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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칼럼] 해외 성매매, 한국에서도 처벌 가능할까?

2024.08.30 조회수 68회

 

 


해외 성매매,

한국에서 처벌 가능할까?


 

다들 여름휴가 잘 다녀 오셨나요?

코로나가 끝난 뒤로는 휴가철이 되면 많은 분들이 해외로 여행을 떠나시는 것 같습니다.

가까운 나라부터 먼 나라까지, 관광지와 휴양지 등 각자의 취향대로

즐거운 여행을 계획하며 일상에서 벗어나 휴식을 취하신 듯 한데요.

그러나 이러한 여행 중에, 본래의 목적과는 다른 유혹에 빠져 범죄자가 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해외에서 가장 흔히 접할 수 있는 유혹 중 하나가 바로 성매매입니다.

한동안 "원정 성매매"라는 이름으로 성매매를 위한 여행이 인터넷에서 큰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세계에는 공창제라는 이름으로 성매매가 합법적으로 이루어지는 국가들이 존재하고,

성매매가 합법이 아닌 국가들에서도 성매매가 공공연하게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거리에서 쉽게 호객행위를 접할 수 있어 해당 국가들을 방문하는 경우 조심해야 하는데요.

성매매가 합법인 국가에서 성매매를 했다고 해서

법적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발상입니다.

우리나라가 아닌 곳에서 이루어진 성매매, 우리나라의 법으로 처벌할 수 있을까요?

정답은 Yes입니다. 우리나라는 형법의 적용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속지주의를 원칙으로 하되,

해외에 있는 한국인에 대해서는 속인주의를 추가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속지주의는 범죄가 발생한 장소의 법이 적용되는 원칙이지만,

속인주의는 그 나라의 국적을 가진 사람이라면 그가 어디에 있든 자국의 법이 적용된다는 원칙입니다.

이에 따르면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은 해외에 거주하더라도,

그가 체류 중인 국가에서 성매매가 합법이라 하더라도 한국법이 적용되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해외 성매매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1조(벌칙) ①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성매매처벌법 제21조에 따르면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성매매의 경우, 다른 성범죄와 비교했을 때 형량이 낮은 편이긴 하지만,

처벌을 받게 되면 평생 지울 수 없는 성범죄 전과가 남게 됩니다.

이러한 전과는 여러분의 사회생활, 취업, 대인관계에 장기적으로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신중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초기부터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상황을 분석하고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문가의 조력을 통해 기소유예 등 통해 최소한의 법적 책임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이는 단순히 벌금형이나 징역형을 피하는 것을 넘어,

성범죄 전과가 이후 여러분의 인생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 하기 위함입니다.

 

 

요약하자면, 성매매가 합법인 해외에서 성매매를 하였더라도

한국에 돌아온 후에는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인지해야 합니다.

만약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거나 법적 조치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면,

지체하지 말고 법적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적절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시길 권장드립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이러한 문제에 대해 전문적인 상담과 조력을 제공하고 있으니, 언제든지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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