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테헤란은 법적 지식을 공유하여 고객님들께 한걸음 더 다가갑니다.
출자금분쟁 동업관계 해지 고민이 있으시다면
취업 시장이 얼어붙어, 창업 시장으로 눈을 돌리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혼자서 창업에 도전하기 막막한 사업이라면 함께 할 사업 파트너를 찾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겠죠.
함께 사업을 하려면 업무 범위 뿐만 아니라 초기 자본에 대한 배분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사업을 청산하게 되었다면, 해당 비용에 대한 정산이 이뤄져야 하는데요.
온전한 협의가 이뤄지지 않고, 일방적으로 동업관계가 파기되는 상황이라면
이를 이유로 들어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와 더불어 출자금분쟁 역시도 발생할 수 있겠죠.
출자금분쟁이 발생한 상황에서, 이런 질문 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동업관계를 파기하자고 한 사람이
출자금을 돌려줘야 하나요?”
관련해서 민법을 참고해보셔야 하는데요.
체결한 동업계약이 조합계약의 성격을 띄고 있는 경우라면
출자금 반환 및 부진한 사업 성과로 인한 손해배상 등
책임을 강요할 수 없다는 내용의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동업계약이 조합계약이 되는 것은 아닌데요.
2인 이상이 상호 출자하여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해야 하고
또 특정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는 것에 한해 이를 조합계약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조합계약에 해당하고, 동업계약 관련 내용을 위반한 것이 없다면
출자금을 반환하지 않아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확하게 확인하려면
변호사와 심층 상담을 받아봐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두시기 바랍니다.
당소로 연락 남겨주시면, 빠르게 전문가 배정해 유선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업관계를 정리하고 남아있는 사람끼리라도 사업을 진행하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출자금분쟁 뿐만 아니라, 정산금 지급 관련 소송이 제기될 수도 있는데요.
동업을 함께 한 기간일 길수록, 정산 관련 복잡해질 수 있어 이를 해결하는 시간 또한 상당할 겁니다.
소송까지 가지 않고, 그 전에 합의를 보는 편이 모두에게 합리적인 방안이라고 통상적으로 생각하실 텐데요.
돈과 시간을 더 들이더라도 법리적 판단을 받는 것이 (소송 등) 타당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이를 결정짓기 위해서는 변호사와의 깊이 있는 상담을 거치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이번 시간에는 동업관계파기 및 출자금 분쟁 관련해서 소개 드렸습니다.
테헤란 기업법무 상담센터의 고객접수처는 24시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상담 접수 방법 확인하시어, 편하신 방법으로 문의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당소의 전문가들이, 의뢰인의 손을 맞잡고 끝까지 함께 할 겁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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