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in_icon5.png 1:1 전화 상담
1668-4636
main_icon5.png 전화 상담1668-4636
mo_icon2.png 전화하기 mo_icon3.png 채팅상담
column

칼럼

테헤란은 법적 지식을 공유하여 고객님들께 한걸음 더 다가갑니다.

못받은돈 소멸시효 및 시효중단 방법은

2021.11.08 조회수 134689회

[칼럼] 못받은돈 소멸시효 및 시효중단 방법은

 

 

 

 

채무자측에게 돌려받지 못한 돈이 있을 경우, 채권자 측은 당황하여 법적인 대응이 아닌 감정적 대응만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안타깝게도 시간을 지체하면 채무자에게 채권 자체를 법적으로 청구할 수 없는 경우가 있는데요. 소멸시효가 도과해버린 상황의 경우가 그렇습니다.

 

특히나 일반 민사채권의 소멸시효가 10년인 것과 달리, 상사채권은 5년, 3년, 1년 등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기 때문에 반드시 주의하셔야 합니다.

 

오늘 칼럼을 통해 못받은돈 소멸시효 및 그 시효를 중단시키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못받은돈 돌려받는 합법적인 방법은?

2. 상황마다 다른 채권소멸시효, 알아두자

3. 채권소멸 시효를 중단시키기 위해서는

4. 전해드리는 말


 

 


 

 

1. 못받은돈 돌려받는 합법적인 방법은?

 




반드시 받아야 할 돈을 돌려받지 못 하고 있는 경우, 현재 내 상황이 어떤 경우인지 먼저 살펴보아야 합니다.


대체적으로 미수금과 관련된 형태는 아래 서술과 같습니다.


1) 대여금

2) 투자금

3) 물품대금

4) 전세금

5) 월세


상황마다 어떤 전략을 계획해야 하는지는 모두 다릅니다. 다만 못받은 돈이 금전채권이라는 점에서 취할 수 있는 전략은 크게 지급명령과 민사소송이 있습니다.


소송은 알아도 지급명령은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지급명령이란 비교적 증거가 명확하여 당사자간에 다툼의 여지가 적을 경우, 채권자가 혼자서 법원에 신청하여 인용될 경우, 법원이 채무자에게 돈을 지급할 것을 명령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지급명령문을 받은 채무자측이 2주간 이의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지급명령은 확정되며 채권자는 강제집행 진행이 가능합니다.


비교적 증거가 명확한 사안인 월세, 전세금, 물품대금 같은 경우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여금 및 투자금의 경우에도 차용증, 소비대차계약서, 공증받은 문서 등 증거자료가 명확하다면 지급명령 제도를 이용해볼 수 있겠습니다.


반대로 돌려받아야 하는 금원이 큰 편이며, 당사자간에 주장하는 금액의 액수가 다른 상황이라면 소송을 청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2. 상황마다 다른 채권소멸시효, 알아두자






민사절차를 진행하여 못받은 돈을 회수하고 싶다면 채권 소멸시효에 대해 알고있어야 합니다.


우리 민법은 권리 위에 잠자는 자를 보호하지 않습니다. 만약 채권자가 변제받아야 할 권리가 존재한다고 해도, 채무자에게 법에서 정한 기간 동안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다면 그 권리는 소멸되고 맙니다.


이 제도를 채권소멸시효라고 합니다. 법에서 정한 기간이 지난 경우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표현을 사용하는데, 더 이상 채무자를 상대로 못받은 돈을 법적으로는 돌려받을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기간은 상황마다 다릅니다.


일반적인 민사채권의 경우 소멸시효는 10년입니다. 전세금, 대여금 등의 경우가 그렇습니다.


그러나 월세, 물품대금의 경우에는 3년의 단기 소멸시효가 진행됩니다. 투자금의 경우 둘 중에 한 명이 상인이라면 마찬가지로 소멸시효가 3년입니다.


단, 월세에 대해서는 판례를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법원에 따르면, 비록 월세가 연체된지 3년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보증금이 남아있는 상황이라면 그 보증금에서 월세가 공제된다고 하였습니다.


일반적으로 월세보다 보증금의 액수가 훨씬 많기 때문에, 그것이 당사자간의 신뢰에 맞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3. 채권소멸 시효를 중단시키기 위해서는

 




소멸시효의 완성을 눈앞에 두고 있다면 중단시키는 방법을 생각해보셔야 합니다.


우리 법은 중단 사유를 3가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1) 청구


채권자가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피고측이 소송을 제기하고 그에 대해 반소를 제기한다면 이것또한 청구에 해당합니다.


2) 압류, 가압류, 가처분


이 같은 처분을 통해서 소멸시효를 중단시킬 수 있습니다.


3) 채무자의 승인


채무자측이 본인에게 갚을 채무가 있다고 승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4) 내용증명 발송


내용증명은 정확히 말하면 중단사유는 아닙니다. 다만,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6개월 안에 법원에 소송을 청구할 경우 소멸시효가 중단됩니다.


5) 지급명령 신청


지급명령 또한 중단사유는 아닙니다만, 현실적으로 지급명령을 신청하게 되면 소멸시효가 10년 연장되는 효력을 가지게 됩니다.




 

 


 

 

4. 전해드리는 말

 

 


대여금을 비롯하여 채무자에게 금전을 변제받지 못 하고 있는 경우, 상담을 진행해보면 이제까지 교류를 쌓아온 관계인 경우가 많습니다.


사업에서 발생하는 물품대금역시 오랜시간 알아왔던 거래처였기에 외상으로 납품을 하고 변제를 받지 못 하는 경우가 존재합니다.


대여금 및 투자금역시 어렸을 적부터 친하게 지내왔던 친구관계이거나, 사랑하는 연인과 같은 특수한 관계가 대부분입니다.


절친한 사이였던 만큼 상대방에게 돈을 빌려주고도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는 경우가 많죠. 그나마 물품대금의 경우에는 지급각서를 작성하거나, 회계장부 등을 통한 증거가 많은 편입니다.


차용증과 같은 명확한 증거가 없다면 이외의 다른 증거자료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인터넷뱅킹을 통한 계좌이체내역, 카카오톡 및 문자에 남은 대화기록, 통화 녹음 등이 중요한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현재 못 받은 돈과 관련하여 법무법인에 문의를 신청하고자 한다면, 아래 게시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상담 방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목록보기
sam.png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