신체 접촉 부위, 접촉의 정도, 반복성, 피해자의 거부 반응 등에 따라 공중밀집장소추행을 넘어 강제추행으로 혐의가 바뀌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그래서 “대중교통에서 일어난 일이니 공중밀집장소추행으로만 갈 거다”라고 생각하면 위험합니다. 수사기관은 단순한 혼잡 속 접촉인지, 의도적이고 성적인 접촉인지, 그 과정에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요소가 분명했는지까지 보고 죄명을 정합니다. 지하철성추행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지금 내 사건이 어떤 조항으로 입건되어 있는지, 공중밀집장소추행인지 강제추행인지부터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이 지점이 향후 전략과 기대 가능한 처벌 수위를 가르는 첫 번째 갈림길입니다.

2. 지하철성추행에서 피해자 진술이 왜 이렇게 강하게 작용하는지 짚어봐야 합니다

 

지하철성추행을 검색하는 분들 중에는 이런 상황에 놓인 분들이 많습니다. “현장에서 바로 잡힌 것도 아니고, 그냥 어느 날 경찰에서 연락이 왔어요.” “CCTV 보면 오해 풀릴 것 같은데, 제대로 안 나온다고 하네요.” 지하철이나 버스처럼 인파가 몰리는 공간은 구조상 오인 가능성이 있습니다. 피해자가 사람들 사이에서 가해자를 잘못 특정하는 경우가 실제로 발생합니다. 그런데 이때 가장 답답한 대목이 CCTV입니다. 화질이나 각도, 사람들에 가려져서 핵심 장면이 보이지 않으면, ‘모든 걸 말해줄 객관 증거’가 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남는 것은 피해자 진술과 피의자 진술, 그리고 몇 가지 정황 증거뿐입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 진술은 그 자체로 증거 가치가 인정됩니다. 내용이 구체적이고, 중요한 부분에서 일관성이 있고, 일반적인 경험칙에 비추어 봤을 때 크게 어색하지 않다면, 재판부가 그 진술을 믿고 유죄를 인정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지하철성추행을 검색하면서 “성범죄는 피해자 말이 법이다”라는 말을 떠올리셨다면, 과장 섞인 표현이지만 현실의 한 단면을 건드린 말이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피의자가 아무 말도 못 하고 서 있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중요한 건 “아니다”라는 부정만 반복하는 게 아니라, 피해자 진술 속에서 시간 흐름과 맞지 않는 진술,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동선, 혼잡도와 맞지 않는 묘사 같은 부분을 찾아내는 작업입니다. 또 지하철 내부 구조, 칸의 혼잡 상황, CCTV 위치를 실제 동선과 맞춰 보는 것도 필요합니다.

 

이런 작업은 혼자 하기에는 상당히 벅찹니다. 조서를 꼼꼼히 읽어야 하고, 피해자의 말이 어떻게 정리돼 있는지, 수사기관이 어디를 근거로 삼으려 하는지까지 봐야 하기 때문입니다. 지하철성추행 사건을 많이 다뤄본 변호사가 개입하면, 막연한 억울함이 “이 부분은 경험칙에 비춰 설득력이 없다”라는 식의 구체적인 공격 포인트로 바뀝니다. 그때부터 비로소 피해자 진술이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다른 증거와 함께 따져볼 수 있는 대상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3. 지하철성추행 사건에서 방향을 잘못 잡으면 왜 끝까지 끌려가게 되는지

 

지하철성추행을 검색하는 분들은 보통 두 길 사이에서 망설입니다. “정말 억울하니 무혐의를 끝까지 주장할까” “어느 정도 잘못이 있으니 처벌을 줄이는 쪽으로 가야 할까” 두 마음이 왔다 갔다 할수록, 입에서 나오는 말은 흔들리기 쉽습니다. 조사실에서 한 번 진술한 내용이 조서로 남으면, 나중에 재판에서 그 조서가 그대로 증거로 쓰입니다. 그래서 방향을 서둘러 정하라는 말이 아니라, 방향을 정하기 전에라도 “함부로 말부터 하지 말자”는 원칙이 필요합니다.

 

만약 스스로 돌아봤을 때 어느 정도 추행으로 보일 수 있는 행동이 있었다면, 그때부터는 사실관계를 감추기보다는, 사건의 맥락과 이후의 태도를 정리해 양형에 집중하는 전략이 일반적입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이든 강제추행이든, 형량의 폭이 넓기 때문에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반성의 태도, 재범 가능성에 대한 평가 등 여러 요소가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이때 변호사는 합의 과정에서 감정이 앞서지 않도록 정리해 주고, 합의 내용이 나중에 재판에서 어떻게 평가될지까지 고려하면서 조건을 조율합니다.

 

반대로 정말로 억울한 상황이라면, 섣불리 합의부터 제안하는 것은 본인이 스스로 죄를 인정하는 모양새를 만들 수 있습니다. 피해자 측은 합의 시도를 “사건을 빨리 덮으려 한다”는 신호로 받아들일 수 있고, 수사기관 역시 무죄 주장과 합의 시도가 동시에 나타나는 상황에 대해 곱게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일단 사건을 해부하는 작업부터 해야 합니다. 당시 시간대의 교통카드 기록, 휴대전화 위치 데이터, 메신저 대화, 함께 있던 사람들의 진술 등, 본인이 그 시간과 장소에서 어떤 상태였는지 입체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자료를 모으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이것을 기반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하나하나 검증하는 방식이 필요합니다. 지하철성추행 사건은 단순히 벌금 몇 백의 문제가 아니라, 성범죄 전과, 신상정보등록, 직장·가족 관계에까지 긴 그림자를 드리울 수 있는 사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조사부터 혼자 가 보고, 안 되면 그때 변호사를 찾겠다”는 접근은 매우 위험합니다. 조사 단계에서 한마디 한마디가 이후 전 과정을 지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하철성추행 네 글자를 보고 검색창에 손을 올리셨다면, 이미 마음속에서는 여러 장면이 오가고 있을 겁니다. 억울함과 두려움이 섞였고, “이게 정말 형사사건까지 갈 일인가” 하는 반발심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사건은 조금씩 앞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지하철성추행이 공중밀집장소추행으로 처리될지, 강제추행으로 올라갈지, 피해자 진술이 어느 정도 힘을 얻을지, 그 흐름이 정해지는 시기입니다. 이때의 말과 선택은 나중에 돌이키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필요한 건 스스로를 탓하는 것도, 상대를 욕하는 것도 아닙니다. 내 사건에서 적용된 죄명이 정확히 무엇인지, 피해자 진술이 어떻게 정리돼 있는지, 지하철이라는 공간의 특성상 어떤 증거를 더 확보할 수 있는지, 이 세 가지를 차분하게 확인하는 일입니다. 그 과정이 혼자 감당하기 버겁게 느껴지신다면, 지하철성추행·대중교통성추행 사건을 실제로 다뤄본 변호사와 함께 전략을 세워 보시기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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