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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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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손실로 인한 채무, 개인회생이 가능할까?

2024.10.22 조회수 302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여러분은 돈읕 벌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보통은 노동에 따른

수익창출을 생각하게 됩니다.

 

하지만 요즘은 자본주의 역사상

그 어느 때 보다도 투자를 통해

부를 쌓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국내 주식은 물론 해외 주식,

비트코인 등을 통한 투자의 기회가

남녀노소를 가릴 것 없이 활짝 열려있습니다.

 

기회가 많아진 만큼 시도하시는 분들도 많지요.

하지만 문제는 최근에 유행하게 된

비트코인 투자입니다.

 

전통적인 주식 투자 등에 비해

증가와 폭락의 격차가 크고

불안정하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이 비트코인으로 큰 손실을

입으신 분들을 위한

개인회생에 대해 말씀드리려 합니다.

 

 

개인회생제도는 본인이 감당할 수 없는

빚으로 인해 고통받는 채무자

대출해준 금액의 상환을 받지 못하게 되어

피해를 감수해야 하는 채권자

쌍방을 모두 구제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제도를 통해 채무자는 본인이 감당 가능한

금액을 변제하며 추심과 압류의

위험으로부터 벗어나고 안정적인 변제와

탕감을 통해 미래를 도모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는 변제받을 수 없을 수도 있던

금액을 일부라도 보전받아

손실을 최소화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제도는

‘성실하지만 불운한 채무자’를 위한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투기로 보일 수 있는

투자자에게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최근 투자의 대표격으로 부상한

비트코인으로 인한 채무는 개인회생을

시도할 수 없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개인회생은 ‘성실하지만 불운한 채무자’를

위한 제도이지만

실무상 비트코인 투자 실패로 인한

채무자들이 워낙 많아 개인회생

개시결정을 받는 사례가 상당합니다.

 

비트코인 투자에 실패해 생긴 채무라도

개인회생을 시도해보실 수 있고

좋은 결과를 받아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일반적인 생활비로 인해 채무가 생긴

채무자의 개인회생과는 조금 다릅니다.

 

채무의 사용처를 볼 때

비트코인으로 인한 손실과 이익을

별도로 소명해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비트코인 거래내역, 통장거래내역 등을

조금 더 상세하게 확인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소명이 잘 이루어지고

불확실한 투자에 대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면

좀 더 성공적인 개인회생 사건을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오늘은 비트코인 투자 실패로 인한

채무를 해결하는 개인회생 제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일반적인 채무로 개인회생을 진행하는 사례와는

조금 다르지만 실무상의 포인트를 잘 아는

사무실과 함께라면 충분히

성공적인 사건 진행이 가능합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14년 경력의 

이수학 도산전문 변호사가

여러분의 개인회생 사건을

직접 관리하고 있습니다.

 

상담을 원하신다면 언제든지 주저하지 마시고

연락 부탁드리겠습니다.

 

 

언제든 유선, 문자, 카톡 등 편하신 방법으로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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