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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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진행요건 정리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테헤란입니다
오늘도 우리 법무법인에
과다한 채무로 인해 고통 받고 있는 많은 채무자분들이
상담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제가 개인회생이 될까요?”
개인회생 제도는
2004년 기존의 파산법, 개인채무자회생법 등을
하나의 법률로 통합하여 제정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해
명확히 정해진 기준에 따라 신청이 가능합니다.
오늘은 재정적 어려움에 처한 채무자분들이
어떤 기준을 충족하셔야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한지
그 요건을 간략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개인회생제도의 목적은
불운하고 성실한 채무자의 경제적 재기를 돕는 것입니다.
채무자는 법원에 개인회생 신청을 하고,
법원이 정한 변제계획에 따라 채무 변제를 완료하면
다 갚지 못한 잔여 채무액에 대해
면책 결정을 하게 됩니다.
이때 금융기관이나 개인채무자의 채무를
국가에서 대신 갚아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면책되는 채무 금액은 채권자의 손실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법원에서는
채권자와 채무자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채무자가 신청한 변제계획안이 적정한지 조율하여
인가 결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첫째, 채무금액이 1천만원 이상이고
무담보채무 10억 이하, 담보채무 15억 이하여야 합니다.
둘째, 채무보다 재산이 적어야 합니다.
셋째, 직종에 상관없이 지속적이고 정기적인 소득이 발생하여야 하고
이때 소득은 법원이 정한 생계비 이상의 금액이어야 합니다.
넷째, 과거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으로 면책을 받으셨다면
면책확정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여야 합니다.
위 조건을 충족하시는 채무자분들이라면
바로 법무법인테헤란에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간단한 요건처럼 보이지만
각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개인회생 분야에서 오랜 경험을 가진
도산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수입니다.
법무법인테헤란의 도산전문변호사는
수많은 개인회생 사건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을 통해
채무자분들에게 가장 유리한 조건으로
절차가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위 요건을 충족하는지
소명자료를 준비하시는 과정 또한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테헤란에서는
위 서류 준비 절차를 간소화하여
의뢰인분들이 부담 없이
사건을 진행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개인회생신청은 아래와 같은 순서로 진행됩니다.
(1) 상담 및 신청 가능성 평가
(2) 신청에 필요한 서류 준비 및 사건접수
(3) 법원의 심사를 거친 개시 결정
(4) 인가된 변제계획에 따른 성실한 상환
(5) 상환 완료 후 면책 결정
법무법인테헤란은 각 단계별로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도산전문변호사와의 상담으로
개인회생 신청자격이 되는지,
탕감율은 어느 정도인지 검토가 이루어지고,
발급이 어려운 서류(부채증명서 포함)는
대행 발급을 도와드리며,
채무자의 월평균 소득 및 청산가치를 고려하여
최소의 변제금으로
수행 가능한 변제계획안 작성을 하게 됩니다.
법원이 신청서를 검토 후
미비한 사항을 보정하라는 보정 권고시에도,
채무자분들이 서류를 쉽게 준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양식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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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테헤란은
14년 경력의 이수학 도산전문변호사가
개인회생 사건을 직접 관리하고 있습니다.
채무 문제로 고민하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해결은 더욱 어려워집니다.
채무자의 상황을 이해하고,
채무자 입장에서 최선의 해결책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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