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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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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자녀 성본변경의 핵심사항

2025.01.10 조회수 14회

 

 

 

 

성본을 변경하는 일은 개인의 신분에 큰 변화일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전혀 다른 사람으로 인식되기 때문에 신원조회는 물론 변경의 필요성에 대해 엄격하게 이루어집니다.

 

 

위와 같은 사유로 법원에서도 성본변경에 대해 까다롭게 판단을 하고 있으며, 절차 또한 개명보다 길고 복잡하여 추가적인 자료와 사유를 요청하는 보정명령을 받는 일이 많습니다.

 

 

성본변경 제도의 취지가 한부모 가정 또는 재혼가정의 자녀들 복리를 위함에 따라 성인보다 미성년자 자녀인 때에 더욱 유리합니다.

 

 

 성본변경 케이스 별 다수의 노하우 보유
▶ 지역별 법원 특성을 고려한 맞춤 전략
 중간 보정명령시 직접 처리

 


 

* 2개월만에 친모성으로 성본변경 인용받은 사례

 

의뢰인은 이혼 후 자녀를 홀로 양육하던 중 초등학교 입학을 앞두고 친모성으로 성본변경을 희망하셨습니다.

 

 

하지만 초등학교 입학까지 불과 3개워밖에 남지 않았고, 친부가 양육비를 정기적으로 지급하고 있어 변경이 어렵다는 말을 많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낙담하시던 중에 다수의 업무사례를 보시고 저희 테헤란으로 찾아오셨는데요.

 

 

이에 테헤란은 친부가 양육비는 지급하고 있으나, 면접교섭을 통한 유대적 관계형성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따라서 자녀는 친부에 대한 애착이 없을 뿐만 아니라 초등학교 입학 후 장

차 교우관계에 악영향을 미칠까 염려하여 간절하게 성본변경을 희망하는 점 등을 논리적으로 담았고,

 

 

곧 초등학교 입학을 앞두고 있어 빠른 결정을 희망하는 점을 호소력 있게 담아 접수한지 2개월만에 인용결정을 받아냈습니다.

 

 

그렇게 의뢰인은 자녀가 성으로 인해 놀림을 받을까봐 걱정하지 않고 무사히 입학준비를 하게 되어 무척 기뻐하셨습니다.

 

 

 

 

* 성본변경 인용 가능성 높이는 방법

 

자녀의 성본변경을 인용받기 위해서는 처음부터 철저한 준비단계를 거쳐야 합니다.

 

 

법원의 특성과 적정한 시기를 파악한 후에 필요서류를 누락없이 구비하여 진술서 및 청구서와 함께 자녀의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으로 접수하여야 합니다.

 

 

이 때 성본변경의 필요성과 사유를 진술서와 청구서에 구체적이고, 설득력 있게 담지 못할 경우 법원에서는 이유가 부족하다고 보아 기각결정을 받을 수 있으니 신중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한편, 친부의 동의서를 사전에 구비할 수 있다면 재판기간도 단축되고, 인용 가능성을 높일 수 있지만 오랜 기간 친부와 왕래가 없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친부의 동의서가 없더라도 무조건 기각 결정을 받는 것은 아니기에 실망은 이릅니다.

 

 

 

* 친부 동의서가 없다면

 

많은 분들이 친부 모르게 성본변경을 진행할 수 있는지 궁금해하시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친부 몰래 변경은 어렵습니다. 

 

 

친부의 동의서 없이 접수를 하게 되면 법원에서는 친부 주소지로 성본변경에 대한 동의여부를 묻는 '의견청취서'를 송달하게 됩니다.

 

 

의견청취서 송달이 늦어지거나 계속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또는 친부가 사망한 경우에는 친부의 가까운 가족에게 송달되기 때문에 아무도 모르게 성본변경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의견청취서를 통해 친부가 반대하더라도 자녀에게 성본변경이 필요한 사유를 충분히 소명한다면 인용 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진술서를 통해 법원을 설득해야 하는 만큼 전문지식과 노하우를 가진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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