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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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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칼럼] 교통사고 합의금 계산법 및 요령은

2025.04.24 조회수 67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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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합의금,

이걸 어떻게 해결하나


 

합의금 조율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인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세밀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교통사고 합의금 계산법과 기준에는 휴업손해, 피해자의 부상 정도가 있는데요.

 

합의금 금액 산정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1. 교통사고 합의금을 구성하는 항목은
2. 합의금 계산은 어떻게 이뤄지나
3. 상황별 교통사고 합의금 계산법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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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합의금 계산법

구성 항목은


 

합의금은 단순히 '위로금'에만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치료비 외에 다양한 항목의 손해배상이 포함된 결과죠.

 

교통사고 합의금 계산법의 핵심 항목 다섯 가지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치료비 - 병원 진료비 및 입원비, 약값 등

 

2. 위자료 - 피해자가 입은 신체적·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

 

3. 휴업손해 - 사고로 일을 쉬게 되며 발생한 소득 손실

 

4. 향후 치료비 - 후유장애나 장기치료가 예상될 때 발생하는 추가 비용

 

5. 기타 - 간병비, 교통비 등이 포함

 

교통사고 합의금은 위 항목들을 모두 고려하여 나왔을 때, 가장 적정한 금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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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합의금 계산법,

구체적으로 보자면


 

먼저 위자료에 대한 부분입니다.

 

절대적인 기준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보험사와 법원에서 제시하는 통상적인 기준은 다음과 같죠.

 

1. 타박상, 염좌 등 경상 → 약 30~80만 원

 

2. 골절 등 중상해 → 약 150~500만 원

 

3. 후유장애 발생할 정도의 중대한 사안 → 수백만 원~수천만 원

 

휴업손해에 대해선 아래와 같은 계산식을 주로 활용합니다.

 

▶ (1일 평균 소득) x (치료 기간 중 일수) x 85%

 

평균 소득이 없는 무직자나 학생 등은 일용근로자의 소득을 기준으로 정산하기도 합니다.

 

이외에 향후 치료비나 기타 합의금은 소견서와 관련 자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위와 같은 기준에도 '절대적으로 그렇다'는 통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교통사고 합의금 계산법은 참고를 하되, 상황 진단을 통해 명확한 금액을 확인 받아보시기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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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해자

교통사고 합의금 계산법 전략은


 

피해자의 경우, 치료가 완료된 이후에 합의를 진행하는 게 유리합니다.

 

치료 도중에 합의하게 된다면 후에 발생하는 후유증에 대해선 배상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또한, 진단서 및 의사 소견을 확보하느냐에 따라 치료비와 위자료 금액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험사가 제시하는 합의 금액이 최고 금액이 아닐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따라서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면 전문가에게 상의해보실 것을 권장합니다.

 

반면 가해자의 입장에서 본다면 가장 중요한 건 '형사합의는 별개'라는 사실입니다.

 

특히 피해자의 부상 정도가 심하다면 처벌 대응도 고려해야 하므로 별도로 생각하셔야 합니다.

 

교통사고 가해자는 피해자가 어떤 태도를 취하는가에 따라 선처 가능성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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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조력은

잘 아는 변호인을 통해


 

합의는 한번 성사되면 결과를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저희 테헤란은 합의 조력부터 형사 대응까지 필요한 조력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교통사고 합의금 계산법에 어려움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다면 법률 상담을 우선 진행해보시기를 바랍니다.

 

▶ 테헤란 교통범죄 성공사례는 클릭하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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