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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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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생부인허가심판청구로 소송 없이 친자확인

2024.10.16 조회수 532회

내 자식이라고 생각했던 아이가 '아내가 혼인 이전에 다른 사람과 가진 아이'라는 이야기를 들었다면?

아무리 태어나는 순간부터 함께한 아이라도 급격하게 생긴 심적 거리감은 어쩔 수 없겠지요.

또한 자동적으로 엮여 버린 친자관계를 정리하고 싶은 마음도 들 수 밖에 없기에.

오늘 이 글에서 해결법을 찾아드릴 테니 집중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아이가 아니지만

지금은 맞기도 합니다.


 

친생부인허가심판청구에 대해 알아보고 있다면 이미 본인이 아이의 친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계실 겁니다.

아무리 가슴으로 낳은 아이로 느껴진다 하여도, 법적 친자 친부 관계는 명확히 짚고 넘어가는 게 좋습니다.

현재 시점에선 그 아이가 여러분의 친자로 추정되고 있을 텐데요.

이는 바로 민법 제844조의 친생추정 원칙에 따른 결론입니다.

 

친생자 추정 원칙이란?

  • 혼인신고 후 출생된 아이는 현재 법적 혼인관계인 남편의 자녀로 추정
  • 혼인신고 후 200일 내 출생된 아이는 혼인 중 임신으로 추정
  • 이혼 후 300일 내 태어난 아이는 혼인 중 임신으로 추정

 

이에 따라 현재 배우자와 법률혼 관계인 여러분이 자녀의 친부로 자연스럽게 추정되고 있다는 점.

그러나 선생님과 같이 해당 추정이 사실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라면?

친생부인허가심판청구를 통해 친생자임을 부인하여 관계를 바로잡을 수 있겠습니다.

 

 

 


친생부인허가심판청구?

소송이 아니라 얼마나 다행이냐면요.


 

과거에는 친생부인 절차를 위해 반드시 소송을 진행해야만 했습니다.

여기서 친생부인 소의 피고는 아이의 실제 친부, 즉 아내의 전 사람이 될 겁니다.

법원의 원칙에 따라 소송의 원고 및 피고는 직접 재판에 참석해야 합니다.

안 그래도 껄끄러운 사안으로 더욱 불편한 관계의 피고와 필히 만나야만 했던 건데요.

 

다행히 2017년, 민법이 개정되며 친생부인허가심판청구가 신설되었습니다.

 

그에 따라 굳이 소송을 거치지 않고도 친생자 관계를 신속히 정정할 수 있게 되었죠.

즉, 친생 부인 절차 진행을 혼자서도 충분히 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 큰 특징입니다.

단, 모든 사안에서 소송 대신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 마지막으로 정리드릴 조건 내용까지 잘 알고 계셔야 합니다.

 

 

 


신청 가능 조건은 2가지입니다.


 

친생부인허가 청구를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조건이 필요합니다.

 

  1. 혼인관계 해소 후 300일 내 자녀를 출산한 경우
  2. 자녀의 출생신고를 아직 진행하기 전인 경우

 

따라서 이미 아이의 출생신고를 진행한 후라면 친생부인 소를 진행해야 하는데요.

만일 출생신고 전인 시점일 경우 언급드린 심판 청구가 가능하다는 점을 거듭 짚어드립니다.

이때 해당 절차는 물론 소송에 비해 간소하긴 합니다만.

일반인 혼자서 기타 사무와 친생부인허가 청구를 병행하기란 쉽지 않을 겁니다.

효율적인 계획을 수립해 깔끔히 진행하려면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게 현명하겠지요.

 

 


짚을 건 제대로 짚어야지요.


 

아닌 부분은 반드시 제대로 짚고 넘어가야 탈이 없습니다.

저희 테헤란에서 드리는 조언으로 신뢰가 조금이나마 닿았다면, 편히 문의해 주셔도 됩니다.

구체적 사안에 따라 가장 빠른 조력으로 상황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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