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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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과 보험의 관계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입니다.
개인회생을 하면
신용카드, 추가대출, 대출연장 같은
신용을 활용한 금융 활동은
할 수 없다는 것을 다들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개인회생을 하게 되었을 때 보험은 어떻게 되는지?
나는 적금보다 보험상품을 더 많이 이용하고 있는데,
계속 유지가 되는 것인지?
걱정과 궁금증이 있으십니다.
오늘은 개인회생과 보험의 관계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보험을 유지 할 수 있을까요?
여기에 대한 답변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유지하실 수가 있습니다.
어떤 보험이든 개인회생을 진행하신다고 하여
보험계약이 해지되거나
중단되도록 하는 법률 조항은 없습니다.
보험상품은 일정한 보험료를 지불하시면
보험사고가 발생 하였을 때
약정된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이므로 신용 거래가 아닙니다.
보험 해약/해지 환급금은 보험사고 여부와 관계없이
보험계약을 해지하면 일정한 위약금을 제외하고 즉시
받으실 수 있는 돈이므로 환금되는 개인 재산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에 따라서 개인회생 담당 법원에서도
보험 해약/해지 환급금은 재산에 반영하라고 합니다.
보험 환급금이 많으면 재산이 늘어나므로
개인회생 월변제금 등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럼 보험을 해지 해버리면 되겠네요?
그렇지 않습니다. 개인회생 진행 전 보험을 환급하여 받은 돈은
얼마든지 법원에서 계좌나 보험기록 검토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해당 돈을 그냥 보관하고 계시거나, 이미 사용하셨는데
사용차가 법원에서 인정하는 용도
( 주거비용 임대차 보증금이나 다른기관의 대출 변제 등)
가 아니라면 그대로 청산가치에 잡히고,
도리어 법원에서는 재산을 은닉 하려는 시도 했다는
인상을 주게 되어 개인회생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보험약관대출 또는 보험금 담보대출은
그 성격상 개인회생에서 면책될 수 있는 채무가 아닙니다.
따라서 실무에서는 보험약관대출은
개인회생 채무에 포함 하지 않고 있으며,
다만 해약환급금을 재산으로 올릴 때
약관 대출 받은 부분 만큼은 재산에서 제외 되고 있습니다.
보험회사에서 약관대출이 아닌
신용대출 즉 일반대출을 받으신 경우에는
일반 채무와 마찬가지로 개인회생 채권으로 넣어서
개인회생으로 진행 하실 수 있습니다.
보통 보험회사 신용대출은 해당 보험사에 보험계약이 되어 있는 분들이
받으시고 있는데, 여기서 까다로운 문제가 발생합니다.
보험사 입장에서 보험계약에 따라서
보험금은 정상 지급 해야 될 수 있는데,
신용대출로 빌려준 돈은 개인회생이 진행되어 받을 수 없게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라도 쌓아 놓은 보험금으로
대출금을 상계 처리하고 싶어합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계약자 스스로 보험을 해약하거나
보험계약상 보험금 지급 사고가 발생하지 않는 이상
줄 돈은 없는 것이므로 받을 돈과 상계를
하지 못하므로 계속해서 보험 해약을 종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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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과 보험의 관계에 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좀 더 정확하게 보험과
월 변제금에 대해서 상세히 알고 싶으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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