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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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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주소변경 절차와 주의사항을 알아야

2025.04.02 조회수 41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법인을 운영하다보면 더 나은 입지나 사업 확장을 위해 이사를 하는 때가 있는데요. 법인의 주소를 변경할 때는 단순히 이사만 하는 것이 끝이 아닙니다. 상법 상 반드시 본점이전등기를 진행해야 하는데요. 본점이전등기 기한을 놓치면 법적 문제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러한 사실을 간과하고 지나쳐 법인 운영에 차질을 빚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법인의 본점을 이전할 때 반드시 알아야 할 본점이전등기의 종류와 절차,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안전한 법인주소변경 등기를 진행하고 싶다면 법무법인 테헤란으로 상담 전화주세요. 
 

* 테헤란 선택의 이유

 

법인주소변경, 관할에 따라 달라져

 

 

관내이전이란?

관내이전은 이전 전후 주소가 같은 등기소 관할에 속할 경우를 말합니다. 만일 같은 서울시 내의 동작구에서 강남구로 본점을 이동하는 경우, 관할 등기소가 동일하기에 관내이전에 해당합니다. 관내이전은 정관 변경 없이 본점 주소만 변경하면 되므로, 절차가 간소화되어 신속하게 완료할 수 있습니다.


관외이전이란?

관외이전은 이전 전후 주소가 다른 등기소 관할에 속할 경우를 의미합니다. 서울시 내에 법인이 존재하다가 경기도 남양주로 이전하면 법원등기소 관할이 변경되기 때문에 관외이전에 해당합니다. 관외이전의 경우 정관의 본점소재지 조항 변경이 필요하여 관내이전보다는 번거로운 절차인데요. 관할등기소가 변경되고 정관변경, 주소변경까지 같이 진행을 하기에 절차와 준비서류가 비교적 복잡합니다. 

 

 

 

 

법인주소변경 절차

 

 

관내이전 절차
먼저, 법인주소변경을 위해 이사회를 열어야 합니다. 법인의 이사가 2명 이하인 경우 이사의 결정서로 진행할 수 있지만, 이사가 3명 이상이면 반드시 이사회 의사록을 작성하고 공증받아야 합니다. 이후 주소변경등기 신청을 위해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관할 등기소에 제출합니다. 
​변경등기가 완료되면, 변경된 주소로 사업자등록 정정 절차를 진행합니다.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주소를 변경하기 위해 홈택스 또는 세무서를 통해 정정 신고를 하면 법인의 관내 이전 절차가 마무리됩니다.

 

관외이전 절차

관외이전은 본점소재지 변경도 해야하는데요. 따라서 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정관 변경을 승인해야 합니다. 본점 소재지 변경이 정관 변경 사항에 해당하므로, 주주총회를 통해 이를 의결해야 합니다. 이후 주주총회 의사록을 작성합니다. 자본금 10억 미만의 법인이라면 주주전원의 서면결의서로 대체 할 수 있습니다. 주소 이전을 위해 이사의 결정서 또는 이사회의사록을 준비합니다. 본점 이전 등기 서류를 준비했다면 신청서를 작성하여 신 관할 등기소나 구 관할 등기소 중에 선택하여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25년 부터 등기 제도가 변경되어 구관할, 신관할 둘다 이용할 수 있습니다. 등기가 완료되면 마지막으로 사업자등록 정정을 해야 합니다. 법인주소변경은 관내이전, 관외이전으로 나뉘며 절차와 필요서류를 철저하게 준비해야 빠르고 정확한 변경등기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주식회사유한회사의 설립 절차를 통한 비교

 

 

 

상호검색은 필수 

법인은 같은 관할 내에서 동일한 상호를 사용할 수 없는데요. 따라서 관외이전으로 법인의 관할이 변경된다면, 해당 지역에 동일한 상호의 법인이 존재하는지 미리 확인해야합니다. 법인 상호 중복 여부는 인터넷등기소에서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으니, 꼭 확인 후 변경 절차를 진행하세요.

 

변경등기 기한을 지켜야 

법인은 변경사항이 생기면 2주 이내로 변경등기를 진행해야 합니다. 이를 간과하고 변경등기를 하지 않으면 최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 질 수 있으니 법인의 변경사항이 생기면 빠르게 변경등기를 준비하세요.  

 

 

과밀억제권역 여부 확인

서울과 경기 일부 지역은 과밀억제권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비과밀지역에서 이곳으로 이전할 경우 세금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등록면허세가 최대 3배 중과세 될 수 있으므로, 새로 이전하는 곳이 과밀억제권역인지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과밀억제권역 여부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나 지자체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맺음말

법인주소변경은 법인이라면 법적으로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의무입니다. 주소변경이 발생하고 2주이내로 이전등기를 하지 않으면 최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사업 운영에도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2025년부터 새롭게 변경된 등기소 제도는 본점 등기를 한 곳에서 신청할 수 있어 절차가 더 간편해졌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복잡한 서류 준비와 절차를 혼자 진행하기에는 부담이 될 수 있는데요. 이럴 때는 법인등기 전문가와 함게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에서는 합리적인 비용으로 신속하고 안전한 법인본점이전 변경등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법인의 안정성을 위해 빠르고 정확한 변경등기를 진행하고 싶다면 하단의 번호로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 

 

 

* 상담을 희망하신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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