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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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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임차권등기보정명령은 이렇게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2024.12.03 조회수 27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나홀로 진행하시다 보면 법원에 보정명령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사날짜가 정해지고 새로 이사해야하는 곳에 전입신고를 바로 해야하는 상황이시라면, 낭패가 아닐 수 없습니다.

 

보정명령이 내려오고 보정하다보면 임차권등기가 지체될 수 있으니 이점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개인이 이를 보정하더라도 다시 또 보정이 나올 수 있어 나홀로 진행이 어려우시다면 언제든지 저희 법무법인 테헤란으로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임차권등기 보정명령의 종류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하고 보정이 나왔다는 것은 신청시 필요한 서류 및 작성방법, 납부수수료등이 제대로 제출 및 납부가 안되었을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기본적으로 비용납부나 필요서류등은 보정이 용이하나 청구취지 작성방법이나, 청구원인 작성방법등은 전문가가 아니고는 쉽게 작성이 어려우실 수 있습니다.

 

또한, 작성이 되었다고 해서 어떻게 제출해야할지, 청구원인변경 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해야할지, 보정서를 한글파일로 작성하여 소명자료, 첨부자료를 같이 다시 한번 제출할것인지 고민이 되실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첨부자료와 함께 보정서를 한글파일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시 소명자료 및 첨부자료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시 소명자료로는 임대인한테 계약해지 통보등을 한 내용증명, 서로 주고받은 문자 내용이나, 카톡, 통화녹음내용, 전세보증금 영수증(부동산에서 발급한 영수확인서), 도면(다세대 또는 다가구 주택일 경우 필요) 등이 필요합니다.

 

또한, 첨부자료로는 건물등기사항 전부증명서, 등기신청 수수료 영수필 확인서, 등록(면허)세 영수필 통지서, 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 날인되어있는), 주민등록등본(초본) 등이 필요합니다.

 

위 자료가 제출되지 않으면 법원은 보정명령을 내리고 보정을 하도록 하는데, 미리 준비해서 신청서와 같이 제출한다면, 보정이 나오지 않고 빠르게 결정을 받을 수 있으니 이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임차권 등기명령신청시 주의사항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진행하실려면 임대차가 종료된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은 경우 임차인만이 이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임대차가 종료될것이라는 것계약기간 만료로 임대차가 종료된 경우는 물론, 해지통고에 따라 임대차가 종료되거나 합의 해지된 경우에도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임대차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경우란, 임대차 보증금의 전액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는 물론, 일부라도 돌려받지 못한 경우도 포함되며, 임차건물이 상가인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등기된 경우에만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 할 수 있고, 상가건물의 일부분을 임차하는 경우에도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임대차의 목적인 부분을 표시한 도면을 첨부해야 하며, 무허가 건물인 경우에는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없으니 이점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빠른 임차권등기설정이 필요하시다면

 

오늘은 임차권등기명령신청시 보정명령이 나오는 것들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간단한것들은 개인이 처리할 수 있겠지만, 청구취지 작성, 청구원인 작성관련해서는 개인이 홀로 진행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한, 현재 내상황에서 임차권등기가 가능한지도 면밀히 살펴보셔야 합니다.

 

전세사기가 사획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임대인들 역시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고, 만기시에 보증금 지급을 못하고 있는 임대인들이 나날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렇다고 마냥 점유하면서 보증금을 줄때까지 버텨야 하는 것도 각자 상황에 따라 다르실거라 생각합니다. 대항력을 유지하면서 전입신고를 할 수 있는 임차권 등기명령신청을 통해, 불안을 해소하시고 임대인을 압박하여 보증금을 원할히 회수하시기를 바라며, 빠른 결정받기를 원하신다면 저희 법무법인 테헤란으로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고 진행을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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